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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일본, 유럽의 독일 그리고 미주지역인 캐나다와 호주의 국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에 따라 제2 언어로의 국가 공식 언어 교육 지원 대상자가 다르다.

일본은 제2외국어로서의 일본어교육 대상에 일본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은 물론 해외에서 귀국한 일본 학생 더 나아가서는 재외 일본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은 아동들까지 포함 하고 있으나 취학 전인 유치원생은 공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일은 취학 전 유치원이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영유아시기부터 독일어가 제1 언어가 아 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 즉 독일어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은 물론 부모 세대가 이주경험이 있으며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기관 에서의 독일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 연방 주마다 공적인 교육이 시작되 기 1년에서 1년 반 전에 취학 예정인 학교에 등록해서 독일어 수준을 평가받은 후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독일어교육을 받은 후 입학하 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의 독일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도 있 다. 캐나다와 호주는 유치원과정부터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캐나다는 만 4 세부터, 호주는 만 5세부터 유치원이 시작된다. 캐나다와 호주는 제1 언어가 영 어가 아닌 유아는 물론이고 유아가 사용하는 영어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표준 영 어와 다를 경우 영어학습자에 포함시켜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을 제외

한 독일과 캐나다, 호주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지 만 제1 언어가 그 사회의 공식 언어가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기의 언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도 제1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는 지원 대상자에 재한 외국인 가정의 유아,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유아, 표준 한국어와 다른 한국어를 구사 하는 유아(예를 들면 재외동포나 북한이탈 가정의 유아), 해외귀국자녀 중 누구까 지를 포함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의 경우 제2 언어로의 국가 공식 언어 교육을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어느 특 정 교육 단계에서 단기간의 집중교육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ㅐ 경우 15세 아동의 독 일어 읽기와 학습에 대한 평가에서 OECD 국가 중 아주 낮은 순위를 기록한 이유 로 터키계 아동들의 낮은 독일어 수준이 제기되었고 이후 연방 차원에서 “이주배 경을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언어교육 강화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취학 전 유아기관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모델 개발에 많은 예산을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취학 전 예비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는 언어교육 모 듈을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 역시 공교육이 시작되는 만 5세의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영어를 추가언어나 방언으 로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과정 및 평가절차를 각 연방 주마다 제 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 제2 언어로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유아에게 는 초기의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먼저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국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아가 한국어를 “학습 언어”로 사용해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을 익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별도의 유치원 혹은 분리된 학급에서 제2 언어로서 의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한 후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급으로 옮기는 것보다 는 유아가 자신의 원래 학급에서 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 한국어 학습자인 유아 본인은 물론 또래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독

일의 경우를 보면 한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운 학생들이 제1언어가 한국어인 학생 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 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독일처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의 전체적인 교육 과정 틀 안에서 한국어교육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유치원 과정에서 요구되 는 한국어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호주의 경우 영어학습자의 교육에 있어 계획과 운영,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유치원과정부터 시작하는 공립학교는 교 장의 책임 하에 영어 학습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입학 시점부터 시작해서 매 해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한 후 그에 따라 학교 전체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며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전체 계획에 포함된 영어학 습자의 지원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는 계획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주 정부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평가보고서의 양식에 맞추어 평가한 후 제 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어학습자의 영어 능력 진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우 리나라도 제2 언어로 한국어를 교육해야 하는 유아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전체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에 그 유아들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청에서 는 그 계획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한 후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는 지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독일과 캐나다, 호주 모두 초등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 초등학생의 언 어 수준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1년 에서 1년 반 전에 입학 예정 학교에 등록하여 언어수준을 평가받고 학교에서의 정규수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일어 교육을 받은 후 입 학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수준 평가는 유치원에 다닌 적이 없는 유아를 포 함해 모든 유아들에게 요구되며 바이에른주처럼 취학 전 1년간의 독일어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가 늘고 있다.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 언 어발달을 포함한 아동 발달 상태를 평가한 후 그 내용을 유아가 진학하는 초등학 교에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완료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온 라인으로 평가에서 기관 간 전달까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를 통해 한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유아들부터라도 취학 전 한국어 수준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원 과정에서 국가 공식 언어를 제2 언어로 교육하는 국가들의 경우 유아들의 언어진단 도구와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 같은 경우 영어를 추가언어나 방언으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를 아우르는 언어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 할지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평가결 과에 대해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독일은 2016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연방 차 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진단 도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초등 교육 전 평가를 위해 ‘유아기관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유아의 언어 행동 및 언어에 대한 관심’을 진단하는 도구나 제2 언어로서의 독일어 능력 을 진단하는 ‘언어별 언어 현황 조사’ 그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전환기의 언어 지원 평가’ 등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평정도구 개발에 유아의 연령에 따른 특성은 물론 독일어와 접촉 기간 등 독일어가 제1 언어가 아닌 독일어 학습 자의 발달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어가 제1 언어 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의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유치원의 일 반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진단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아들의 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사교육 유형도 다양하다. 호주의 경우 영어를 추가언어나 방언으로 배우는 유아를 위한 전문교사, 지도자, 슈퍼바이저 등이 있으며 근무 유

여섯째, 유아들의 언어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사교육 유형도 다양하다. 호주의 경우 영어를 추가언어나 방언으로 배우는 유아를 위한 전문교사, 지도자, 슈퍼바이저 등이 있으며 근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