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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구현은 크게 USP(ubiquitous Strategy Planning)를 수립하는 기획단계, 해 당 도시에 기반시설 및 주요시설을 건설하는 구축단계, 구축 완료 이후의 운영단 계로 구분된다.

1) 기획단계

기존도시들이 물리적인 도시건설이었다면 새롭게 진화하는 도시인 u-City에서 는 도시공간과 유비쿼터스 기술이 결합되어 물리적 도시와 전자적 도시가 통합 하여 운영된다. 이처럼 도시공간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의 제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관리능력이 향상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 시경쟁력 증대 등 도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단계가 기획단계에 해당된다. 통상 유비쿼터스 전 략계획(Ubiquitous Strategy Planning; USP)으로 통용되고 있다.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첨단정보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획단 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은 기술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제4장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제기 되었듯이 초기 기획단계에서 u-City 구현을 위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세우고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u-City 내에 핵심기반 서 비스계획이 포함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특화서비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

또한 u-인프라구축계획과 예산, 조직,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제도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u-인프라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물리적 도시기반시설 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관련 기반시설을 말하며, 지능화된 도시시설물, 사이버화된 도시공 간정보, 도시통합정보센터, 광대역 통신망(BcN), 무선 상용망(WiBro) 등이 포함 된다. u-City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u-인프라가 추가되거나 기존 u-인프라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 u-인프라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인프라 기준의 부합성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u-인프 라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u-인프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u-인프라와 각 도시 특성 간 연계를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u-인프라의 기획단계부터 해당 도시의 특성과 연계하여 그 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차별화를 이루도록 되어져야 한다. u-인프라 중복구축 방지를 위한 u-City 종합계획, 각 u-City 기본계획 등에 u-인프라 부분 수립이 법제화 되 도록 한다. u-인프라 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단 민간부문에도 공익의 측면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u-서비스는 기반서비스의 경우 종류 및 표준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 면 특화서비스는 지자체 서비스 특성화의 목적에 따라 종류 및 수준을 달리하여 자체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서비스(시민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생산서 비스(생산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 기반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의 구 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필수성/공익성이 매우 강한 부문 즉, 행정, 도시계획 시설, 환경 및 안전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반서비스 부문으로, 선택성/사익성이 강한 대부분의 기타 서비스 부문을 민간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한다. 기반 서비스 부문 가운데에도 필요에 따라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competitive sourcing) 또는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저예산 고품질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서비 스는 도시통합정보센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 또는 위탁 등을 통해 민간이 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수요자중심 의 u-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무선 네트워크(Ubiquitous Censor Network, USN)를 포함한 다양한 u-인프라 기반 현장시험을 통한 지속적인 u-서비스모델 발굴 및 상용화에 노력하며 일반 공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

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

2) 구축단계

구축단계는 실제 u-City를 건설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구축단계에서 가장 중요 한 부문은 재원확보이다. 많은 지자체가 u-City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장밋빛 구상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u-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중앙부처, 지자체, 도시개발자, 통신사업자, 수요자 등 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일 경우 명 확하게 업무조정이 안된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관련부처, 관련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 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지 역별 u-City 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관련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u-City 구축시 유비쿼터스 기술 도입의 특성상 새로이 발생 가능한 정보 누출 및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에 의한 정보혼재 등으로 발생 가능 한 기관간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대처하여 관련 정책, 제도적 장치 및 효과적이고 즉시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u-City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동 및 활용 또한 반드시 구축단계 에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DB와 시스템의 연계 통합은 u-서비스 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핵심기반이 될 수 있으며 개별 데이터 및 시스 템 구축시에도 통합활용을 고려한 아키텍쳐를 설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시스템 DB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복사업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서비스별로 수익 및 사업모델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체계 및 유형의 법적

표준화가 필요하다. u-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범구축/운영하도록 하여 표준화를 수 립하고, u-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인증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u-인프라 는 물리적이고 다양한 유비쿼터스 관련 IT기술 구현을 위한 각종 하드웨어가 관 련되어 표준화 및 인증 등이 용이한데 반해, u-서비스의 경우 구성요소 및 체계 등에 관한 표준화 및 인증은 관련기관 간의 좀 더 많은 논의와 통합화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운영단계

u-City는 구축이후 운영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프라와 서비스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4장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u-City 구축 이후 의 운영단계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가 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u-City 구축도 중요하지만 기 구축된 인프 라, 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 다. 이를 위해 u-City 관리․운영체계의 법제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u-City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 이다. 이에 대한 법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면 u-인프라는 자체적 성격상 장기간 운영관리의 필요 성이 있으므로, 그 운영관리의 장기화에 의한 전담주체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해당 인프라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를 각 인프라 구축의 목적에 합당하게 선정 하고 그 선정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u-인프라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표 준화가 필요하다. 이에는 공공 관리, 민간 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안의 모색이 있 을 수 있겠고, 전체 u-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개별 인프라별로 전문 성을 가지고 개별관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인프라 운영비 조달의 문제는 수익모델 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운영 비 조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자가망, 각종 센서,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공공

기획단계 구축단계 운영단계

· 수요자중심의 u-서비스

6

C ․ H ․ A ․ P ․ T ․ E ․ R ․ 6

결론 및 정책건의

이 장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맺는말로 정리하였다. 연구를 통해 정립된 u-City 비전, 목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 u-City를 구현하는데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u-City 구현이 시대적 흐름이고 세계시장 을 선점할 수 있는 국가 성장 동력이라면 비록 선두주자로서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국 가와 기업, 국민에 모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연구의 기대효과

u-City는 도시민들에게는 생활의 편리성, 안전성, 건강성과 쾌적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업무 측면에서는 기존 수행 업무를

u-City는 도시민들에게는 생활의 편리성, 안전성, 건강성과 쾌적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업무 측면에서는 기존 수행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