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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정비체계 구축방안

2.1.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비주기적 정비체계 구축

◦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정비시스템 구축은 나름대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고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하지만, 최근(2007, 2008년)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가 이루어졌고, 현재의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지금의 농업 진흥지역 지정 제도는 합목적성이 인정됨.

-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가지 전제조건(예를 들어, 곡 물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농지의 비농업적 수요 감소, 예상치 못한 비농 업계의 농지수요 등)이 충족될 경우에 보완정비를 실시함.

- 보완정비가 이루어질 때는 일본의 사례처럼 최소 10년을 전망하고 자연 적, 경제적, 공간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완정비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경사도 조건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정 당시 기 술 부족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된 농지들은 수시로 보완 정비하여 농 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필요함.

- 영월군 사례

2.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조건 제시

◦ 사례지역 조사 결과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은 농지의 비 농업적 수요가 높은 지역(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지역)에서 타목적으로 농지 가 많이 전용되었음. 하지만, 과소개발 지역에서는 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도 농업적 이용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함.

- 해당 주민의 인터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직불금이 줄 어들어서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음.

- 따라서 현재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적용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조건에 있어 공간적·

입지적 변수를 반영하여 무조건적인 해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의 50% 남짓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

체지정제의 폐지로 농업진흥지역의 총량적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른 집단화 기준 미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하기 보다는 공간적·입지적 평가지표(AHP기법을 활용)를 반영하여 일 정점수 이하의 농지만을 선택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들어, 4장에서 논의한 농업진흥지역 정비시스템 평가지표를 활용하 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야 할 임계치를 결정한다면(예를 들어 60점 이상), 농업진흥지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막을 수 있고 우량농지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가능할 것임.

2.3.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보전을 위해 규제위주의 보전정책이 주를 이루었음. 향후 지속적인 개발 압력과 규제완화 주장 등이 더욱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됨.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이라는 중차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인정책을 통한 농지보호도 강구되어야 하므로 유인정책 중의 하나인 농업세제도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함.

◦ 농지보호를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에는 재산세 차등평가법, 세금공제, 개발 권거래제(TDR) 등을 들 수 있음. 이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농업인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임. 농업인들이 소유 토지를 자발적으로 농업용 토지로 유지하는 경우 세금 경감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보전지역권의 취득과 같이 보전 대상농지에 대한 일정 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이 대표적인 유인정책임.

- 보전지역권 취득과 개발권거래제는 농업인의 토지규제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유인정책과 달리 농지를 영구히 보전 가능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 세금유인 프로그램은 개 발권거래제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지만, 강력하고 영구적인 농지보호

장치는 아님.

◦ 미국 등에서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한 10년 이상 장기협약을 통해 농지를 보 호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세금유인 프로그램을 도입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농업인이 지방자치단체(혹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와 소유농지를 10년이상의 비농업적 개발을 금지한다는 자발적 농지보전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대해 서는 경감된 농지세를 부과하는 것임.

- 그리고 농지보전 협약은 농지이용계획, 농업세금경감, 농업진흥지역 지 정 등 다양한 농지보호 프로그램 함께 집행되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 을 것임.

구 분 시․정․촌수

구 분 농용지구역의 현황

1.2.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개요

□ 제도의 목적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그 지역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과 동시에 국토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도의 구조

① 농림수산대신은「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농용지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책정한다.

②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는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하여 기본지침에 의거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도부현(都道 府縣)지사는「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③ 지정을 받은 시정촌은 지사와 협의하여「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정한다.

【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사항등】

가. 농용지이용계획

나.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개발계획 다. 농용지등의 보전계획

라. 규모확대 · 농용지등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계획 마. 농업근대화시설의 정비계획

바.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한 시설의 정비계획 사. 농업종사자의 안정적인 취업의 촉진계획

아. 생활환경시설의 정비계획

자. 필요에 따라「가∼아」에 맞춰 삼림정비 기타 임업의 진흥과의 관련에 관한 사항

④「농용지이용계획」은 농용지로서 이용해야 할 토지의 구역(「농용지구 역」) 및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농업상의 용도구분을 정한다.

【 농용지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 가. 집단적 농용지(10ha이상)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상지 다. 토지개량시설 용지

라. 농업용 시설 용지(2ha이상 또는󰡒가󰡓󰡒나󰡓에 인접하는 것) 마. 기타 농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⑤ 국가의 직할,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서「농용지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⑥ 농용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보전과 유효이용을 꾀하기 위해 농지 전용의 제한, 개발행위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⑦「농용지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및「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 침」에 확보해야 할 농용지등의 면적 목표를 정하고, 농림수산대신은 매년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목표 달성 상황을 공표한다.

부도 2.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체계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전용

(1)「농용지구역 이외의 농업진흥지역」(= 白地地域)에 있어서의 농지의 전용 에 대해서는 본 법에 의한 개발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농지법」에 의한 전용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2)「농용지구 역 내」의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는「농용지이용계획」에 있어 서 지정된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농용지이용 계획의 변경(농용지구역 에서 해당 농지 제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농용지이용 계획의 변경을 한 뒤에서「농지법」에 의한 전용 허가를 얻 을 필요가 있다.

□ 농용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등

(1)「토지개량법」제7조 제4항에 규정하는 비농용지구역 내의 토지, 우량전원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우량전원주택의 용으로 제공되는 토지,「농촌지역공 업등 도입 촉진법」등의 소위「지역정비법」이 정하는 계획의 용도로 제공 되는 토지, 공익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 용으로 제공되는 토지는, 농용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가 된다.

(2) (1)이외에 제외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용지구역 이외에 대체해야 할 토지가 없는 것

나. 제외에 의해 토지의 농업상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에 지장을 미칠 우려 없는 것

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농지 이용의 집적 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라. 제외에 의해 농용지구역 내의 토지개량시설이 갖는 기능에 지장을 미칠 우려 없을 것

마. 농업기반정비사업 완료후 8년을 경과하고 있을 것

(3) 농용지등을 농용지구역에서 제외할 경우는「농용지이용계획」의 변경 수 속이 필요가 된다.

농용지구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농용지이용계획의 결정에 있어서는, 관 계 권리자의 의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농용지이용계획안을 공고하고, 30일간 열람시키는 동시에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또, 농지전용을 수반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처분과의 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용 허 가권자와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시정촌「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

변경사유 발생 → 조정․의견청취 →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안(案)과 이유 서 작성(이중 농용지이용계획안) → 공고(열람기간 30일 : 지역주민으로 부터 의 의견)→ 이의신청(15일간 : 농용지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의신청) → 정비계 획 변경 협의신고 → 지사 협의(동의)회답 → 계획결정과 주민의견의 처리 결 과 공고 → 결정계획의 열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

변경사유 발생 → 조정․의견청취 →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안(案)과 이유

변경사유 발생 → 조정․의견청취 →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안(案)과 이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