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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최초의 본격적인 경제의 개혁 ․ 개방이 이루어진 시점은 1991년 이다. De Long

24)

및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Rodrik(2003, p. 4; p. 6)과 같은 학자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근거한 개혁이 1991년보다 훨씬 앞선 1980년대 초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1980년대에도 부분적인 자유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1991년 7 월을 기점으로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과 함께 이루어진 개혁 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Panagariya 2004, p. 2581; Srinivasan and Tendulkar 2003, p. 9). 1991년의 개혁은 경제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이 루어졌으며, 이전과는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 시행 된 일부 자유화 조치들이 규모 면에서도 작고 상충하기도 했다면, 라오 총리와 만모한 싱이 추진한 1991년 이후의 개혁은 ‘보다 광범위하고 뿌 리 깊은’(Sachs 2000, p. 1) 동시에 ‘혁명적인 대전환’(WTO 1998, p. 1) 으로서, 인도가 독립 이후 지난 40여 년간 추구했던 중앙 집권식 계획경

24) De Long(2001, http://www.j-bradford-delong.net, 검색일: 2013. 5. 1), p. 6.

제에 의한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 경제개혁이 이루어진 1991년을 시작으 로, 인도 경제개혁의 특징을 크게 네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시장개방에 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진 1991~97년으로 제8차 5개년계획(1992~97년)과 시기가 맞물린다. 그리고 산업계의 자체적인 요구로 내부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1997~2002년은 인 도의 제9차 5개년계획 기간에 해당한다. 다음은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 위기 전까지 고성장 기간인 2002~08년으로 제10차 개발계획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제11차 및 제12차 개발계획 에 걸쳐 현재까지 진행 중인 시기이다.

25)

개혁 1기 개혁 2기 개혁 3기 개혁 4기

외생적 개혁시기 대내적 개혁시기 고성장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8차 5개년 계획 (1992~97)

제9차 5개년 계획 (1997~2002)

제10차 5개년 계획 (2002~07)

제11차 5개년 계획 (2007~12), 제12차 5개년 계획

(2013~17) 표 2-3. 경제개혁 시기구분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1991~97년 기간의 경제개혁은, 인도가 1991년 외환보유고 고갈에 따 라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IMF의 안정화 정책을 이행 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제개혁이었다.

25)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Goldberg, et al.(2010, p. 1734) 및 인도 거시경제 및 정책의 중 요한 변화를 고려하여 연구진이 결정하였다.

1) 산업정책

이 시기 산업개혁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의 철저한 통제에 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7월 24일 인도정부가 발표한

‘신산업정책’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세계 속에서 인도경제의 경쟁력 확보 를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그 실천 전략으로 산업허가제 폐지, 무역 및 투자의 점진적 자유화, 공기업의 역할 축소, 소기업에 지정된 업종의 대대 적인 축소 등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국가안보와 전략적 ․ 사회적 이유, 안전과 환경에 직결 된 문제에 관련된 업종과 해로운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에 대한 산업허가제를 철폐하였다. 1991년 새로운 산업허가정책(Industrial licensing Policy)에서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석탄, 석유, 자동차 등 18개로 축소되었다(WTO 1998, p. 95). 또한 공공부문이 개발 을 주도하게 하려도 유보되었던 산업분야는 1991/92년 17개에서 자동차 와 가전제품 등이 필수 허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993년에는 허가업종이 15개로 더욱 줄어들었다.

인도정부는 독점규제법도 1991/92년에 폐기하였다. 이에 그동안 민간 기업이 10억 루피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신규 사업 진출 및 기존사업 확장 시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정이 사라 졌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개혁 이전 인도정부가 엄격히 추진했던 각종 허 가제도 대부분 폐지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동쟁의법 수정 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1년 이 후 1996년까지 산업분규로 인한 파업이나 공장폐쇄 일수는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용자 해고나 공장폐쇄를 위한 법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실제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WTO 1998, p. 7).

2) 무역자유화

인도정부가 1991년 실시한 무역자유화의 목표는 인도를 세계경제와 더욱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것이었다(WTO 1998, p. 8). 이는 구체적으로 1991년 에 발표한 신산업정책에서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Industry 1991). 소비 재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최대 300%에서 45%까지 낮추고, 1997/98년에는 단순 평균관세를 35%까지 낮췄다(WTO 1998, p. 8).

또한 이전까지 수입제한에 역점을 두었던 통상 관련 「수입수출(규제) 법(Imports and Exports (Control) Act, 1947)」을 1992년 「대외교역(개발 및 규제)법(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으 로 대체하고 인도의 대외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 다(WTO 1998, p. 27).

나아가 1992년부터 시작된 제8차 5개년계획(1992~97)에서는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개방을 우선 과제로 삼고 개방을 한층 가속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26)

제일 먼저 수입허 가제도가 폐지되었다. 1992년 4월 수입허가 리스트를 없애고 대신 포괄 적 방식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만 공시함으로써 수입 제한품목이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잡했던 수출입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이에

26)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1992. Exhibit No.25 Press Note No.7 (1992 Series), No.1, No.

2 (1993 Series), No.2 (1994 Series), No.2 (2004 Series).

따라 과거에 5,021개 품목(HS 6단위 기준) 중에서 약 4,000여 개가 수입 제한품목이었으나, 1992년부터는 일부 제한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 품 수입이 허용된 것이다. 이후 수입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규제대 상 수입상품은 수입 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수입 제한품목(Restricted Items)과 국영기업 독점수입품목(Cannalised Items)으로 줄어들었다(제8 차 5개년계획, 4.2.2항). 수출입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는 8차 계획이 끝날 무렵 다시 검토하여 안보와 환경 요인에 따른 금지품목 외에 더욱 축소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1991년 이후부터 몇 단계에 걸친 개혁으로 관세도 대폭 낮아졌다.

관세는 1991/92년 가중평균 72.5%에서 1996/97년 24.6%로 큰 폭으로 인하 되었다(Srinivasan and Tendulkar 2003, p. 34). 이에 1990년대 초반까지도 140%에 달했던 평균 관세율은 1997/98년 30%까지 낮아졌다. 1990/91년 145%였던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는 1997/98년 36.1%로 낮아졌고, 농수 산물과 광산물에 대한 관세는 26%대로 대폭 낮아졌다. 개혁 이전 300%가 넘던 최고관세율(peak rate)도 1991/92 예산안에서 150%로 낮추고, 이어서 1992/93 예산안에서는 110%로 추가로 인하하였다(WTO 1998, p. 24).

27)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인도가 수출증진을 중요한 경 제정책의 목표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도정부는 기존의 ‘수입-수출정책(Import-Export Policy)’을 ‘수출 - 수입정책(Export-Import Policy)’

으로 변경하고 5개년 개발계획과 시기도 같게 조정하였다(김찬완, 손승호, 임정성 2011, p. 27). 이렇게 탄생한 1992~97년 수출입정책을 통해 인도

27) 연도를 표기한 이유는 인도의 회계연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1/92년은 1991년 4월1일부터 1992년 3월31일까지의 인도 회계연도를 나타낸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소득세 면제, 경제특구 설치, 수출 금지 및 허가 품목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출 촉진정책을 도입하였다(유태환 외 2005, p. 46).

또한 수출에 유리하도록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루피화를 평가절하시 킨 데 이어, 1992년에는 복수환율제 도입, 1993년에는 환율 단일화 및 변 동환율제 도입 등으로 루피화는 무역계정에 대한 태환성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1994년에는 IMF 제8조 2~4장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IMF 8조국 이 되었다(WTO 1998, p. 18, Annex I. 1).

28)

표 2-4. 인도의 평균 관세율 변화

(단위: %) 구분 상품 1990/91 1997/98 2001/02 2006/07 2010/11 2012/13

전체상품 144.0 35.3 32.3 15.8 12.0 13.7

부문별 관세율

농수산물 134.0 26.5 33.1 29.5 28.8 33.5

광산물 127.0 26.2 21.9 5.7 5.1

-제조업 상품 145.0 36.1 32.5 14.4 11.1 10.4

가공단계별 관세율

미가공단계 128.0 25.7 29.4 23.6 22.5

-중간가공단계 148.0 35.7 32.3 11.7 8.6

-완전가공단계 144.0 37.3 33.0 15.8 12.2

-주: 관세율은 Unweighted Average Rate임.

자료: WTO(1998), p. 46, p. 48; WTO(2007), p. 39; WTO(2011), p. 44; WTO(2013) 데이터(검색일: 2013. 8. 19).

인도정부는 산업 내에서 물품의 가공단계별로 세율을 차등화하는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표 2-4). 이에 따르면 1990/91년까지는 중간가공단계인 제품의 관세가 가장 높았으나, 이후 중간 및 완전가공단계인 제품의 관세가 지속해서 인하되는 데 반해 미가공단계 제품의 관세는 소폭 인하에 그쳐 2010/11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글상자 2-1. 인도의 산업관세 구조

자료: (WTO 2002, p. 33 및 WTO 2011, p. 46).

28) IMF 8조국(Article 8 Nation of IMF)은 IMF 협정 제8조의 의무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국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11월 8조국이 되었다(http://imf.org/external/ns/cs.

aspx?id=28, 검색일: 2013. 11. 22).

한편 인도정부는 1995년 WTO 협약을 반영한 관세법(Customs Tariff Act)을 제정함으로써 반덤핑 조치들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아직 비관세 장벽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전인 1997년까지의 반덤핑 조사 건 수는 호주, EU, 미국 등 주요 제소국에 한참 뒤지는 13건이었고, 세이프 가드 조사 발동 건수도 1건에 불과하였다(부표 1-2 참고).

3) 투자자유화

1991년 외환위기를 겪은 인도정부는 특히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입장 을 선회하였다(Government of India 1991, 24항). 이에 투자 시스템에 대 한 전격적인 개편을 단행하고 투자 개방 및 투자환경 개선조치를 지속적 으로 도입하였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승인지침은 1991년 의회에서 통 과된 후 신산업정책(1991)에 반영되었다. 1991~97년 기간 중 인도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주요 개혁조치는 아래와 같다.

29)

우선 경제개혁이 시작된 1991년에는 모든 외국인투자 신청을 개별적 으로 검토하고 투자지분의 상한선을 40%로 고정해둔 투자제한 규정을

우선 경제개혁이 시작된 1991년에는 모든 외국인투자 신청을 개별적 으로 검토하고 투자지분의 상한선을 40%로 고정해둔 투자제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