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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 수눌 음돌봄공동체사업의 경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제주여성가 족연구원이 제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된다. 지역의 인프라와 조건에 맞는 지원조직이 활용될 것이며 각 지역 사업의 특 수한 목적과 전망에 따라서도 지원조직의 선정과 역할은 달라질 것이나, 육아공동 체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다양한 법적 근거를 두고 진 행되고 있었다. 지역사업의 강점은 지역의 환경과 요구에 맞는 사업시행이기 때문 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법적 기반을 달리한다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충분성과 적정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20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돌봄, 문화, 경제, 주거의 마을사업의 영역 중 하나로 지원되다가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기본근거로 변경되었으며, 경기도는 2015년 개정된 ’경기도 따뜻하고 복 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2019년 시작된 이래 2020년 사 업은 2019년 11월에 개정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 되고 2022년에는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제 주 수눌음돌봄공동체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를 근거 로 추진되며 제주시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한편, 전북익산시는 2020년 ’익산시 마을돌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의 충분성을 파악해 중앙차원에서의 법적지원의 필요 를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는 육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에 있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구축비를 포함하였으나 그 이후사업에서는 시설구축비를 대폭 축소해 2022년 에는 활동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경기도는 5천만 원 이내의 시설공사 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 수눌음돌봄사업의 경우 육아나눔터 공간조성사업을 따로 두고 적극적으로 공간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례로 확인되었다. 적정한 활동공

간의 확보는 공동체 운영자 및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존재해 왔다. 공 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과 관련된 정부지원의 적절성과 충분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고 지방과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