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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서비스 추진 필요성

u-City의 최종 결과물은 도시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로 나타난다. u-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향유하게 될 혜택이며, 추진주체 입 장에서는 제공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u-서비스란 u-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 구성요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 는 서비스체계를 의미한다. 물론 u-서비스는 u-인프라의 구축단계와 밀접하게 연 계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완벽하고 충분하게 제공되기는 어렵다. u-City 건설단계 에 맞추어 u-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제공되어 질 것이다.

도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즉시에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 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u-서비스는 가능한 서비스의 목록을 나열한 정도에 불과 하므로,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u-City에서 u-서비스를 최종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이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며 도시민들 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다양한 u-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u-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발굴될 필요가 있다.

(2) u-서비스 추진 기본방향

u-City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 의 민간자본을 기반으로 다양한 u-서비스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가의 입 장에서 볼 때 무분별하고 중첩적으로 기존도시 또는 신도시 등에 적용되고 있으 며 지엽적인 서비스 모델하나 개발하고도 u-City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 가차원에서 u-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하여 u-City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을 위한 u-서비스 모델 및 표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한 u-u-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구분이 모호하여 공공과 민 간서비스의 상호조율과 조정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u-서비스를 활 성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절감방안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u-서비스에 대한 추진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 기술의 경제성 확보 속도, 향후의 혁신적인 기술의 탄생 등이 유발하게 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지금 시점에서 고려하기 는 힘들다. 이는 첨단기술 개발의 속도를 현재 관련 제도로는 대응하기 곤란하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계별로 기술발달에 따라 인프라와 서비스 진화속도에 맞 추어 u-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3) u-서비스 추진전략

u-서비스는 가장 기반이 되는 서비스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존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기타 신도시 등 도시 유형별 로 차별적인 서비스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u-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기반확립에 초점을 두고 추진전략을 수 립하고자 한다.

① u-서비스 표준화

u-서비스의 표준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따른 기술수준, 제공서비스 의 유형, 기준, 절차를 설정하고 인증제도 등에 대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u-City에 구현되는 다양한 u-서비스의 국내 표준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의 국제 표준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표준시장을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현 시점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Testbed)를 마련하 여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준을 적용해 보고 서비스 인증을 추진하여 신규 기술 및 원천기술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규 기술에 대한 로열티 확보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 시의 일관된 u-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품질관련 규정을 설정해 야 한다.

② 민관 파트너쉽 형성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간과 민간의 영역 구분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형성 이 필요하다. u-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쉽’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전 문역량을 갖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담당자들이 그들의 자원과 정보를 결합해 공 동의 목표를 상호조율과 조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u-서비스 의 기획, 구축, 운영이라는 전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신규 u-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렇게 기획된 u-서비스의 가장 합리적인 제공방식과 제공 주체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실시·운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반 u-서비스 및 선택형 민간제공 u-서비스의 구분 정의 및 제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시민이 보다 나은 u-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③ u-서비스 활성화 방안

u-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개발이 필요한 기반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서비스로 구분한다. 기반 서비스는 내부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민간기업 광고유치 등으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서비스는 유료 컨텐츠화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 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 정류장관리, 청소관리, 가로등 관리 등 일부 u-서비스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u-Home, u-Work 등 수익이 가능한 서비스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관 파트너쉽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u-서비스의 발굴 및 사업성 검토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 다. 각 도시 특성에 따라 u-서비스의 기획단계부터 해당 도시의 특성과 연계하여

그 도시의 비전 및 전략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차별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 리고 정보통신부 u-IT839전략에 의한 8대 신규서비스69)중 지역 특화서비스와 연 계가 가능한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u-서비스 전체를 template화하여 각 지자체의 자체 필요에 따라 일단의 u-서비스를 취사선 택하여 u-City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 된다.

끝으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자 중심의 u-서비스 모델제시 및 공급에서 탈피하 여 수요자 중심의 u-서비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u-인프라 실증실험을 통한 지속적인 u-서비스모델 발굴 및 상용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신 규 u-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일반 공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 한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