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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문서에서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 (페이지 25-37)

◦ 손경환, 김혜승, 홍석민 (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연구

◦ 진정수, 정희남, 최수 (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 강미나, 배순석, 신성해, 허영기, 조훈희 (2006),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산출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진유, 이창무, 박신영, 지규현 (2006),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수요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손경환 외 (2003)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지 역별 소요를 분석․제시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지원이 이루어 지는 정책으로서 소요의 개념 이 일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국민임대주택의 현 주거비 부담을 기준으 로 소요가 아닌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진정수 외 (2005)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의식조사를 기초로 지역별 국민 임대주택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개별가구의 자산과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부담능력을 파악하지 않고 1분위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소득기준 으로 부담능력을 파악하였다.

김진유 외 (2006)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수요추정방법에 대한 연 구로 구체적인 입지별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대상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부담능력을 고려한 지역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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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2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대상가구의 주거실태

이 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개념과 입주대상, 공급실적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민 임대주택 대상가구의 주거실태를 「2006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규모와 입지, 융자지원 등에 대한 시사점 을 얻는다.

1.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정책

국민임대주택이란3)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 지원 으로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도입되었으며, 2002년까지 5만호가 공급되었다. 참 여정부 출범이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4년 1월 주택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입주자모집기준 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7만호가 건설되었다. 수도권에 약 8만 1천 호, 5대 광역시에 약 3만호, 그리고 지방 도지역에 약 5만 9천호가 공급되었다 (<표 2-1> 참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가 완공된 이후인 2013~2017년에도 국 민임대주택을 연간 10만호씩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2007. 1.31대책).

3) 건설교통부, 2007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P.7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전국 24,142 29,417 25,954 37,041 53,190 169,744 수도권 7,698 15,394 11,218 18,664 27,896 80,870

서울 350 503 1,420 2,212 4,666 9,151

인천 1,257 2,341 4,309 657 3,676 12,240 경기 6,091 12,550 5,489 15,795 19,554 59,479 5대 광역시 6,387 4,523 4,170 6,006 8,910 30,001

부산 1,350 - 1,074 506 2,535 5,465

대구 1,007 801 248 740 3,030 5,826

광주 901 3,080 2,422 2,378 2,399 11,180

대전 1,933 642 301 1,134 946 4,956

울산 1,196 - 125 1,248 - 2,569

지방 도지역 10,057 9,500 10,566 12,371 16,384 58,878 강원 1,884 1,045 2,226 1,071 1,455 7,681 충북 2,177 870 2,085 1,931 2,186 9,249

충남 - 656 2,064 1,134 3,853 7,707

전북 1,162 1,298 1,162 2,532 2,332 8,486

전남 1,530 1,972 713 2,357 - 6,572

경북 - 290 1,122 2,514 2,726 6,652

경남 2,684 2,537 812 521 3,230 9,784

제주 620 832 382 311 602 2,747

<표 2-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실적 (2007년 11월 현재) (단위 : 호)

자료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국민임대주택은 재정과 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규모에 따라 지원규모가 차등되어 가장 소형인 I 형(36.3~49.5m2)에 40%의 재정이 투 입되고 40%의 기금이 지원된다(2005~2007 기준).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지원규모가 줄어들고 입주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표 2-2>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재정 및 기금지원 기준

건설주체별로 볼 때 국민임대주택의 약 91.1%를 주공이 공급하고 나머지

계 획 500,000 80,000 100,000 100,000 110,000 110,000

실 적 426,882 71,791 91,423 96,183 96,812 70,673

주 공

31.5%가 공급되었는데, 특히 도지역중에서 경상남도에 2만 7천호(약 7.5%)가 공급되었다.

<표 2-5> 연도별․지역별 사업승인 실적

(단위 : 호, %)

구분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전국 71,791 91,423 96,183 96,812 356,209 100.0

수도권 40,077 53,504 42,956 46,157 182,694 51.3

서울 5,926 5,861 15,809 7,591 35,187 9.9

인천 1,251 3,676 2,163 5,568 12,658 3.6

경기 32,900 43,967 24,984 32,998 134,849 37.9

5대 광역시 16,402 5,621 23,160 16,029 61,212 17.2

부산 4,592 1,002 3,581 1,950 11,125 3.1

대구 5,843 889 4,337 4,784 15,853 4.5

대전 853 709 7,311 4,572 13,445 3.8

광주 2,752 3,021 7,086 3,656 16,515 4.6

울산 2,362 - 845 1,067 4,274 1.2

지방 도지역 15,312 32,298 30,067 34,626 112,303 31.5

강원 1,282 4,090 2,724 4,973 13,069 3.7

충북 2,774 4,411 4,602 3,952 15,739 4.4

충남 1,230 3,270 4,468 4,178 13,146 3.7

전북 2,011 5,874 6,252 4,177 18,314 5.1

전남 592 2,478 1,983 3,261 8,314 2.3

경북 2,506 5,451 2,351 3,036 13,344 3.7

경남 4,596 6,081 6,873 9,259 26,809 7.5

제주 321 643 814 1,790 3,568 1.0

자료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업무편람. 2007. 4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미임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분양시에는 미임 대인 물량이 입주시점에는 거의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분 양시점에 전국규모로 약 6천호의 미임대물량이 입주시점에는 모두 임대되었 고, 2006년 약 5300호의 분양시점 미임대가 입주시점에는 175호로 줄었다. 그 러나 지역에 따라서 미임대의 문제가 불궈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요에 맞는

규모와 물량을 공급하고, 원하는 입지를 분석하여 수요과 공급의 일치를 도 모해야 할 것이다.

<표 2-6> 연도별․지역별 미임대 추이

(단위 : 호, %)

구 분 연 도 별 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 분양시

과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기준으로 국민 임대주택의 소요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중에서 1인 가구와 농촌가구(면지역거주)를 제외한 가구4)를 국민임대주택 소요로 파악 하고 이를 근거로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역간 배분도 이를 근거로 수립되었다(표 2-7 참조).

2000년 자료로 분석된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34만가구중에서 약 15 만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을 소요하고 있고, 수도권에 약 48.8%인 73만 가구, 지방 도지역에 20.3%인 약 30만 가구가 국민임대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최저주거기준에 근거한 기존의 공급계획은 소요의 개념으로서 입주능력을 반영한 수요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의 입주의사와 입주능력을 모두 반영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국 민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4) 주택종합계획(2003~2012)수립연구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농촌가구의 경우 공공주택보다 주거비보조 및 주택개량지원의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보았 음. 또한 농촌에 고층아파트형태의 공공주택 건설대책이 주거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중에서 1인가구와 농촌가구를 제외하고 국민임대주택 소요를 추 정함

<표 2-7> 국민임대주택 소요현황 (2002년 기준)

구 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국민임대주택 소요가구

천호 % 천호 %

전 국 3,344.0 100.0 1,490.3 100.0

수도권 1,126.9 33.7 726.7 48.8

서울 571.9 17.1 436.2 29.3

인천 114.6 3.4 78.7 5.3

경기 440.4 13.2 211.8 14.2

지 방 2,217.1 66.3 763.5 51.2

부산 277.2 8.3 202.2 13.6

대구 186.2 5.6 126.2 8.5

광주 77.5 2.3 53.1 3.6

대전 70.3 2.1 52.2 3.5

울산 61.1 1.8 32.4 2.2

강원 150.6 4.5 44.3 3.0

충북 117.1 3.5 28.2 1.9

충남 152.3 4.6 15.3 1.0

전북 171.5 5.1 34.0 2.3

전남 243.1 7.3 27.0 1.8

경북 365.2 10.9 63.4 4.3

경남 291.6 8.7 65.5 4.4

제주 53.3 1.6 19.7 1.3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연구. 2003.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임대주택 규모별로 소득조건이 상이하다. 전용 60m2미만의 경우에는 청 약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4분 위, ‘06년 2,410천원) 이하에게 공급된다. 그리고 전용 50m2미만의 경우 무주 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1~2분위, ‘06년 1,722천 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리고 토지 5천만원 이상, 자동차 2천 2백 만원의 자산 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이 제한된다.

<표 2-8>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표 2-9> 지역별․규모별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 수준

(단위 : 천원)

지역별 전용면적(㎡) 보증금 임대료

경기

36 6,500~13,800 72~160

46 14,100~27,200 97~226

59 30,900~46,500 258~286

대전

39 10,000~10,200 85

46 16,500 130

51 21,000~26,000 150

전남

39 10,000~11,000 63~76

46 14,000~15,000 86~105

51 15,000~19,000 88~127

경북

36 6,500~7,140 54~60

51 12,520~17,000 86~120

59 16,900~22,800 116~156

자료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업무편람. 2007.4

주 : 2006년도 주공에서 공급한 지구 중 지역별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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