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혁신시스템 내의 각 주체는 R&D투자, 기술전파 및 기술적용, 아이디어 등과 같은 유무형의 투입물을 가치를 지닌 상품 및 서비스와 같 은 산출물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과 네트 워킹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향후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성과 향상을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농업기술혁신시 스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작동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행 정부처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한다. 현재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은 대체로 연구개발기관 간 또는 행정부처 간에 서로 가까운 관계를 보인다. 예로써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대학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간,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밀접히 관련된 모습을 보 인다.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해서도 개발부문과 행정부문의 공조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적으로 개발기술의 실용화·사업화에 있어 두 부문 간 협 력, 즉 연구개발과 정책 간 연계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유용한 기술이 농산 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중앙정부 간 연결강도는 비 교적 높은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와 지자체 간에도 어느 정도 밀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도농업기술원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연계는 아직 낮 은 수준이므로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사업구 조이므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밀접한 연결 수준을 정보의 흐름 수준이라고 보면, 정보는 농 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가, 중앙정부→지자체, 농촌진 흥청→대학→농식품기업 등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이다. 특히 현장의 농가는 농업기술센터를 가장 밀접한 주체로 꼽았으나, 농업기술센 터는 서비스의 대상인 농가보다 연구개발 및 사업 수립 주체인 농촌진흥청 및 도농업기술원을 밀접한 주체로 제시하였다. 현재 이러한 하향식 농업기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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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혁신시스템은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 로 조속히 농가와 농식품기업 등 기술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은 농 업활동의 1차 생산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 업기술센터, 대학,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농식품기업, 농업협동조합, 품목협회, 민간연구소 등 민간부문은 공 공부분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관 및 행 정부문 등 공공부문이 민간의 농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생산자단체 로 네트워킹을 확대하여 농업생산 및 공공부문에 집중된 현 농업기술혁신 시스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혁 신사업 참여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강약점과 강화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및 역량’, ‘민 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투자’, ‘혁신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시 민간과의 협 력’ 등이 최우선 개선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활 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주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최근 농업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투자 및 사업화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발굴, 혁신사업계 획 수립, 기술 확산,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 등 다양한 혁신활동에 농가, 협 회, 농업협동조합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농업인 혁신역량 및 혁신행동과 성과 간의 관계 제 4 장
제3장에서는 농업기술혁신시스템에 속한 모든 주체에 대해서 혁신역량, 혁신행동, 혁신성과, 네트워크, 시스템의 강약점 및 강화요소 등을 분석하 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시스템 내에서 수동적 주체로 인식되어온 농 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공공중심 그리고 선형적 농업기술혁신시스템에서 사용자 중심 또는 네트워크형 시스템으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농업인의 혁신역량, 혁신행동, 혁신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농 업인의 역량과 시스템이 행동과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농업인의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효 능감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적 요인과 농업인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환경적 요인들 간의 관계,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과 농업인의 혁신행동, 더 나아가 혁신행동으로 인한 만족도 및 성과 간 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자기효능감과 혁신행동
개인의 인적 혁신역량은 측정하기 모호한 개념이며 측정기법이 아직 개 발되지 않았지만, 서비스나 교육과 같이 인적자원이 중요한 분야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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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혁신행동과 조직구성원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업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홍현경 2012, 원출처: Bandura 1997) 정의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 다시 말해서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 성향 이 강하며, 자기효능감이 혁신행동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 구결과가 제시(Parker & Price 1994)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이라는 개념을 인용하여 농업인의 인적혁신역량을 측정한다.
1982년에 Bandura가 처음 소개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제를 성 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 내지 신념”을 의미한다 (이윤정 2009 재인용).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Bandura는 자신감, 자기조절감, 과업도전감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 였다(홍현경 2012; 원출처: Bandura 1993; Locke, Latham 1990; Schunk 1991).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홍현경 2012; 원출처:
Sherer et al. 1982).
자기조절감은 “개인이 어떠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인 인지 과정과 자기-반응의 동기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홍현경 2012, 원출처: Bandura 1986, 1993). 그리고 과업도전감은 “개인이 어떤 수행 상황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Latham, Winters & Locke(1991)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어려 운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려는 성 향이 강하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목표 또는 과제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 현경 2012; 원출처: Bandura 1977).
일반적으로 혁신행동이란 “자신의 과업이나 소속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창조, 도입, 적용하 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이지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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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anter(1988)는 개인의 혁신행동을 “문제인식, 아이디어 채택 또는 해결안 생성에서 시작하여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후원자를 찾아 나서고 이 의 실현을 위한 지지자를 연합하여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원출처: 강태완 2013).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을 ‘새로운 가치창출 및 개선을 위해 재배방법, 품종, 유통,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신기술을 개발, 신기술을 도입, 관련 정보를 탐색, 주위농가에게 관련 정보나 필요성을 전 파, 개발된 기술에 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