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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목적은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농지를 절대적으로 보전하고 정비해 나 가려는 것임.

-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 모하며, 계획적 개발수요인 주택 및 산업용지 등의 토지수요에는 탄력적 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93년에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이루어졌고, 최근 2 차례(2007, 2008년) 지정 당시에 비해 영농여건 등이 변화된 지역을 중 심으로 보완·정비가 이루어졌음.

◦ 일본은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가 차원의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방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구역을 변 경함.

- 기본방침은 대게 10년 앞을 내다보고 설정하고 있음. 이는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경우에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정한다는 것이지 10년이 경과하 면 이 기본방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기본방침은 어 디까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우리나라도 법률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정기준을 정기 적으로나 수시적으로 바꿀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됨.

◦ 농업진흥지역과 유사한 행위 제한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도 구역 규 제의 불변성 및 개발규제의 지속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음. 특히 개발제한 구역은 일단 지정되면 영구불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지정 목적과 관리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초래되면 일부지역에서 개 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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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둘러싼 여건 변화

1. 우량농지의 감소

1.1. 경지면적 감소 추이

◦ 우리나라 총 농지면적은 196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70~2010년 사이 전체 농지면적은 25.4%가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 논은 22.7%, 밭도 비 슷한 28.7%가 줄어들었음.

- 최근 10여년간(2000~2010년) 농지면적을 살펴보면 약 9.2% 감소하였는 데, 감소한 농지면적 17.4만ha 중 94.8%(16.5만ha)가 논면적이고, 밭 감 소면적은 0.9ha에 불과한 실정임.

◦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1992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6년 917천ha로 전체 농지면적 중 50.9%에 달함.

- 2007년, 2008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대략 14만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2007년 58,064ha, 2008년 85,854ha).

- 우량농지 확보에 기여한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2008년에 폐지되면서 총 량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짐.

202.5 225.6 229.8 224.0 219.6 214.4210.9 198.5

188.9 182.4 171.5 120.6 128.6 127.3 127.7130.7 132.5 134.5

120.6 114.9110.5 98.4 81.8 97 102.5 96.3 88.9 81.9 76.4 77.9 74.0 71.9 73.1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계(만ha) 논(만ha) 밭(만ha) 921 919 922 919 917

88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지면적 농업진흥지역

그림 3-2. 용도지역별 농지분포

주: 1)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면적은 2009년, 농지면적은 2010년 기준임.

2) 농지면적 중 ( )는 농업진흥지역 면적임.

1.3.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지속적 지방 위임

◦ 농지의 전용면적은 그 동안 전용규제의 강약에 따라 다소 변동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전체적으로 증가라 말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의 농지전용 면적 및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1.5만ha 이상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면적은 약 3천ha 정도임.

◦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도 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난개발 방지와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생 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행위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한하는

0

시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합계 57,463 18,732 15,322 8,292 34,365 7,314 6,952 3,016 824 110

서울 34 38 34 38      

경기 17,031 6,259 5,697 4,127 10,289 1,701 1,006 429 39 2 강원 4,872 1,024 845 222 3,498 673 460 99 69 30 충북 4,504 1,529 937 424 2,905 892 618 208 44 5 충남 6,017 1,840 811 1,436 4,302 186 828 212 76 6 전북 3,224 939 947 272 1,600 353 624 308 53 6 전남 4,653 2,781 1,104 391 2,384 1,498 926 857 239 35 경북 6,242 1,663 989 349 3,933 892 1,267 417 53 5 경남 6,065 1,727 1,160 290 3,578 945 1,097 472 230 20

제주 1,217 176 695 93 522 83 - - -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2021  2024  2027  2030 

전체 30‐40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