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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08-121)

3.5. 한계

농업보전지역권 매입제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

개발압력을 완전하게 억제 하기는 어렵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종

2015b. p.139).

특히

,

지역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수요를 제때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종

2015b.

p.139).

또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농지가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종

2015b. p.133).

따라서 지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지속적으로 투자가 요구된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2;

김승종

2015b. p.133).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1. 농지 개념의 재정립

농지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 이외에 농지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

예컨대 고정실온실

,

버섯재배사 및 축사 등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없이 개별시설의 설치가 가능 하다

.

농지의 규제완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과다하게 허용하고 있다

.

특히

,

축사는 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

.

따라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

관련 시설은 농지전 용허가를 통해 무분별한 시설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4.2. 우량농지의 등급 세분화

우량농지의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농지는 농업적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

그러나 현행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

특히

,

농업진흥지 역 밖 농지는 농지전용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

이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는 농지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

따라서 과다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지 등급을 세분화하여 농지전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4.3. 농지보전부담금 강화

농지보전부담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18

년을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위해 전용된 농지 의 비율을

26.2%

에 달하며

,

농어업시설을 위해 전용된 농지의 비율은

3.4%

에 불과하다

.

,

대부분의 농지는 농어업시설 이외의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으며

,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이상 이를 공시하기도 어려움(김승종 2015b. pp.139~140).

우량농지와 관계없이 농지전용 시 ㎡당

5

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하고 있어서 농지를 보호하 는 데 한계가 있다

.

비록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나

,

정부가 경지정리사업 등 재정을 투입하고

,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후 개발사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 반한다

.

따라서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

농지 등급 화와 연계하여 우량농지의 보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

4.4. 농지보전직불금 신설

농지보전직불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규제를 강화하고

,

농지전용 을 제한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잠재적 개발가치가 상승으로 인해 농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이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소유자는 상대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

따라서 우량농지 등 농지보전이 필요 한 지역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

농지규제에 따른 가치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농지보전직불 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대신 농지가치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와 같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이외에 농지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데 대한 농지소유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농지보전직불금의 재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상향 조정 및 감면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하고

,

장기적으로는 농지 등급화 를 통해 우량농지를 기준으로 농지보전직불금을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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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AgCensus/2017/Full_Report/Volume_1,_Chapter_1_US/st99_1_0009_

0010.pdf) (검색일: 2019.7.28.)

쉎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 농업 개황 및 농업정책 파라과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 농업 현황 및 시사점

3월

볼리비아・대만‧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대만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4월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뉴질랜드 농업 현황과 시사점

5월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콜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6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키르기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7월

핀란드‧ 쿠바‧ 르완다 핀란드 농업과 농정의 특성 쿠바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정책 르완다의 농업발전정책

8월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 농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농업 덴마크 농업 현황과 시사점

9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타지키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10월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산업 현황

11월 우간다‧ 르완다우간다 농업협동조합

르완다 농업 현황과 시사점

12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쉎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니카라과니카라과 농업현황과 시사점

3월 브라질브라질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미얀마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5월 스리랑카스리랑카의 농업현황과 정책

6월 파키스탄파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정책

7월 쿠바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가능성

8월 네팔네팔의 농업 현황과 정책

9월 불가리아불가리아의 농업현황 및 정책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과 정책

11월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 농업현황

12월 이집트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2017년

1월 가나가나의 농업 현황 2월 필리핀필리핀의 농업현황과 정책

3월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 농축산업 현황과 정책

(계속)

쉎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4월 일본일본의 농업현황

5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6월 세네갈세네갈의 농업 현황 7월 러시아러시아의 농업 정책과 전망

8월 온두라스온두라스의 농업현황

9월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의 농업 및 농업정책

10월 폴란드폴란드의 농업현황

11월 미국미국의 농업 현황과 농업 정책

12월 모로코모로코의 농업현황

2018년

1월 영국영국 농업과 브렉시트 영향

3월 벨기에벨기에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EUEU의 농업 생산 동향

5월 EUEU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월 싱가포르싱가포르 농업과 식량안보 전략

7월 스페인스페인의 농업 현황

(계속)

쉎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8월 EUU의 농가 및 농가경제 동향

9월 나미비아나미비아의 농축산업

10월 미얀마미얀마의 물이용 현황과 농업용수 관리정책

11월 대만대만의 농업 현황과 정책 동향

12월 스위스스위스 농업과 직접지불제도

2019년

1월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의 농업현황과 정책

2월 인도인도의 농업·농정 현황 및 과제

3월 라트비아라트비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4월 일본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5월 2019년 EU 농식품 정책 전망

6월 스웨덴의 농업 현황과 정책

7월 프랑스프랑스 농축산업과 유기농 시장

8월 미국2019년 미국 주요 농식품정책 변화와 전망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제기구・연구 동향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 송주호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송 주 호 *

15)

1. 2019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OECD)

1)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과

EU,

그리고

12

개 개도국들의 최근 정책 발전과 지지추정 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

아르헨티나와 인도는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따라서 이 보고서의 대상범위는 전 세계 농업총부가가치의 약

3/4

까지 확대되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53

개국 의 농업정책은

2016-18

년도에 연간 총

7,050

억 달러

(6,200

억 유로

)

를 농업부문에 제공하였 다

.

이 금액 가운데 약

3/4

인 연간

5,280

억 달러는 개별 생산자에게 이전되었다

.

아울러 아르헨티나와 인도를 포함한

6

개국은 일부 품목의 국내가격을 인하시키는 수단을 사용함으 로써 농업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

.

이러한 암묵적인 세금은

2016-18

년 간 연간 약

830

억 달러에 이르렀고

,

이를 전체 이전

5,280

억 달러에서 제외하면 생산자에 대한 순이전은

4,450

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

총지원 수준은 감축되고 있지만

,

이러한 암묵적인 세금도

시장 왜곡을 증가시키게 된다

.

최근에 많은

OECD

국가들이 농업생산자에 대한 지지를 줄이고 왜곡이 적은 농업정책이 나 혹은 더욱 목표지향적인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진전은 대체로 더딘 실정이다

.

더욱이 생산자에 대한 지지는 국가별로도

,

그리고 품목별로도 아직 불평등한 상태로 남아 있다

.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농가 총수입의

18%

이상이 아직도 정책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며

,

이 보고서에 포함된 신흥 및 개도국의 평균

9%

와 비교된다

.

하지만 이러한 평균

* GS&J 인스티튜트 senior economist (jhsong@gsnj.re.kr). 이 글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보고서들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OECD는 매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란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019년은 32번째이며, 주요 비회원국들까지 포함한 것은 금년이 7번째임. (https://www.oecd-ilibrary.org/agriculture-and-food/agricultural-policy-monitoring -and-evaluation-2019_39bfe6f3-en) (접속일: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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