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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문서에서 농어촌 복지정책 (페이지 128-148)

3.3.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노령화와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노령으로 인해 소득의 단절이 오게 될 것을 대비하여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해두었다가 소득 활동이 어려운 때 노령 질병 사고 장애발생 등 부터 연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보장대책의 하나이다 나라에 따 라서는 연금보험료를 소득활동기간 동안 적립을 해두는 것이 아니 라 현재의 경제활동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현재의 노령세대가 먹고 사는 소위 부과방식의 연금도 있다 그러나 부과방식은 통상 세금과 같은 형태가 되므로 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령보장세 제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여하튼 연금제도는 적립방식에 의해서든 아 니면 부과방식에 의해서든 노후의 생활보장이라는 경제적 대책이며 따라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공적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전통적인 대 가족제도가 해체되면서 분산가족과 핵가족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노인부양의식도 약화됨으로서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 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 라는 최근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외에도 출산율의 저하와 국민평균 수명의 연장 등에 기인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요인으 로는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고 더 고령화되면 경제활동능력을 잃

게 된다 고령화는 소득활동의 단절과 경제활동능력의 상실 등으로

노령화율 세 이상 노인 인구수 전체 인구수

부양률 세 인구수 세 이상 인구수 세 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세 이상 인구수 자료 의 표 에서 발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년 자료부터 지역가입자가 농어촌지역 도시지역으로 구분이 안 됨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이때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은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만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이 허용되는 임의가입대상이었다 표에서도 국 민연금도입 초기의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중심으로 년까지 발 전해 오다가 년부터 농어민들이 그 다음 년부터는 도시자 영업자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농촌진흥청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관리와 보험료부과 징수가 쉬운 직업계층을 우선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실적을 보면 시행 초기에는 가입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하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과 유족연 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다음은 가입기간 년이 되면서 감액노 령연금의 수급자가 생겼고 정액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만기는 년이었으므로 년부터는 노령연금 정액을 받는 수급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총계 란의 수급자 노령 장애 유족연금 의 수는 현재까지의 수급자 이었던 자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건복지백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이므로 초기의 적립금은 거 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시행 년이 되는 년부터는 만 기정액수급자가 나오고 연금수급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보 험료의 수입보다 연금의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년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예측하고 있다

3.3.2. 농어민 연금도입과 발전방향

농어민연금의 도입

산업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년에 시행된 이후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농어민 들의 국민연금제도 확대적용 요구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정부는 이 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년 월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 를 설치하고 도입준비를 하게 되었다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는 농 어민단체대표들과 연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목적은 국민 연금제도를 농어민들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이었다 농어민에게 연금 을 적용하는 것은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실적인 사정도 감안해 야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특히 노령농어민이 적기에 농어업을 포기하고 은퇴하는 것과 연금을 연계시키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었다

공적연금의 주목적은 노령퇴직으로 인해 소득의 단절이 오고 더 는 다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또 다른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 경우는 노령이 되었더라도 연금지급의 대상이 아니

다면 농어민연금의 확대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점과 이미

둘째 농어민의 은퇴와 취업의 특성이다 농어업은 취미수준의 채

자는 국민연금규정 중 재직자노령연금규정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

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영이양연금제도는 어업의 경우 더

응 논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농업경영이양연금은 농민의 재산권 포 기와 연계된 조치이므로 당위성이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연계와 통합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직종 간 연금제도가 다르게 시행되고 있고 이들 연금제도 간 연계통산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여 직업이 동이 있는 국민의 경우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수공적연금제도를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이 년에 도입되었고 군인연금은 년 그리고 사 립학교 교직원연금이 년에 도입되어 그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성격의 급여를 추가하면서 오늘날 연금제도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 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래와 같이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다른 급여종류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가 어려운 형편이 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직업이동이 잦아지는 경향이어서 직업변동에 따른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 제이다

특수직역에서 퇴직한 자의 대부분이 연금보험료 만기납부를 채우 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도 못한 채 일시금 수급자로 되는 비중이

년에 나 되었다 이들이 사회에서 자유직업을 가지게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되지만 그것도 가입기간이 짧아 정액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간 연계가 연구되어 적용되고는 있 으나 공적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년 공 무원연금 퇴직자 명 의 사학연금 퇴직자 만 명 의

군인연금 퇴직자 ʼ 만 명 의 가 년 미만 재직으 로 인해 퇴직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연계계산방식 연구와 정책시행으로 년 월 일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 을 연계한 공적연금제도가 시 행되었다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 아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전까지는 각 연금의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국 민연금 년 이상 공무원연금 년 이상 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 금으로 옮기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받 을 수 있었다

군인연금에서는 공무원연금 등이 공무상 사망 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제도가 없으나 그 대신 재직 중 복무상 사망 및 상이연금수급자의 사망

순직 에 대한 유족연금이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됨

군인연금에서는 장애보상금제도 공무원연금 등에서 장애연금 대신 일시 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 는 없으며 상이연금제도만 있음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연계신청을 할 때 기존에 받았던 퇴직일시금에 대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금수급 기간의 요건을 못 갖추더라도 합산하여 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계 신고 시 각각에 대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년인 경우 국민연금 년 이상이면 모두 연금으로 가능 국민연금 년일 경우 공무원연금 년 이상이면 모두 연금으로 가능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을 가입한 자가 퇴직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년에 못 미치는 경우 나머지 기간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 입하여 그 기간을 채운다면 양쪽 다 연금으로 수급 가능하다

3.3.3.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노령농어민의 혜택

3.3.3.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노령농어민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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