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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00-104)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김 승 종

*7)

운용한다

.

주정부는 농업구역지정을 통해 농지보호

,

「재산세법」을 통해 농지보유세 부담 완화

,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및 농업보호지 역 등 용도지역의 지정

,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 및 개발권 양도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

<표 1> 미국 농지보호제도의 체계

농지보호제도 연방 지방

농지보호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 농지보호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Program)

농업구역(Agricultural District)

재산세법(Tax Relief & Economic Assessment Programs)

영농권법(Right to Farm Law)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

농업보호지역(Agricultural Protection Zoning)

보전지역권(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 ◦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자료: 김승종(2015a. p.132에서 수정).

2.2. 주요내용

2.2.1. 연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연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는 「농지보호정책법」에 따른 농지전용심사제도와 농지보호 프 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

농지전용심사제도는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농지 를 보호한다

.

연방정부는 농지전용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주정부 나 지방정부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3) 둘째

,

농지보호 프로그램은 농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농지보전지역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보호 프로그램은 우량농지 등을 타용도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토지소유자와 계약하고

,

개발제한에 대한 금전 적인 지원을 한다

.

3) 농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경우 연방기관은 농지전용영향평가서(Farmland Conversion Impact Rating Form; form AD-1006)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평가서는 토지 및 입지평가(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 LESA)에 기초를 두고 있음(김승종 2015a. p.142).

2.2.2. 주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주정부는 농업장려를 위한 농업구역의 지정

,

재산세 감면을 위해 납세상한제도

,

영농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운용하고 있다

.

첫째

,

농업구역은 용도지역인 농업보호지역과 달리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당해 구역 내 농민의 세금감면

,

보전지역권 매입 대상 자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12, p.4).

둘째

,

「재산세법」은 농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농지가격을 농업적 이용 가치로 평가하거나

,

재산세의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06. p.1).

셋째

,

「영농권법」은 영농행위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송으로부 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영농권법」은 농업인의 영농행위가 인근 주민의 소음

,

악취 등 생활방해

(nuisance)

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

이에 관한 인근 주민의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4)

2.2.3. 지방정부의 농지보호제도

지방정부는 군

(county)

이나 시

(city)

의 장래 미래상 및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농업보호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을 지정하며

,

개발권 양도 등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 고 있다

.

첫째

,

종합계획은 군

(county),

(city),

(town)

등 장래 비전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서 농업․임업․주거․상업․산업․위락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의 지정 근거 및 공공시설의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다

(American Farmland Trust 2008. p.3;

김승종

2015a. p.147).

둘째

,

농업보호지역은 조례를 통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 허용 밀도와 용도를 제한한다

.

5) 셋째

,

개발권 양도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는 하나의 필지

(

송출지역

)

의 잠재적 개발권을 다른 필지

(

수 용지역

)

으로 이전하는 대신

,

송출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

수용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증가한 개발권만큼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

6)

4) 1963년 캔자스주가 처음으로 생활방해소송에서 축사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4년 유타주는 농업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영농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모든 주에서 영농권에 관한 법률을 갖게 됨(American Farmland Trust.

1998. p.1; 김승종. 2015a. p.147).

5) 일부 조례는 영농권에 관한 사항, 사업적 영농행위에 대한 사항 및 농업적 수익성을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도 함 (American Farmland Trust 2008a. p.1).

6) 1980년 이후 매릴랜다의 몽고메리군은 개발권 양도제도를 통해 51,489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해 오고 있으며, 미네소타주 에서는 1996년 블루어스군에서 처음으로 개발권 양도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까지 총 9,542에이커(38.7㎢)의 농지를

주별 농업구역 (Agricultural

Districts)

납세상한제 (Circuit Breaker)

차별적 평가제 (Differential Assessment)

영농권법(Right to Farm)

보전지역권 매입제도

(PACE)

개발권 양도 (TDR)

합계 16 4 49 50 32 24

Alabama ▲ ▲

Alaska ▲ ▲

Arizona ▲ ▲ ▲

Arkansas ▲ ▲

California ▲ ▲ ▲ ▲ ◈ ◈

Colorado ▲ ▲ ▲ ◈ ◈

Connecticut ▲ ▲ ▲ ◈

Delaware ▲ ▲ ▲ ▲ ◈

Florida ▲ ▲ ▲ ◈

Georgia ▲ ▲ ▲ ◈ ◈

Hawaii ▲ ▲ ▲

Idaho ▲ ▲ ◈

Illinois ▲ ▲ ▲ ◈

Indiana ▲ ▲

Iowa ▲ ▲ ▲ ▲

Kansas ▲ ▲

Kentucky ▲ ▲ ▲ ▲ ◈ ◈

Louisiana ▲ ▲

Maine ▲ ▲ ▲ ◈

Maryland ▲ ▲ ▲ ▲ ◈ ◈

Massachusetts ▲ ▲ ▲ ▲ ▲ ◈

Michigan ▲ ▲ ◈

Minnesota ▲ ◈ ▲ ▲ ◈ ◈

Mississippi ▲ ▲

Missouri ▲ ▲

Montana ▲ ▲ ◈ ◈

Nebraska ▲ ▲

Nevada ▲ ▲ ◈

New Hampshire ▲ ▲ ▲ ◈ ◈

New Jersey ▲ ▲ ▲ ▲ ◈ ◈

<표 2> 미국의 주별 농지보호제도의 운영 현황

보전하고 있음(American Farmland Trust 2008b. p.2).

주별 농업구역 (Agricultural

Districts)

납세상한제 (Circuit Breaker)

차별적 평가제 (Differential Assessment)

영농권법 (Right to

Farm)

보전지역권 매입제도

(PACE)

개발권 양도 (TDR)

New Mexico ▲ ▲ ◈

New York ▲ ▲ ▲ ▲ ▲ ◈ ◈

North Carolina ▲ ▲ ▲ ▲ ◈

North Dakota ▲ ▲

Ohio ▲ ▲ ▲ ▲

Oklahoma ▲ ▲

Oregon ▲ ▲ ◈

Pennsylvania ▲ ▲ ▲ ▲ ◈ ◈

Rhode Island ▲ ▲ ▲

South Carolina ▲ ▲ ▲

South Dakota ▲ ▲

Tennessee ▲ ▲ ▲

Texas ▲ ▲

Utah ▲ ▲ ▲ ▲ ◈

Vermont ▲ ▲ ▲ ◈

Virginia ▲ ◈ ▲ ▲ ▲ ◈ ◈

Washington ▲ ▲ ▲ ◈ ◈

West Virginia ▲ ▲ ▲

Wisconsin ▲ ▲ ▲ ◈ ◈

Wyoming ▲ ▲

주: ▲(주정부), ◈ (지방정부)

자료: American Farmland Trust(2008a. 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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