3.1. 농업생산·경영 동향
3.1.1. 생산 동향
농업 총산출액[=국내 생산액-중간투입액(생산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비용)]
은 1984년 11.7조 엔을 최고로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 량 감소,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어 2009년 총산출액은 8.2조 엔이 었다. 1984년 이후 25년 간 농업 총산출액이 3.5조 엔이나 줄었다(30% 감소).
그림 1-6. 농업 총산출액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172.
품목별로 보면 축산, 야채, 쌀, 과일 모두 산출액이 감소하였고, 특히 쌀은 이 기간 동안 1.4조 엔이 감소하여 농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서 22%로 줄었고 품목별 순위도 1위에서 3위로 바뀌었다. 2009년 품목별 산출 액은 축산이 전체의 31%인 2.5조 엔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채소가 25%인 2조 엔, 쌀이 22%인 1.8조 엔, 과일이 9%인 7천억 엔 순이다.
3.1.2. 경영 동향
농업 순생산액(=농업 총생산액-고정자산감모-간접세+경상보조금, 일본 전체 농업소득)은 계속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6.1조 엔으로 정점 을 이룬 이후 계속 줄어 2008년에는 1990년의 절반인 3.0조 엔을 기록하였다.
농업경영체19의 농업소득도 감소 경향으로 2004년 126.2만 엔에서 2009년
19 농산물 생산 또는 위탁 농작업을 실시하는, ①경영 경지면적 30 a 이상, ②농작물 작부면적 또는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 또는 출하두수 등 일정 수준 이상(노지채 소 15 a, 시설채소 350㎡, 착유우 1두 등), ③농작업 수탁 실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04.2만 엔까지 감소했으나 2010년 122.3만 엔으로 전년에 비해 17%나 증가하 였다.
그림 1-7. 농업경영체 농업소득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11.
3.1.3. 농업경영체 동향
농업경영체수는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16% 줄어 167.9 만 경영체가 되었다. 농업경영체 가운데 가장 크게 줄고 있는 유형은 판매농 가20이다. 1990년 297.1만 호였던 판매농가는 2010년 163.1만 호로 20년간 47.5%나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준주업농가가 59.2%, 주업농가가 56.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부업적 농가는 26.2% 감소하는 데 그쳤다(그림 1-8).
이처럼 판매농가가 장기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자급적 농가와 농지소유 비농가는 계속 늘어나 2010년에는 자급적 농가와 농지소유 비농가가 227.1만 호로 판매농가보다 64만 호가 더 많다. 특히 토지소유 비농가는 1990~2010년간 38.6%나 증가했다.
20 경영경지면적 30 ha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 엔 이상인 농가를 말 한다. 판매농가는 주업 농가, 준주업 농가, 부업적 농가 등이 있다.
판매농가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후계자 부족에 의한 이 농, 소규모 농가의 집락영농 참가, 대규모 경영체로 농지 권리이전 등이 원인으 로 지적된다.21 판매농가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림 1-9>와 같이 판매농 가 호당 경영경지면적은 꾸준히 늘어 1960년 전국 평균 0.9 ha에서 2010년에는 2.0 ha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 차이가 매우 심해 홋카이도의 경우 2010년 판매 농가 호당 경영면적이 21.5 ha로 과거 50년간 18 ha나 늘어난 반면에, 도부현 (都府縣)은 2010년 1.4 ha로 같은 기간 0.6 ha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1-8. 주업·부업별 판매농가수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07.
그림 1-9. 판매농가 1호당 경영경지면적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09.
21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07.
한편, 집락영농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락영농은 고령화로 핵심 영농인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전국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 2005년 전국 집락영농은 10,063개였는데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1 년에는 14,643개가 조직되었다.
법인농업경영체22는 전체 농업경영체 가운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꾸준 히 늘어나 2010년에는 2.2만 개가 되었다. 2005년에 비해 2천 개, 13% 증가하 였다. 법인농업경영체 중 농업생산법인23도 계속 늘어나 1985년 3,168개에서 2011년 12,052개가 되었다. 집락영농이 법인화하거나 가공·판매 등 경영 다각 화, 고용 노동력 확보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 것이 법인농업경영체 증가의 원 인으로 지적된다.24
그림 1-10. 업종별 농업생산법인수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15.
22 농업경영체 가운데 법인화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1호 1법인 포함).
23 농지 등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 인을 말한다.
법인형태요건: 농사조합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주식회사 중 한 형태일 것 사업요건: 농업 또는 이에 관련된 사업일 것
구성원요건: 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농업관계자일 것 등
임원요건: 임원 과반수가 법인 사업에 상시 종사하고, 그 중 과반수가 농작업에 종 사하는 구성원일 것
24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17.
또 일반법인의 농업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71개 법인에서 2007년 256개 법인, 2009년 414개 법인25, 2011년에는 840개 법인이 되었다(그림 1-11). 2009년 이후 농업에 참여하는 일반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09년 ‘농 지법'이 개정되어 농업생산법인 이외 일반 법인의 농업 참여 규제가 대폭 완화 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농업생산법인만이 농지에 대한 권리(소유, 임대차) 를 획득하여 농업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일반 법인 도 농지를 적정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를 해제한다는 조건을 계 약에 첨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임대차를 통해 농지 이용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해 취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일반 법인의 농업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에 참여한 일반 법인이 지역과의 조화, 채산성 등의 문제로 농업에서 철수할 수 있으므로 일반 법인의 철수 후 해당 농지를 떠맡을 주체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26
그림 1-11. 일반법인에 의한 농업 신규 참여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21.
25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21.
26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0. p. 142.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p. 220~221.
한
3.1.4. 농업노동력 동향
농업취업인구 3,891 3,353 2,606 2,601
65세 이상(천 명)
그림 1-12. 연령별 농업취업인구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27.
농업취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것은 서구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이지만, 일본의 경우 이것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29
3.1.5. 농지 동향
식량자급률 향상에는 필요한 우량농지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경지면적은 1961년 609만 ha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줄어 2011년에 456만 ha가 되었다. 지난 50년간 경지가 25% 정도 줄어든 것이다. 공장용지, 도로, 택지 등 으로 전용되거나 경작되지 않고 방치(耕作放棄)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그림 1-13. 경지면적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2, p. 227.
29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0, p. 147.
농지이용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작방기지(耕作放棄地) 발생이다.
경작방기지란 1년 이상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고 앞으로 수년 사이에 다시 경작할 명확한 의사가 없는 토지를 말하는데, 1985년 13.5만 ha에서 계속 늘어 2010년 39.6만 ha가 되었다.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작방기지는 지난 25년간 약 2배나 늘어난 것이다(그림 1-14).
이전에는 경작방기지가 판매농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판 매농가에서 발생이 감소한 반면 토지소유 비농가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판매농가의 경작방기지 발생이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토지소 유 비농가에서의 발생이 무려 46%에 달하였다.
경작방기지는 농업자의 고령화 진행, 농산물 가격 하락, 지역 내 농지 인수자 부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병충해·야생동물 피해 발생, 농지이용집적 저해 등과 같은 영농상의 악영향뿐 아니라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농촌경관 저 해 등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림 1-14. 경작방기지 면적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1, p. 281.
3.2.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 실시
2009년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재생시키고, 식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대책으로 제시한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를 추 진하였다.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는 자민당 정권에서 실시되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일정 규모 이 상의 핵심 영농인(担い手)을 대상으로 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는 쌀, 맥류, 콩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국내생산력 확보, 식료자급률 향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2.1. 호별소득보상제도에 관한 모델대책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에 관한 모델대책’이 실시되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에서 식료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용 쌀이 아니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작물, 즉 맥류·콩의 생산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 의 밭 이용 상황을 볼 때 밭에서 이들 작물의 재배 확대가 곤란하므로 일본정부 는 논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호별소
‘호별소득보상제도에 관한 모델대책’이 실시되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에서 식료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용 쌀이 아니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작물, 즉 맥류·콩의 생산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 의 밭 이용 상황을 볼 때 밭에서 이들 작물의 재배 확대가 곤란하므로 일본정부 는 논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호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