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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은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계망과 공유공간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돌봄’, ‘문화’,

‘경제’, ‘주거’의 네 가지 분야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조막 래·김한별, 2015:38). 특히 ‘돌봄’ 분야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가족과 지역사 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으로서 지역적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 고 직접 참여하는 ‘아이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 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서울특별시, 2012: 1). 서울시의 공동육아지원사업은 명 칭의 변경과 조례근거 및 운영주체의 변경과정을 거치며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왔다.27)

첫 단계는 시작단계로 사업명은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으로 제안되었으며 2013년부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식화 되었다. 조례의 근 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였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주민 3인 이상이 제 안하거나,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의 이용자는 0-12세 이하 아동이었다. 지원하는 사업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부모 의 자조모임형, 공공기관 연계형, 민간기관 연계형, 지역거점형으로 나뉘며, 주요 돌봄 내용은 부모의 공동육아와 놀이지원, 육아상담, 보육인적자원 연계등을 포함 하였다. 점차 부모의 자조모임형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13년부터 ‘공동육아 활 성화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2018년까지 278개의 주민,단체,조직의 운영과 재정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 였다(서울특별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두 번째 단계는 2019년부터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추진근거에 ‘서울특별시 온마 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기본 근거로 포함되며 ‘육아공동체 지원사 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시기로 설명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되 었고 사업의 운영주체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돌봄 공간에 대한 인프라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감소하고 운영과 자조모임을 중심 으로 예산이 운영되었다(서울특별시, 2019; 2020; 2021).

세 번째 단계는 2022년부터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서비스 운영주체가 마을공동 체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시기로 설명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따라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공동체 활성 지원사업의 신규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 지 원사업’을 새롭게 알리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 심사 및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공동 육아지원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고립 육 아로부터 벗어나 함께 키우자는 취지를 알리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돌봄 아동 만 6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로 구성된 총 200개 모임을 선정하였다. 지원예산은 40만 원의 활동비(클린카드)와 육아 전문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제공되는 활동비는 자

27)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단계별 변화에 대해서는 2012-2022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지원사업 (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공동육아 관련 온·오프라인 활동에 필요한 차값, 간식비, 도서비, 재료비, 강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와 부모에게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방’을 활용한다.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육아 관련 정보제공과 맞춤형 육아교육 및 자조모임 구성원 간의 결속력 증진 등 양육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심리·양육 전문가의 육아 상담을 통한 전문서비스도 제공된다(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22.10.4.

인출).28)

이러한 변화과정을 예산 지원의 변화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시 작 초기인 2012년에는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급하여 예산규모가 큰 편으로 단체 당 지원규모가 연 8천만 원 이내(공간구축과 운영비, 자부담10%) 로 지원되었고 2013-17년은 300-4000만원이내(성장단계별 지원, 재지원시 지원 비율 축소)로 지원의 범위가 다양하였다. 2018년부터는 시설구축비 부분이 줄거나 없어져 예산지원이 1000만원이내(이용인원 별)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은 후반기 에 모집이 시작되어 450만원 이내로 예산이 지원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업 운영과 지원의 제한이 있게 됨에 따라 2020년은 1,000만원 이내, 2021년은 최대 450만원 이내로 예산 지원이 변경되었다(서울특별시, 2012~2021).29)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주민 3인 이상이 공동명 의로 제안하거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7년 에는 주민 5인 이상의 제안,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 도 하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3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육아공동체의 돌봄서비 스 이용대상은 2012년 사업부터 2020년 사업까지 0-12세의 영유아와 학령기 아 동으로 대상자의 50%이상이 영유아로 구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28) 출처: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 /NoticeSl.jsp?BBSGB=47&BID=180291&flag=Sl (2022.10.4. 인출)

29)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예산 변화에 대해서는 2012-2021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2022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이용 대상 연령은 0~6세까지 영유아로 재규정 되었다.30)

육아공동체의 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도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다.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사업 초기에는 사업 유형을 민간기관연계, 공공기관연계, 자조모 임, 지역거점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각 사 업유형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긴급・일시돌봄”, “부모 품앗이”, “돌봄인적자원 양 성 및 능력개발”, “부모교육” 등은 공통 사업내용으로 포함되었다. 2014년부터는 컨설팅센터 참여 지원 (공동육아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조직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는 육아공동체의 대부분이 주민조직 및 부모자조모임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증가하여 부모자조모임 중심의 사 업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설명되었다. 즉,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외 생태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을 포함 하도록 하였다. 2019년부터는 돌봄공간으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기 보다는 공동 육아나눔터(열린육아방)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필수활동으로 함께돌봄, 품앗이돌 봄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부모교육, 아이와 활동 등 주민 참여 교육 또는 활동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육아공동체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3년까지 심사를 통해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 도록 설정되어 있다.31)

[그림 Ⅳ-1-1]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30)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2012-2022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 체 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 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3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내용 및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해서는 2012-2022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 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1. 사업명칭 :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2. 신청자격 : 육아공동체 활성화 기 지원받은 대상 중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 3. 지원공동체 운영 기준

○ 최소 인원 : 돌봄아동 5명 이상(0~12세)

○ 돌봄 공간 : 인근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적극 사용을 권장하나 공원, 숲 등 제한 없음

○ 필수활동

- 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주1회 이상

- 부모교육, 아이와 활동 등 주민 참여 교육 또는 활동 1회 이상 ○ 권장활동

- 아빠 참여 및 직장맘 참여

- 나들이 및 놀이 중심 활동 및 생태 친화 활동 - 지역 축제 참여, 장터 등 지역 연계 활동

4. 지원대상 사업

○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 : 필수사업

○ 아빠육아 참여,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지원 ○ 생태 관련 활동, 다양한 놀이 활동

○ 부모교육, 운동회, 마을잔치, 육아용품 나눔 등 ○ 기타 마을활동(지역사회 연계활동)

5.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비 등

6. 지원금 : 공동체 규모별 차등지원(연간 4.5백만 원 이내)

인원수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19년 지원 한도액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 단, 학습이나 예체능 교육은 보조금으로 진행 불가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7. 지원기간 : 2019. 9월 ~ 11월

8. 지원대상 선정방법 : 전문가 사전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전문가 사전검토 : 전문가 심의 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 검토의견서 작성

9. 지원절차

【 신청 기본 조건 】

○ 주민모임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함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자료: 서울특별시(2019). 2019년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1221&category=&searchV al=%C0%B0%BE%C6%B0%F8%B5%BF%C3%BC&pageno=1&listsize=10&fromDt=&toDt=

(2022.10.2. 인출)

2022년부터 실시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월 1회 이 상 공동육아 관련 온·오프라인 활동시 연 4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 록 설명하고 있다. 필수 참여활동수를 줄이되 보다 많은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 하고 지역의 공동육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사업의 방향이 변화되었다(서 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022.10.4. 인출).32)

[그림 Ⅳ-1-2] 2022년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32) 출처: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http://seoul.childcare.go.kr/ccef/commu nity/notice/NoticeSl.jsp?BBSGB=47&BID=180291&flag=Sl (2022.10.4. 인출)

사업 공고 (서울시)

사전 상담(필요시) (컨설팅 사업단)

제안서 접수 (市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협약 체결 (서울시↔공동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사업/금액 최종 결정

(서울시)

사전검토, 선정회의 (서울시)

보조금 교부 (서울시→공동체)

사업진행/컨설팅 (공동체/컨설팅 사업단)

사업정산/사업평가 (서울시)

자료: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http://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BBSGB=47&BID=180291&flag=Sl (2022.10.4. 인출)

다. 지원체계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서울 시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및 컨설팅 사업단을 통해 마련되었다. 서울시 에서 사업을 공고하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신청 및 제안서를 접 수하는 과정을 맡게 된다. 제안서에 대한 사전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컨설팅 사업단을 통해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지원과 재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의 마을 중간지원단의 상담이 제공되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신규일 경우 면접심사, 재지원일 경우 서면검토와 선정 회의를 실시한다. 서울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지원 사업과 금액을 결정하면 각 공동체 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 및 컨설팅을 지원받고 정산 및 보고를 통해 사업이 완료된다(조막래·김한별, 2015: 39-44).33)

[그림 Ⅳ-1-3]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자료: 조막래, 김한별(20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 p. 43 의 내용으로 연구진이 재작성

33) 서울시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는 2012-2021년의 각 년도 서울시 육아공동체지원사업(구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작성함. 연도별 자료의 상세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였음. 주체별 담당업무의 요약은 조막래·김한별(2015)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