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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주기적 정비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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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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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1-62 | 2011. 12..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주기적 정비체계 구축방안 연구. 채 광 석 김 홍 상 김 창 호.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채 광 석 부연구위원 김 홍 상 선임연구위원 김 창 호 연 구 원. 연구 총괄, 제1장, 제3-5장 집필 제2장, 제5장 집필 제2장, 자료수집.

(3) i. 머 리 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 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최 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농업적 목적보다는 타용도로 이용․개 발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수도권 등 개발이 활발 하게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농지는 변경․해제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지역 에 대한 주기적 정비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여건변화와 공간적 입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와 자문이 있었는데,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4) iii. 요. 약.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 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농업진흥지 역은 구역면적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들 권역은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농업진흥지역제도가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 제 위주의 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산업화가 성숙되면서 비농업용지로 전용 이 불가피한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농 지는 절대적으로 보전하고 정비해 나가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초 농 업진흥지역제도는 도시계획구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의 성격으로 도입되었으 나,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흡수되는 등 국토이용 관리체계의 변화 때문에 농지의 권역적 확보라는 용도지역의 성격은 약화되고 있다. 1990년 농업진흥지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3년 재정비가 이뤄졌고, 지정요 건에 맞지 않거나 영농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7년과 2008년에 농 업진흥지역 보완․정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주기적 정 비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시스템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총 농지면적은 196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경지면적은 1,715,301ha이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된 면적은 약 80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47.1% 수준이다. 지목별로는 논이 약 71만ha, 밭이 약 10만ha로, 대부분 논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시․도별로는 충남, 인천, 전북, 전남 등 주요 쌀 생산지들의 지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우량농지 확보에 기여한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되면서 총량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 다. 그러므로 전체 농지의 절반 정도만이 관리지역 밖에 위치하여 체계적 관리 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5) iv 외국의 농업진흥지역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진 흥지역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조건을 고려하 여 농업 진흥을 도모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며, 기본방침의 변경에 의해 필요한 경우나 혹은 정세의 추이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가 가능 하다. 그리고 영국의 그린벨트는 우리나라에 비해 개방적이며, 주민들이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역 경계를 변 경한 사례가 없었다. 그린벨트의 관리를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과 2008년에 보완정비가 이루어진 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과 개발수요가 없는 지역, 그리 고 수도권 지역 중 환경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수요가 많은 화성과 파주시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제도로 인해 난개발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과소개발 지역의 경우 집단화되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개발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의 선정에 있어 획일적으로 해제조건을 적용하 는 것보다는 지역적․공간적 여건 변수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를 도입하면 경제의 침체기 또는 인플레기에 있어서 사회적 규제에 대한 피규제 집단의 반발이 거세질 때 정부도 이러한 피 규제 집단에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 도입의 취지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 결국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비일관적인 정책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재량의 남발은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 히려 다른 곳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규제자가 농업진 흥지역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내생변수로 받아들이는 경우 규제를 자기의 이 익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자원을 지출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손실 또는 초과부담 의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6) v 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 권한의 대부분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시․도의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가 구축 되면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는 농지가격 이 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더 선호하게 되고 정책자의 선의가 왜곡되어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농지의 비 농업적 수요 감소, 예상치 못한 비농업계의 농지수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 우 보완정비를 실시하는 데 보완정비가 이루어질 때 일본과 같이 최소 10년을 전망하고, 자연적․경제적․공간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보완정비가 이루 어 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지보전을 위해 규제위주의 보전정책을 주로 시행하 였다. 향후 지속적인 개발 압력과 규제완화 주장 등이 더욱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이라는 중차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재산세 차등평가법, 세금공제, 개발권거래제(TDR) 등 농업세제 혜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소유 토지를 자발적으로 농업용 토지 로 유지하는 경우 세금 경감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보전지역권의 취득 과 같이 보전 대상농지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유인정책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7) vi. ABSTRACT. A Study on How to Construct the Regular Farmland Preservation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vide a management system that adjusts and improves the farmland preservation programs by considering changes in ambient conditions and the spatial location. The management system has been annually changed or released for the farmlands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But concerns on the lack of the regular maintenance system have been raised continuously. Therefore, a research on building a sound farmland preservation management system is needed. In this study, we reviewed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maintenance system for managing farmland preservation.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farmland preservation programs in Chapter 2. We analysed the causes of reductions in farmland acreage and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for farmalnd demand in Chapter 3. In Chapter 4, we suggested the reasonable management plans through case studies and AHP Analysis. In Chapter 5, we analysed the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implementing a periodic management system and presented the needs for a periodic management system for farmland preservation program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s for the maintaining the farmland preservation.. Researchers: Gwangseok Chae, Hongsang Kim,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1.7. ~ 2011. 12. E-mail address: gschae@krei.re.kr.

(8)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3. 연구내용 및 방법 ························································································· 3 제2장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현황 1. 우리나라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현황 ························································· 7 2.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현황 ··························································· 24 3. 유사사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설치배경과 변천 ··································· 28 4. 시사점 ·········································································································· 37 제3장 농지를 둘러싼 여건 변화 1. 우량농지의 감소 ························································································· 39 2. 대내·외 여건변화와 식량안보 ··································································· 44 제4장 농업진흥지역 정비 현황조사 및 합리화 방안 1. 사례지역 선정 및 주요 결과 ···································································· 51 2. 사례지역 조사 결과 ··················································································· 54 3. 농업진흥지역 정비시스템 평가 ································································· 91 제5장 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의 개선방향과 과제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 105 2. 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 구축방안 ··························································· 110.

(9) viii. 부록: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운영과 농지전용 허가제도 ··························· 115 참고 문헌 ······································································································· 128.

(10) ix.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업지대 구분 기준 ········································································· 12 표 2-2. 농업지대별 토지생산성의 지정기준 ············································ 13 표 2-3. 주민희망지역의 지정기준 ····························································· 14 표 2-4. 전체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10) ··························· 18 표 2-5.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 18 표 2-6.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면적 현황 ················································ 19 표 2-7. 용도지역별 해제 기준 ····································································· 21 표 2-8. 지목별 해제승인 면적 ····································································· 23 표 2-9.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및 기준 ·················································· 30 표 2-10. 개발제한구역 관리내용의 시계열적 변화 ····································· 32 표 2-11.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34 제3장 표 3-1. 농지전용허가 권한위임 규정 ·························································· 42 표 3-2. 용도지역별 농지전용 현황(2009년 기준) ····································· 43 표 3-3. 품목별 곡물자급률 추이 ································································· 46 표 3-4.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설정 수준(2015년, 2020년) ····················· 49 제4장 표 4-1. 유형별 사례지역 ·············································································· 52 표 4-2. 해제 유형별 조사지역 ····································································· 53 표 4-3. 조사지역 중 타목적으로 농지가 이용되고 있는 지역 ················ 54 표 4-4. 연도별 경지면적 변화(양평군) ······················································· 69.

(11) x 표 4-5. 연도별 경지면적 변화(남원시) ······················································· 72 표 4-6. 연도별 경지면적 변화(해남군) ······················································· 76 표 4-7. 영양군 관내 주요 지표 현황 ························································· 81 표 4-8. 주요 변수의 설명통계량 ································································· 86 표 4-9. 패널 모형 추정결과 ········································································· 87 표 4-10. 일본의 농지전용 허가 기준 ··························································· 90 표 4-11. 농업진흥지역 정비 평가 지표 ························································ 95 표 4-12. 쌍대비교 척도 예 ·········································································· 100 표 4-13.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중요도 결과 ···················· 103.

(12) x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일본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 절차 ····································· 26 그림 2-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34 제3장 그림 3-1. 연도별 농지면적 추이 ······························································· 40 그림 3-2. 용도지역별 농지분포 ··································································· 41 그림 3-3. 진흥지역 안팎별 농지전용 현황 ················································ 42 그림 3-4. 연도별 장래인구 추계 ································································· 44 그림 3-5.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토이용 현황 ········································ 45 그림 3-6.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 45 그림 3-7. 각 국가별 곡물 자급률 변화 ······················································ 47 그림 3-8. 한국의 연도별 곡물자급률 추이 ················································ 47 그림 3-9. 주요 곡물 가격전망 ····································································· 48. 제4장 그림 4-1. 화성시 관내 주요 지표현황 ························································ 55 그림 4-2. 공시지가 비교(화성시 신남동 인근) ·········································· 57 그림 4-3. 파주시 경지면적 변화 ································································· 61 그림 4-4. 김해시 경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면적 변화 ··························· 65 그림 4-5. 운봉읍 용산리 일대 허브밸리 전경 ·········································· 74 그림 4-6. 해남군 관내 연도별 사업체수 현황 ·········································· 77 그림 4-7. 공시지가 비교(해남군 옥천면 지역) ·········································· 79.

(13) xii 그림 4-8. AHP기법의 분석절차 ·································································· 98 그림 4-9.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계층(예) ································ 99 제5장 그림 5-1. 사례지역 ······················································································ 107 그림 5-2. 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른 토지이용 상태 ································· 108.

(14)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 농업진흥지역 도입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필지별 보전방식을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함으 로써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됨. - 하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개발 수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증가하 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면적이 2007년 58,064ha, 2008년 85,854ha에 이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 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3,500ha 이상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 되었음. ◦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도시계획구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의 성격으로 도입 되었으나,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흡수되는 등 국토이용 관리체 계의 변화 때문에 농지의 권역적 확보라는 용도지역의 성격은 점점 약화되 는 경향임..

(15) 2. □ 농업진흥지역을 조정·보완하자는 주장 제기 ◦ 1990년에 농업진흥지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 시되었으며, 1993년에 지역 지정이 재정비되었음. -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에 지정요건에 맞지 않고 영농여건이 변화된 지역 을 중심으로 최근 2차례(’05 ~ ’08)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가 이 루어져 왔음.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변경‧해제 조 처를 해 왔으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한 지역에 대한 주기적 정비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최근(’07, ’08)에 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정비시스템(주기적, 비주기적) 구축 방안에 대 한 연구 필요성 제기 ◦ 농업진흥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여건 변화, 공간적 입지성 및 농업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조정·보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우량농지 보전과 개발용 토지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 반 마련 - 국내 식량자급 여건과 농업 생산성을 고려한 농업진흥지역 확보·유지 방 안 동시 강구.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주변.

(16) 3 여건 변화, 공간적 입지 등을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조정‧보완하는 시스템 을 마련하고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 -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정비시스 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업진흥지역 관리의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2007년, 2008년 농업진 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사례 조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음. 먼저, 제2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추진 경과와 현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관련 쟁점들을 확인함. 우선 국내 농업진흥지역 제도 및 정비 현황을 검토하 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며, 농업진흥지역제 도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개발제한구역제도(Green Belt)도 검토함. ◦ 3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농지면적 감소 동향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수요 변화를 분석함. 보전해야 할 농업진흥지역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방 자치단체에 많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제시함. 그리고 식량안보 논의와 관련해 서 곡물자급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농업진흥 지역으로 대변되는 우량농지의 보전 필요성을 제기함. ◦ 4장에서는 사례지역조사와 AHP분석 기법을 통해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 정.

(17) 4 비 방안을 제시함. 2007~2008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지역 심층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안을 제시함. ◦ 5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제시함. 먼저 주기 적 정비체계를 도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대상황을 반 영하여 비주기적인 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함.. 3.2.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농업진흥지역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인터넷 검색 으로 자료를 수집, 제도 개선의 내용이나 특징 등을 정리함.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AHP분석 기법 을 활용함. - AHP기법은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적합한 이론 으로 많은 분야에서 실증적 분석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음.. 나. 현지 실태조사 ◦ 진흥지역 해제 효과(규제 완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현지 조사를 통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발굴함. - 지대별(도시근교, 평야 지대, 중 산간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8) 5 전국 7개 시·군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 자 및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함.. 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농업진흥지역 정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연구내용을 심화해 가는 동시에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여 나감.. 3.3. 연구 범위 ◦ ‘07년과 ’08년에 보완·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함..

(19) 7. 제. 2. 장.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운용 현황. 1. 우리나라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현황. 1.1.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목적 ◦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주택 및 산업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필 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하 고자 1990년에 도입됨.1. 1. 1992년 이전까지 농지관리는 절대농지․상대농지제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었음. 이러 한 관리방식은 농지를 필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절대농지는 장기적인 보전을 위해 관 리하고, 상대농지는 전용을 허용하는 농지관리방식임. 이 필지별 관리제도는 우량농 지를 보전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공급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장기간 실시하 는 과정에서 공장 분산입지 증가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고, 농지의 유휴화와 한계 농지를 확대시켰으며, 농지전용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가폭등 발생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결국 권역별 보전방식인 농업진 흥지역제도로 전환됨..

(20) 8 ◦ 농업진흥지역 제도 이전의 절대농지제도는 국토이용관리제도와의 관계에 서 한계를 가짐. 즉,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관리는 이미 권역주의를 도입 하였고 토지를 용도별로 관리하는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었지만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제도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토지 관리의 관점에서는 부조화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생산기반투자를 확대하여 장기간 보전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 는 우선적으로 도시․공업용지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권역별 보전방식이 도입됨.2 ◦ 농업진흥지역은 구역면적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들 권역에 대해서는 각종 행위가 제한됨.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 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정비 투자를 집중하고 농업생산기지로 보전하고, 농 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업 외 부문의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함. ◦ 결국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 니라 산업화가 성숙되면서 비농업용지로 전용이 불가피한 농지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농지는 절대적으로 보전하고 정비 해 나가려는 정책 목표를 가짐.. 1.2.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의의 ◦ 농업진흥지역 제도 이전의 필지별 관리방식은 타법률에 의한 농지규제의. 2. 절대농지제도는 농업진흥지역제도에 의하여 막을 내렸지만 우량농지를 장기적으로 보전하여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 절대농지제도의 이념은 농업 진흥지역지정 제도로 계승됨(김태곤, 1999)..

(21) 9 배제조항이 있었고, 또한 지형도상 우량농지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쉽 지 않았기 때문에 우량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급증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 함. 그러나 권역별 농지보전방식인 농업진흥지역제도로 전환된 이후 일정 한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농지를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써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 인 농지 보전이 가능해짐. ◦ 또한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과 농지보전 방식의 일원화가 가능해짐. 국토이용계획에서 대규모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우 선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농지의 전 용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국토이용계획이 상위계획이므로 용도지역이 조정 되고, 개발구역이 확정되면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우량농지의 전용 규제는 약해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권역별 농지보전 방식은 국토이용계획 의 농림지역과 연계시키면서 권역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과 농 지보전 방식의 연계가 가능해짐. 따라서 보다 용이하게 우량농지를 보전할 수 있음. ◦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농지의 종합 적 정비가 가능해짐. 권역별 농지보전 방식은 보전 권역을 지정하고, 취락, 도로, 하천,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 따라서 토지이용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음.. 1.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연혁 ◦ 1989년 대통령령에 의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1989년 10월 부터 1990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역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1990년 4월 임시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

(22) 10 치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부칙상 농업진 흥지역 지정시한을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확정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해 농업기 반공사에서 전국 16개 군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1991년에 ‘농 업진흥지역 지정요령’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 이와 함께 지 정구상을 위한 예비도면을 작성하고, 농업기반공사와 읍․면․동의 합동 현지조사가 실시됨. ◦ 1991년 개괄적인 지정구상안이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시․도와 시․군에 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안을 작성함. 농림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 성한 지정안을 검토․보완하여 1992년 12월 15일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승 인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4일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짐. 그리고 1993년 12월에 지역 지정이 재정비 됨. ◦ 1994년 12월 22일 「농지법」(법률 제4817호)이 제정 공포되고, 1996년 1 월에 시행됨.3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근거법이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서 「농지법」으로 이관됨. - 농지법 제4장은 ‘농지의 보전등’의 제목으로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 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제 33조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토지이용 행위제 한, 제35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등을 규정. 3. 현재의 농지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칙, 농지의 소유, 농지의 보전, 보칙, 벌칙 등 6장 6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제도는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 며, 세부적인 운용규정은 이들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에 근거함.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훈령은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임..

(23) 11 ◦ 2008년 6월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천㎡에서 1만㎡로 확대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12월 농업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 8만ha를 지정에서 해제함.. 1.4.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운용 1.4.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가. 지정대상 ◦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을 지정함(농지법 제28조 제1항). ◦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은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과 녹지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 항 제1호 ‘라’목에 해당)을 대상으로 함.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함.. 나. 지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여 지대별로 지정함. 즉,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 분포 비율․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 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임..

(24) 12 ◦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농업지대는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 에 따라 평야지·중간지·산간지로 구분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 ※ 답작지대 : 논비율 70%이상, 전작지대 : 논비율 40%이하, 혼작지대 : 논비율 40~70% 표 2-1. 농업지대 구분 기준 구 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기. 준. 비 고.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농지분포비율 은 농촌진흥청 에서. 발행한. 토양도를 기준 으로 산정.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 녹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지율과 관계없이 구분함. 즉,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은 중간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녹지지역은 평야지로 구분함. (1)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 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함. 또한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편입 또 는 대체 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 지정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함..

(25) 13 ◦ 신규지정․편입․대체지정시 적용기준 ①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 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 분 수도작+전작형태로서 7ha인 지역,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전작형 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 여건상 기계화가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으로 함. ② 토지생산성의 기준: 농촌진흥청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토양의 지목별 토지 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르는 다음의 기준을 농업지대별로 적용하되, 농지 개량사업으로 토양개량이 가능한 지역은 기준이하라도 진흥구역에 포함 표 2-2. 농업지대별 토지생산성의 지정기준 논 지대별. 밭. 과 수 원. 경사도. 토지적성 등급. 경사도. 토지적성 등급. 경사도. 토지적성 등급. 평야지. 5%이하. 2급지이상. 7%이하. 2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중간지. 5%이하. 3급지이상. 〃. 〃. 〃. 〃. 산간지. 7%이하. 〃. 〃. 〃. 〃. 〃. ◦ 주민희망지역의 적용기준: 지역주민이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은 농업지대구분, 도시계획구역 안․밖 구분 없이 <표 2-3>의 기준을 적용 하며, 지역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에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함. -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고, 장차 농업 목적으로 장기간 활용가능 하며 투기목적의 소유가 우려되지 아니할 것 - 당해지역의 재배작목과 영농형태를 감안할 때 경영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일 것 - 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 기타 생산기반투자가 가능하고, 상당 수준의 농업기계화가 가능할 것.

(26) 14 표 2-3. 주민희망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논 농지 집단화도. 3ha이상. 밭. 과 수 원. 경사도. 토지적성 등급. 경사도. 토지적성 등급. 경사도. 토지적성 등급. 7%이하. 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2)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 ◦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 수지등)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와 직접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함. 또한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함. ◦ 녹지지역의 보호구역: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녹지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안에 있는 녹지지역과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 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 는 지역임. 다.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임. 시․도지사는 경지정리․간척지내부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 지 체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호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한 후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함..

(27) 15 ◦ 지정절차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과 지정계획도 작성(계획안 공고와 주민열람, 의견 제출) → 시․도의 지정 승인 요청(지정계획안․지 정계획도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용도구역별 토지조서 및 도면 등 첨부) →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 → 농림부의 지정 승인 요청(농업진흥지역 지정계 획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 및 도면 등 첨부) → 농림부의 지정 승인(녹지지 역은 건교부와 사전협의) → 시․도의 지정고시 및 시․군의 주민열람 조치. 1.4.2.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해제가 가능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 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 「농지법」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 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 이하인 때에 한함. ④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 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 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농지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28) 16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 진흥구역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 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이 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검토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 항을 검토해야 함.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 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 는 농지인지의 여부 - 당해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 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수로가 차단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제외 ◦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시장·군수가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근농지의 분포상태, 당해 농지의 보전가치, 당 해 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의 유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

(29) 17. 1.5.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5.1.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가. 지자체별 지정 현황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경지면적은 1,715,301ha 이며, 이중 논이 약 98 만ha, 밭이 약 73만ha 임.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80만 ha로 전체 경지면적의 47.1% 수준이며, 논이 약 71만ha, 밭이 약 10만ha 임. 따라서 지목별로는 논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됨. ◦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지정 비율을 살펴보면, 주요 쌀 생산지 지역들을 중 심으로 지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충남과 인천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북 56.1%, 전남 54.2%, 경기 49.3%로 지정 비율이 높았음. 이들 지역들은 공통점은 집단화된 평야가 많은 지역들임. 반면 충 북과 강원은 각각 36.8%와 35.5%가 지정되었는데 이들 지역들은 다른 지역 보다 산간지가 많고, 비교적 집단화된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진흥지 역 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제주도의 경우 2010 년 현재 약 6만ha의 경지면적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없는 나타남. 이는 제주도가 2006년에 행정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모두 지정해제 하였기 때문임.. 나. 연도별 지정 현황 ◦ 전체 농지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면적은 일정 추세를 유지하다 지정해제가 이뤄진 2007과 2008년에 크게 감소함. - 2007년 지정해제는 농업진흥지역 전체(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서 이뤄졌고, 2008년은 농업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정해제가 이루어짐..

(30) 18 표 2-4. 전체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면적(’10) 단위: ha, %. 농지면적. 구 분. 계. 논. 진흥지역 농지면적 밭. 계. 논. 비율. 밭. 합계. 1,715,301. 984,140. 731,161. 807,361. 709,805. 97,556. 47.1. 서울. 930. 318. 612. -. -. -. -. 부산. 7,336. 4,647. 2,689. 298. 284. 14. 4.1. 대구. 9,263. 4,667. 4,596. 1,154. 1,089. 65. 12.5. 인천. 20,406. 13,662. 6,744. 11,990. 11,429. 561. 58.8. 광주. 11,095. 7,302. 3,793. -. -. -. -. 대전. 4,766. 2,041. 2,725. -. -. -. -. 울산. 11,654. 7,209. 4,445. 2,893. 2,774. 119. 24.8. 경기. 181,676. 101,896. 79,780. 89,565. 78,412. 11,153. 49.3. 강원. 111,172. 43,190. 67,982. 39,434. 30,718. 8,716. 35.5. 충북. 116,973. 50,999. 65,974. 43,082. 36,944. 6,138. 36.8. 충남. 233,731. 169,081. 64,650. 137,443. 124,375. 13,068. 58.8. 전북. 203,899. 143,222. 60,677. 114,394. 107,504. 6,890. 56.1. 전남. 307,261. 194,764. 112,497. 166,685. 144,467. 22,218. 54.2. 경북. 276,233. 141,005. 135,228. 123,428. 98,793. 24,635. 44.7. 경남. 159,651. 100,104. 59,547. 76,995. 73,016. 4,049. 48.2. 제주. 59,255. 33. 59,222. -. -. -. -. 주: 논에는 구거, 농로 등 기타농지 포함, 밭에는 과수원 포함 자료: 농식품부 농지과. 표 2-5.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구 분. 단위: 천ha. ’02. ’03. ’04. ’05. ’06. ’07. ’08. ’09. ’10. 1,863. 1,846. 1,836. 1,824. 1,801. 1,782. 1,759. 1,737. 1,715. 진흥지역농지면적. 921. 919. 922. 919. 917. 882. 815. 811. 807. 진흥구역. 792. 791. 794. 792. 790. 763. 758. 754. 751. 보호구역. 129. 128. 128. 127. 127. 119. 57. 57. 56. 논. 771. 770. 773. 771. 769. 751. 716. 713. 710. 밭. 150. 149. 149. 148. 148. 131. 99. 98. 97. 농지면적. 자료: 농식품부 농지과.

(31) 19. 1.5.2. 농업진흥지역 해제 현황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는 2007년 6월과 2008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짐. 여건변화로 권역화된 농업진흥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과 수질보호 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해제 대상으로 함. - 이를 위해 2005~2006년 2년에 걸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 - 2007년 6월 제1차 보완정비에서 1992년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자투리가 된 42,405ha에 대한 지정해제가 이루어짐. - 2008년 12월 제2차 보완정비에서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 없는 농업보호구역 80,500ha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해제 표 2-6.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면적 현황 단위: 천ha. 구 분 1차년도 (2007) 2차년도 (2008)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0.6. 6.8. 3.2. 3.6. 7.6. 3.0. 5.7. 7.6. 4.3. 3.8. 42.4. 1.5. 14.2. 2.8. 6.8. 14.7. 5.4. 13.3. 17.0. 4.8. 0.0. 80.5. 2.1. 21.0. 6.0. 10.4. 22.3. 8.4. 19.0. 24.6. 9.1. 3.8. 122.9. 자료: 농식품부 농지과. 1.6.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이전의 절대농지로서 잠정 지정된 지역 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량농지가 과다하게 제외된 일부지역과 당초 지정기준에는 미흡하나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 는 지역은 새롭게 편입시켜 영농불편 해소 및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3년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해 말에 재정비 결과를 농 림부에서 고시함..

(32) 20 ◦ 최초 지정시 주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전의 절대농지가 그대로 지정된 지역과 우량농지가 과다하게 제외되어 새롭게 지정이 필요한 지역들이 주 요 재정비 대상이었음. 기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농업투자의 효과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새롭게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함.. 가. 1993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1) 목적 ◦ ’92년 당초 지정시 종전 절대농지로서 잠정 지정된 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농지가 과다하게 제외된 일부지역과 당초 지정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장 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은 새로 편입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우량 농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정비를 추진함.. (2) 재정비 추진과정 (’93.12.24, 재정비 고시) ◦ ’93. 2. 26 : 재정비 지침시달(농림부 → 시․도) ◦ ’93. 4~10. : 재정비안 작성(시․군 → 시․도) ◦ ’93. 11.. : 재정비안 승인요청(시․도 → 농림부). ◦ ’93. 12. 14 : 재정비 승인 및 후속지침 시달(농림부 → 시․도) ◦ ’93. 12. 24 : 재정비 고시(시․도지사). (3) 재정비 대상지역 ◦ 잠정지정 지역: 전체 진흥지역 1,008천ha 중 40천ha(3.9%) - '92년 당초 지정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절대농지를 그대로 지정한 지역 ◦ 보상필요 지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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