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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현황

2.1.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목적

◦ 일본 정부는 농업적 토지이용과 도시적 토지이용과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농용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1969년 「농업진흥지역정비에관한 법률」을 제정함.

- 이 법률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제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농업 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정 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2.2. 일본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절차 2.2.1.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 일본에서는 농지를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고, 집 단적으로 존재하는 농지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 등의 우량한 농 지에 대해서는『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58호.

이하「법」이라고 한다) 에 의거하여,「농용지구역」으로서 설정하고 있음.

◦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은 법 제3조의 2에 근거하여, 농 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이 인식이 도 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정하는「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에, 또「농

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을 통해서 시․정․촌이 정하는「농업진흥지 역 정비계획」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2.2.1.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계획

◦ 도도부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책정에 관하여 기본방 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기본방침에는 일정한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음.

-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기본방침에 근거하여야 하며, 또 정비 계획은 기본방침에 적합하여야 함. 그리고 기본방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 제하여야 하며, 또 정비계획도 변경하여야 함.

◦ 기본방침은 대게 10년을 내다보고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것을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경우에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정한다는 것이지 10년이 경과하면 이 기본방침은 실효(失效)한다는 의미는 아님.

- 기본방침 자체는 한번 정해지면 이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이며, 단지 시대의 추이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용이 변경되어 가는 것임.

◦ 도도부현지사는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정세의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는 기본방침을 변경함.

-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정세의 추이」란 예를 들면 농산물의 수급사정 의 변화, 농업기술의 진보에 의한 생산적지의 확대 또는 영농방식의 비약 적인 개선, 당해 도도부현의 공업화·도시화의 예상외의 진전 등을 말함.

- 기본방침은 어디까지나 당해 지역에 있어서 농업진흥의 기본적인 방침 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 할 수 있 는 것은 아님.

- 기본방침의 변경절차에 대해서는, 책정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시 정촌 및 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첨 부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 2-1. 일본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 절차

2.2.2. 농업진흥지역 구역 지정 및 변경 요건

◦ 농업진흥지역은 그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조건을 고려하여 농업의 진흥 을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다음 요건을 전부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함.

① 그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자연적 조건 및 그 이용의 동향으로 보아 농 용지 등으로 이용할 상당한 규모의 토지가 있을 것.

② 그 지역에 있어서 농업취업인구 기타 농업경영에 관한 기본적 조건의

현황 및 장래의 전망으로 보아, 그 지역내에 있어서 농업생산성의 향상 기타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할 것.

③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그 지역내에 있는 토 지의 농업상의 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것.

◦ 기본방침의 변경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나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정세의 추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 가능함.

- 첫째, 농용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의 규모에 관하여, 기본방침의 지 정기준이 변경되어 지정요건이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미 지정을 받 은 농업진흥지역 중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생긴 경우(예를들 면, 농용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가 300ha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정 기준이 200ha에서 500ha로 변경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됨).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이든 기본방침에 있 어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이든 모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의 요건 내지 기준이며, 지정효력의 존속요건은 아님. 따라서 이미 지정을 받은 농업진흥지역이 기본방침의 지정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혹은 정세 의 추이에 따라 기본방침의 지정기준이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당 연히 지정이 무효로 되거나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님.

- 둘째, 타용도의 토지이용과의 관련에 관하여, 여건 변화 등으로 「농업상 의 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지역지 구가 지정지역에 설정된 경우 앞서의 경우처럼 법률상은 농업진흥지역 의 구역변경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님. 단지 운용상의 문제로 농업진흥 지역과 이러한 지역지구가 중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농업진 흥지역 내에서 이러한 지역지구를 설정시 농업진흥지역을 구역변경하여 그 부분을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