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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육아공동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종합하 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06년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유관계 획을 검토하여 육아공동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향을 살펴본 결과 2006년 수 립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품 앗이 돌봄이 제시된 이래 2011년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 계획에서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과 인프라 확대’가 강조되었으며, 2017년 이후 ‘초 등돌봄’에 주목해 이를 포괄하는 경향을 띄었다. 이러한 가운데 영유아에 초점을 맞춘 육아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영유아의 형제자매 돌봄의 수요와 생애주기상 영유아돌봄이 초등돌봄 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돌봄과 초등돌봄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관 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한도

및 집행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도입가능한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동 이용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둘째,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개소수가 증가하고 기존의 영유아 중심 돌봄에서 초등돌봄까지 포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6년 160개소에서 2018년 26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 부 문과의 협력도 추진해 2018년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으로 공간리모델링 및 신규 개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확대에 주시하여 활용도 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앞서의 논의들과 결부해 영유아와 초등아동이 공간을 공유하는 데에서 오는 장단점을 파악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 을 극대화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여성친화도시 사 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돌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되어 현재 3년차를 맞고 있다. 돌봄공동체 사업은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 직형의 3개 유형을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동체를 통한 육아해결에서 나아가 사업확대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를 두고 2020년 10개 시·군·구의 33개 돌봄공동체가 지원받기 시작해 2022년에는 12개 시·군·구의 45개 돌봄공동 체가 지원받았다. 이는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가능성을 전제한 사업이라는 점이 주 목되는 한편, 중앙정부사업으로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사업으로서의 적합한 사 업 방향과 내용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