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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규제

문서에서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페이지 143-147)

앞서 세계은행의 평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근 로기준과 관련하여 유연화의 필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것이 근로시 간 관련 규제이다

.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제한과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범위 등이라 할 수 있는 데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엄격히 정해 놓고 필 요할 경우 노조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아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 반면26) 미국

,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자와 근로

26)우리나라는 성인의 경우 18시간, 140시간(휴게시간 제외)의 근로시간을 규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0),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 7시간, 1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9 , 고용규모에 따른 업체별 시행시기는 부칙 제1조 참조). 특히 18세 미만의 청

자가 자율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가 이에 대한 간섭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별 적 근로관계로 보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등과의 협의도 요구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

근로시간규제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 할 수 있다

.

미국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만을 정해 놓을 뿐

1

일 근로시간의 개 념이 없다

.

주당 근로시간의 개념도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산 임금(50%)의 산정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Fair Labor Standard Act;

FLSA)

.

따라서 가산임금(50% 가산)을 지급하기만 하면 사용자와 근로 자는 자율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제한 없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변형근로시 간에 관한 규제는 물론 야간근로에 관한 규제27)나 휴게시간

,

주휴 일

,

연월차 휴가 등에 대해서도 일체의 규제가 없이 전적으로 사용 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

호주 역시 미국과 같이 근로시간규제가 거의 없다

.

법정근로시간 을

1

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52

주간 평균 주당근로시간으로 하여

40

시간을 기준으로 (Industrial Relations Act; IRA, 제23조 제1항)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변형근로시간

,

야간근로

,

휴게시간 및 재량근로에 관한 것도 일체의 별도 규정 없이 개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모두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장근로 시 할증료가 최초

4

소년과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을 야간(22:0006:00) 또는 휴일에 일하게 하기 위 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 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70).

27)관행상 협약을 통해 26(1,040시간), 52(2,080시간) 단위로 변형근로를 실시하 고 있는데 112시간, 156시간을 한도로 이를 초과할 경우 최소 1.5배의 가 산임금을 부담해야 한다.

간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50%,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100%

를 지 급(IRA 제 23조 제2항)하도록 한 정도가 미국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의 결정을 노사 간의 자율에 대 폭적으로 맡기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

영국은 연장근로

,

휴일근로

,

휴게시간 등에 대해 일반적인 규제를 두고는 있으나 이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 록 우선적 효력을 주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고 있 다

.

최대근로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17

주 평균 주당

48

시간 (경비 ・의료 등 특수분야 종사자는 26주 평균)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 (Working Time Regulations; WTR, 제4조).28)

1

일 근로시간이

6

시간 이상 일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일반적 규제(WTR 제12조 )가 있으나 휴게시간의 길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 계약에 따르도록 하여 유연성이 보장된다

.

특이한 것은 야간의 범위 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점과 (협약 이 없는 경우에는 23:00∼06:00, WTR 제2조, 제6조)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이 지난

1986

년의 남녀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에 따라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

다만

,

연소자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WTR 제7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달리 야간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premium pay)에 대한 법 규정은 없으나 단체협약 및 근로계 약에 의해 평일(월 ∼금)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50%,

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의 경우는

100%

할증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혁신과 정보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업 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 28) http://www.opsi.gov.uk/sr/sr1998/98038602.htm#12(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 량근로제의 활용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은 업무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기 획형 업무와 전문형 업무로 나누고 기업의 본사 등 중추부문에서 기 획・입안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카피라이터

,

소프트웨어 개발

,

증권 애널리스트 등 일부 전문업무에 대해서도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29)

한편

,

세계은행은

20

년 이상 근속자의 유급연차휴가일수(paid annual leave)를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역시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영국

,

호 주 등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에는 최소

4

5

주가량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최소

15

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우리나라보다 많 다

.

30) 다만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휴일이 비교적 많고 국경 일 또는 휴무기념일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무일 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주요 선진외국의 근로 시간을 비교하면

<

2-7>

과 같다

.

29)지식경제부(2008) 참조

30)우리나라는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근로기 준법 제60조 제1)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이 경과 2년마다 1일씩의 휴가를 가산하되 총 한도는 25일로 하고 있다.(동조 제4)

❙표 2-7.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 및 연간 휴가 등 비교

국가 주당 근로시간

연간 공휴일 연간 휴가

법정(최소) 실제 법정(최소) 실제

오스트리아 40 37.539 13 5주 56

벨기에 38 3538 10 4주 45

핀란드 40 3538 11 24일 56

프랑스 35 35 11 5주 56

독일 48 3540 914 4주 2830일

아일랜드 48 39 9 20일 45주

이탈리아 40 3640 12 4주 46주

스페인 40 3438 14(최대) 22일 2225일

영국 48 3540 8 4주 2030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07)에서 재인용(EIR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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