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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프라 지원 세부사업 23

수출인프라 강화사업 분석

1.1. 수출물류비 및 인프라 지원 국제여건 변화

1.1.3. 수출인프라 지원 세부사업 23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들의 종류 는 9개 사업임. 구체적인 지원 사업명은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사업, 수출농 식품 안전성 관리사업, 수출농산물 안전성 지킴이 운영사업, 원예전문생산 단지 육성사업, 수출용 파렛트 지원사업, 수출현장 체험학습장 사업, 선도유 지제 지원사업, CEO 따라잡기 사업, 지도점검 사업 등임.

○ 지원 사업 종류별로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수출보험료 지원 확 대사업의 세부내역은 농산물 수출보험 패키지 지원, 환변동 지원이 있음.

- 사업 필요성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등 대내외적인 수출여건을 고려한 농식품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 - 사업목적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애로, 수 입국 안전성 관리 강화로 수출농식품 검역위반에 따른 반송 또는 현지폐 기 위험 대비,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에 대한 보험료 가입비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것

- 2008년 시범판매 상품으로 지원실적이 없으며 환변동보험은 일반형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

○ 수출농식품 안전성관리 지원의 세부사업은 현지검역비 지원, 타켓시장 검역 관 초청비용 지원, 채소류 모니터링 제도,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등이 있음.

- 수입국의 안전성 관리 프로그램 이행 요구 등으로 검역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생김. 2008년에 일본 수출 채소류에서 잔류 농약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사례가 8건 발생

23 「‘09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농수산물유통공사(2008.12) 자료를 인용함.

- 사업목적은 현지검역 및 채소류 모니터링 ID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수입

으로 선진물류조사 기회를 부여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독려 중

○ 수출용 파렛트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시 사용하는 파렛트 구입비 또는 임대비 지원을 통하여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 지원내용은 수출시 사용하는 파렛트 구입비 또는 임차비이며, 지원기준 은 구입비 또는 임차비의 50%임. 20FT 컨테이너 10개, 40FT 기준 20개 소요를 기준으로 적용

○ 수출현장 체험 학습장 지원사업은 안전성 관리시스템 홍보, 품목별 수출농 가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내용임.

- 국내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재배 및 품질관리기술, 안전성 위반 사례 발 생 등에 따라서 수출업체와 농가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발생 - 우수한 수출단지 및 업체에 학습장을 설치해 현장 지도를 하는 것이 목

적이고, 안전관리 체계 홍보관, 생산농가 교육장 등의 건립비용을 지원

○ 수출농산물 선도유지제 지원사업은 과실류, 채소류의 수출 운송기간 중 상 품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선도유지를 위하여 구입한 선 도유지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임.

○ CEO 따라잡기 사업은 주력시장, 잠재시장을 수출시장 현장에서 업체(CEO) 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수출아이템 발굴 등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도점검 사업은 수출입 정보 구입을 통한 사후관리, 불공정 행위 제재 등 위원회 개최, 법적소송 경비 등에 소요되는 부분임

-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안전성관리와 검역기준을 위반하여 반송 또는 현 지 폐기되는 경우에도 수출물류비를 신청하고 있어 수출입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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