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발 장기요양 보험

문서에서 농어촌 복지정책 (페이지 172-193)

3.5.1. 수발(장기요양)보험의 의의

수발과 장기요양의 차이

최근 독일을 비롯한 몇몇의 선진국들이 대사회보험의 하나로 독 립 발전시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수발보험제도이다 독일에서 는 이를 수발보험으로 표현하고 일본에서는 개호 보험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년 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으로 제정하였다 같은 해 월 시행령을 만들고 월에는 시행규칙 을 완성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확대하여 이제는 전 국 민에게 적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인보건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발 장기요양 정책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발서비스의 수요도 함 께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발서비스의 수요는 후기고령자 비율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후기고령자일수록 신체 및

정신 기능이 약해지거나 더 나아가 장애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

노인수발이 공적보험인 시대

노인수발전통이 와해되어 사회적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는 상태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적 대책으로서 기능 할 수는 있지만 더 고령이 되어 손발을 마음대로 음직이지 못하거나 신체장애 또는 치매에 걸려 수발이 필요해지면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 이때의 신체적인 기능의 보살핌과 경제적인 보살핌 등 모든 생활의 보살핌을 보장하려는 것이 수발보험의 목적이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 여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신체기능의 장애나 장기요양을 필요 로 하게 되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 고령으로 사망하는 독신자와 독거노인문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장기요양과 수발의 수요를 보험방식으로 해결하 려는 것이 곧 수발보험제도의 목적이다

3.5.2. 수발보험의 도입

우리나라의 수발보험도입 추진과정

우리나라는 년대부터 시작된 제조산업 중심의 산업화와 인구 의 도시집중화 등 경제발전으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붕괴되고 분 산 핵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식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복지제도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며 경로효친의 도덕은 교육과정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이제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 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부담은 거동이 불편해지는 고

령노인들에 대한 공적수발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

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서

또한 요양보호 인프라는 서구의 사례처럼 가능한 자기 가정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수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수발 서비스에 중점을 두되 재가수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시설요 양 수발 서비스를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확충 등 인프라구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발보험도입 이후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도 연령층이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각 각 다르다 초노와 중노계층의 건강한 노인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욕 구가 크고 중노나 고노의 고령노인들은 장기수발에 대한 수요가 크 기 마련이다 또한 학력적으로도 고학력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은 사 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크며 저학력이나 경제력이 낮은 노인들은 소 득보장에 대한 요구가 클 것이다 때문에 노인복지대책은 수요의 질 적 변화 및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수발보험은 이들의 수요 중 고령노인들과 저소득 층 노인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부담능력이 급격하게 감 소하는 연령계층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 부담의 대부분을 정부가 떠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고 령노인들을 수용하고 수발하며 관리해 줄 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져 야 하는 것이다

수발보험이 도입된 이후 관련시설과 시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표 처럼 도입 이전보다 훨씬 확충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크게 향상된 상태이다

재가노인복지설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 된 서설 현황자료임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포함된 숫자임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년 말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개소에서 년 에 개소로 늘었고 그중 노인요양시설만 개소가 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총 개소 수는 개소에 명의 실적을 보 이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경로당 개소 이며 수발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인전문시설은 아직도 수요에 못 미치는 상태

이다 특히 노인전문기관은 개소이며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이 도 시에 위치함으로써 농어민들의 불편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 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특성으로 보아 직후의 베이 비부머시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년대 중반부터는 수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가족계획시대 이후 적어졌던 젊은 세대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문 제가 있다

이 수요를 시설수발방식의 서비스로 모두 감당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재가서비스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가수발 서 비스전문가의 양성이 과제로 부각되었다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을 기준으로 수발전문 인력을 추산해 보면 앞으로도 약 만 명 이 상의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나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못했다 특히 중증수발수요자를 위한 의학적 관리와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보건의료 혹은 간호인력의 확보 와 양성에 관한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사례

수발 이라는 용어는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 는 뜻으로 육체 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불편을 보살펴 준다는 의미이다 독일의 수발 보험은 재택보호 가 년 월에 그리고 다음해 인 년 월에 시설보호 방식의 수발보험이 시행되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 년까지의 수발보험

수급실적을 보면 수발을 요하는 만 명 중에 만 명은 재가수

서의 희생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을 대체해 줄 수 있

부재정부담의 증가 등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반대와 논란을 거치면서 새로운 수발보험법을 제정하 게 된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보험과도 연계되어 있 지만 의료보험과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관리체계를 활용하면서 행정인력을 약간 보완하여 수발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법에 의해 일정한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은 사회보 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수발보험에서도 의무적 보험가 입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수발보험의 실시 초기에는 이들 고소득층 에게도 희망에 따라 수발보험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특별조치를 하 였다 의료보험을 의무보험에 들지 않고 민간보험을 택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수발보험도 민간보험에 들어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제 도에서 정부의 지원적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제외 되는 소위 고소득층의 소득상한선은 월 급여액으로 약

유로 약 원 년 기준 이다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이들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을 이용하게 되므로 비용부담이 커지기는 하지만 이들이 민간보험이나 병의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게 된다

년을 기준으로 공적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을 보면 의료보험은 소득 급여 의 연금보험료는 실업보험료 수발보험 료는 이다 이와 같이 수발보험의 보험료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있다 이는 수발보험의 실시초기단계에

서 가입자들의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하면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

나은 사회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발활동자란 직업적으로

무경험 을 중시하며 따라서 건강관리학과 간호학과 등 수발사와 비 슷한 교육분야에는 이와 같은 실습제도를 두어 이를 통해 수발인력 을 확보하고 있다 노인 및 장기요양자의 수발을 위한 직업교육은 이미 년대부터 있었으나 년대까지는 그러한 직종의 활동양 상과 그 교육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각 주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 러다 년 월 일부터 노인수발에 대한 직업교육을 연방정부가

무경험 을 중시하며 따라서 건강관리학과 간호학과 등 수발사와 비 슷한 교육분야에는 이와 같은 실습제도를 두어 이를 통해 수발인력 을 확보하고 있다 노인 및 장기요양자의 수발을 위한 직업교육은 이미 년대부터 있었으나 년대까지는 그러한 직종의 활동양 상과 그 교육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각 주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 러다 년 월 일부터 노인수발에 대한 직업교육을 연방정부가

문서에서 농어촌 복지정책 (페이지 17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