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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객관성 문제

문서에서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페이지 188-191)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에 대한 방향을 몇 차 례 발표하였다

.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과거 역대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

즉 성실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기업친화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한다는 방향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세정당국으로부터 과세정보의 남용 의혹을 경험하였다

.

또한 지난 정부가 범한 실책으로 국세행정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되지 않았던 사건을 들 수 있다

.

지난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는 항상 세무행정이 권력층에 종속되는 사건이 수없이 많았다

.

궁극 적으로 세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면서 항상 제기하는 정 책방향인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세무조사의 원칙준수

이다

.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1999

년부터 이루어졌으나 부분 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뿐이었다

. 1999

년 개혁이 추진되기 전의 국세 청 문제는 주로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세무부조리 위주였다

.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보여준 청와대 권력과 국세행정 간의 종속성은 고위 층과 관련된 문제라는 특성을 가졌다

.

이제 국세행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세무조사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을 새 정부에서 분명하

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은 국민 들의 강제적인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을 활용하였다

.

특히 군사정권하에서 세무조사는 정치적 반대그룹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 무조사라는 정책수단을 납세순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뢰하지 않 고

,

정치적 처벌수단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

지난 정부는 세무 행정의 기본방향으로

따뜻한 세정

을 제시하였으나

,

모호한 개념으 로 인해 오히려 정치권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

세무행정의 기본목표는 탈세방지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수단 자체가 따뜻할 수 없다

.

따라서

따뜻한 세정

이란 세무행정이 납세자의 환경 혹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

이미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면서 권력에 종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무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절차가 주 관적이고 외부 압력에 의해 왜곡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납세자들은 탈세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식 할 것이다

.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되어 야 할 뿐 아니라 조사대상에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일관된 조사집행이 따라야 한다

.

세무조사란 본래 투명하고 엄격해 야 납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고칠 수 있다

.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의식수준은 첫째

,

탈세해 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고위층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 지 세무조사를 무마할 수 있으며

,

둘째

,

사업하는 데 있어 성실납세

하는 것보다 국가권력기관과의 개인적인 인맥을 잘 활용하는 것이 편익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것이다

.

미국의 세무행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다

.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 렀다

.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치적 이슈는 닉슨 대통령 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치적 경쟁자를 누 르기 위해 개별납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대통령 이 사임한 사건이다

.

이 사건을 계기로 개별납세정보는 대통령을 포 함한 어떠한 권력기관도 세무행정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

이것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6103

조이다

. IRC 6103

의 납세정보 관련 법안에는 개 별납세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기관과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약

50

쪽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세기 본법 제

81

8’

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

반쪽 분량에 불과하다

.

미국의 경우 국세청장의 임기가

5

년으로 대통령 임기인

4

년과 일치하지 않 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국세청장 직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징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검찰총장 및 경찰총장은

2

년 임기를 가지지만 국세청장의 임기는 따로 없다

.

이러한 한국과 미국 의 차이점이 결과적으로 세정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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