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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특별시 물길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문서에서 (1)(2) 서울시 물길조성 활성화 방안 (페이지 164-170)

목적 부문 지표항목 일반기준 선택기준

(1) 환경성에 관한 지침

물길조성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어메니티를 증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사업이며 물순환 회복사업이다. 환경성에 관한 지침은 ‘친 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이행할 지침으로 경관성과 생태성 4개 부문으로 구 성되며, 이 중에서 경관성과 생태성 부문의 기준은 설치지역에 따라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적으로 적용한다.

○ 경관성에 관한 지침은 물길 내·외부에 설치될 수경시설과 유로 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한다. 수경시설은 물길연장(m)당 0.01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연장 1㎞ 물길을 조 성할 때 10개소의 수경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수경시설의 설치는 건설 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소이므로 시민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 한다. 물길의 형태는 생태성 및 경관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곡선형으로 조성하는 것으 로 한다. 직선형·자연형 유로는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토양이 유실될 가능 성이 크고, 형태가 단조로워 곡선형보다 경관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단, 곡선 형 유로는 직선형 유로보다 넓은 조성면적이 요구되므로 보행로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 에서 유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생태성 부문은 하상(河床)에 조성될 수중식생의 면적과 수변공간에 조성될 식생의 면 적 기준을 제시한다. 수중식생 면적은 물길연장(m)당 0.31㎡를 조성해야 한다. 1㎞

물길을 조성할 때 310㎡의 수중식생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 수변식생 면적은 물길연 장(m)당 0.1㎡를 조성해야 한다. 1㎞ 물길을 조성할 때 100㎡ 이상의 수변식생을 함 께 조성해야 한다. 단, 물길의 형태(자연형·인공형·절충형)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달리 결정한다.

(2) 안전성 및 편의성에 관한 지침

안전성 및 편의성 관련 지침은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물길조성’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보행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부문의 4개 지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 보행안전성 부문은 야간 보행안전, 보행 편의 및 우천 시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어두운 야간에도 물길을 이용·통행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물길연

경관용 물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BOD 3㎎/ℓ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유지용수 의 수질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 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별표 19의2)을 준용한다. 유지용수의 수질관리 방식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시설 규격에 맞는 오염방지 및 처리시설을 통해 관리한다.

○ 청소운영관리 부문은 물길 주변 및 유로 내부를 정리·정돈·청소하기 위한 인력 배치와 청소관리주기24) 기준을 제시한다. 관리인력은 물길연장(m)당 0.01명을 배치해야 한 다. 만약 1㎞의 물길조성 시 10명의 관리인력을 증원·배치해야 한다. 청소관리 주기는 최소한 월 1회 이상을 목표로 관리되어야 한다. 단, 이용자 수가 많은 도심지형(거리 형) 물길은 관리횟수를 늘려 월 7회(또는 주 2회) 이상 청소관리를 하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관리조직체계 부문은 관리 주체별로 구분하여 자치구 직영관리 지침과 전 문기관의 위탁관리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직영체계에서는 위기상황의 발생, 물 길 정보제공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수요를 고려해 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야 하 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리 상태 를 일지형태로 기록해 피드백(Feed-Back) 자료(근거)로 활용한다. 위탁운영체계의 경 우 인증된 전문기관에서 위탁관리를 시행하며, 위탁관리 시 일정 주기별로 업체 및 관 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때 지역주민과 관련 시민단체를 연계하여 모 니터링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3) 물길조성건설비 및 운영관리비 (1) 물길조성예산 구성

물길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로 구성된다. 물길을 설치 및 운영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조성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산출한다. 산정방식은 기존 사업에서 지출된 금액을 회귀분석모형(Single or Multiple

24) 청소는 물길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상태 점검을 겸하는 수준을 의미함.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회기분석의 기초자료는 건설비의 경우 물길조성공사

71억 2천만 원이 소요된다.

(3) 물길조성운영관리비 산정

운영관리비 추정은 단일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단위연장(1m)당 연간 운영관 리비용(천 원)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물길연장(m)으로 설정했다. 건설비 추정방식 과 달리 운영관리비 추정방식에서는 물길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추정된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는 ­0.0042로 물길연장은 단위연장(1m)당 연간 운영관리비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관리비는 물길 1㎞ 조성 시 1m당 연간 약 13,000원의 운영관 리비가 필요하여 총 1,372만 원이 소요된다. 두 모형은 9개 물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되 었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 개체 수28)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치된 물길 수가 과소하고 설치 조건 및 규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서로 비슷하다는 대전제를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조성될 물길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문서에서 (1)(2) 서울시 물길조성 활성화 방안 (페이지 16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