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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35)

가. 추진배경 및 경과

경기도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에 따르면36), 보육과 돌봄 및 공공의료서비스 책임 공약 내에 아동 돌봄공동체를 70개소 확대하는 내용이 하위공약으로 포함되어 있 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여 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 체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실시 해왔다. 그동안 아동돌봄 정책 확대를 통해 관 주도의 공적 돌봄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 입소 대기나, 질병‧사고발생, 등교 전・방과후, 방학 중, 주말‧야간 등 돌봄 의 사각시간이 발생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지역적 상황 및 수요를 대 응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하여 마을 돌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2015년 개정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 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2019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을 시작하였다. 2020년 사업은 2019년 11월 개정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에는 이 법과 함께 「경기도 아동돌봄공 동체 활성화 조례(경기도조례 제7051호), 2021. 5.20.」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경 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5조에는 도지사가 돌봄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돌봄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기도의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배 경과 유사하다. 경기도에서도 시와 군 지역 단위로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공동체를 선정하였는데, 서울시의 초기 육아공동체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시작 단계에서는 주민 공동체에 돌봄공간에 대한 시설 마련비를 지원해준다. 경기 도는 공간조성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을 배정하 여 최대 3년간 지속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35) 2019-2022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문(경기도, 2019b;2020b;2021b;2022b) 참고하여 재구성함.

36) 경기도 공약관리 홈페이지 참조. 민선 7기 공약실천 계획서_2019.6.30.기준 (https://governor.gg.go.kr/policy/manage/)(2022.10.4. 인출)

사업은 2019년 11월에 전부개정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바 탕으로 경기도청 공동체지원과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공모 및 선정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9년 11곳 선정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역 중 2020년 20곳, 2021년 25곳, 2022년 22곳이 선정 및 운영 되었다.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신청자격은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으로 이뤄진 공동체이다. 지원내용은 매년 공고 시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공동 체 1곳 당 1억에서 1억천 이내로 돌봄공간의 시설 공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를 지원한다.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는 5천만 원 이내에서 단년도 지원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5-6천만 원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3년간 분할하여 지원된다. 돌봄사업의 대상은 만12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 공간확보가 주요 관건인데, 우선적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마 을회관, 주민센터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예산지원액 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돌봄사업의 주요내용은 긴급일시돌봄과, 육아품앗이, 등하원지원, 프로그램 운 영 및 급식 및 간식 제공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서비스 제공 인력은 공동체 구성 원 등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그림 Ⅳ-2-1]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 사업명칭 :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2. 신청자격 : 아동돌봄공동체(10명 이상 주민모임)

【 신청 기본 조건 】

○ 경기도내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

*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주민모임 / 선정 이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단체*와 협업 가능(의무는 아님)

* 주민자치위원회, 시니어클럽,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아동돌봄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3. 지원금액 및 기간 : 개소당 1억원 이내, 3년간 분할 지원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 : 5천만 원 이내(단년도 지원)

○ 프로그램사업비 : 5천만 원 이내(3년간 분할 지원, 1+2+2천만 원)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사업비는 신청금액 5천만 원 범위 내 자율 신청 단, 시설공사비 금액보다 프로그램사업비 금액이 커야 함

(예시) 8천만 원 : 시설공사비 3천만 원, 프로그램사업비 5천만 원 1억원 : 시설공사비 5천만 원, 프로그램사업비 5천만 원 4. 지원내용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 지원(’21년 단년도 지원)

○ 돌봄공간 :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되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확보 * 유휴공간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 지원내용 :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대상연령, 서비스내용 및 안전 등을 고려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방역물품 필수)

○ 지원원칙 : 지속성(준공 후 3년 이상 유지), 안전성, 개방성(돌봄 없는 공백 시간에 한해 다른 용도로 일시적 사용 가능)

○ 지 원 액 : 개소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비 등(신‧증축 불가)

- 아동의 안전 및 돌봄에 필요한 자산취득 가능(돌봄공간 시설공사비 보조금의 20% 이내) * 시설공사 후 자산취득 가능

* 사업포기 및 사업종료 시 자산취득물품 반환 및 매각 관련하여 시·군 사전승인 필요 ○ 공사기간 :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 후 공사일정 확정

□ 프로그램사업비 지원(’21~’23년간 3년 분할 지원)

○ 돌봄사업 :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 및 육아품앗이, 등하원서비스, 문화‧독서‧스포츠 등 프로그램, 상담 및 부모교육, 식사・간식제공 등

※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특화서비스 등 운영 가능 ○ 돌봄대상 :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강사비,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체험비, 임차료, 식사・간식비 등 ※ 보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 불가

○ 지 원 액 : 개소당 5천만 원 이내 3년간 분할지원

※ ’21년 1천만 원(20%), ’22년 2천만 원(40%), ’23년 2천만 원(40%) ○ 집행기한 : ’21. 12월까지 사업추진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시・군과 협의) 5. 지원대상 선정방법 :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컨설팅, 현장점검 실시 : 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최종 선정 : 경기도

6. 심사기준

○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참여도 : 주민참여도, 추진주체 역량 등

자료: 경기도(2021b). 2021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문 참고하여 재작성

다. 지원체계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의 지원체계는 경기도와 각 시·군 지역에 설치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모집, 선정 지원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2019년 사업부터 2022년 사업의 추진체계는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 다.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와 선정 및 사업평가 를 진행한다. 사업을 공고하면 각 시·군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를 위해 역량강화워크숍을 열고 돌봄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및 네트워크를 연계 지원한다.

[그림 Ⅳ-2-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추진체계

경기도 ⁃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공모 및 선정, 사업 평가 및 홍보 등

역량 강화 보조사업자

⁃ 비전워크숍, 돌봄공동체 컨설팅·교육 지원, 모니터링

⁃ 네트워크 연계 지원(권역별 간담회), 활동 공유회, 홍보 등

시・ 군 ⁃ 사업 운영·집행·정산

⁃ 아동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시·군 중간지원조직

⁃ 아동돌봄공동체 발굴·육성

⁃ 돌봄 활동 운영 지원, 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아동돌봄

공동체 ⁃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자료: 경기도(2022b).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 안내

○ 사업의 적정성 : 공간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운영의 적정성 ○ 지속발전 가능성 :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

○ 가점 : 공동체 구성원 중 남성(아빠) 참여율 20% 초과 시(3점), 필수)와 아이가 참여하는 프 로그램 추진 시 가점(3점) 부여

7. 선정이후 지원절차

○ 아동돌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 사업추진, 공간조성 준공 및 집행, 회계교육, 정산교육, 현장점검 등

라. 추진실적

2019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선정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수는 총 77개 이 며 매년 공동체 1개소 당 약 5-6천만 원의 사업지원비가 최대 3년간 분할 지원되 었고, 돌봄공간 조성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단년도 지원되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역 가운데 29개 지역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 으로 확인된다. 경기도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 성사업’ 참여 공동체 26곳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8곳인 84%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에서도 맞벌이 가정 위해 돌봄공간을 오픈한 공동체의 사례, 중국·베트남·몽골·캄 보디아 등 이주여성 30여 명으로 구성된 아동돌봄공동체에서 초등 교과과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등이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경기도 뉴스포털 기사, 2021.1.29.).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 선정결과와 현황은 아래 와 같다.

<표 Ⅳ-2-1> 2019-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자료: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고문(경기도, 2019b; 2020b; 2021b; 2022b; 2022d)및 사업 선정결과 자료(경기도, 2019a; 2020a; 2021a; 2022a) 참고 재작성.

<표 Ⅳ-2-2> 2019-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군현황

2019년 선정결과 2020년 선정결과

연번 시·군 공동체명 연번 시·군 공동체명

1 가평군 아이터(攄) 1 고양시 사다리 아동돌봄 공동체

2 고양시 나(I) 너(YOU) 우리(WITH) 2 고양시 아이코칭 연구모임

3 동두천 모두가족품앗이 3 성남시 위례센트럴자이 공동육아

4 부천시 여월2단지 커뮤니티봉사단 4 화성시 한우물마을봉사단

5 성남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5 시흥시 댓골마을학교 6 수원시 서수원 교육문화 공동체 6 파주시 도담 작은 도서관 7 의정부시 민락엘레트 공동아이돌봄 공동체 7 파주시 함께 신나게 키우미

8 이천시 증포작은도서관 8 김포시 오늘 엄마 공동육아

(Oh!늘 dja마/오늘,엄마/오늘맘) 9 파주시 돌봄 공동체 ‘모두가 옳지’ 9 광주시 역동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연도 참여 시·군(수) 지원 공동체 수 지원예산(최대 3년간 분할 지원)

2019 시(9), 군(1) 11개 1개소당 1억이내

2020 시(12), 군(2) 20개 1개소당 1억 1천만 원이내

2021 시(15), 군(1) 25개 1개소당 1억이내

2022 시(12), 군(1) 22개 1개소당 1억 1천만 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