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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생활권계획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앞서 살펴본 생활권계획 운영상의 쟁점을 개선하면서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1) 생활권계획 내용의 구체화, 2) 자치구의 실행여건 개선, 3) 생활권계획 운영체계 마련, 4)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등 네 가지 전제조 건이 필요하다.

방대하고 모호한 생활권계획 내용 보완

생활권계획은 기본계획이자 종합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 생활권계획의 내용은 크게 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지침으로 구분되는데, 이슈별 계획은 자치구별 평균 20개 목표, 45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간관리지침에서는 중심지, 토지이용, 경관, 생활서비스시설 등의 분야별 도시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향후 생활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종합한 측면이 있으며, 수립 과정에서도 중점 추진계획을 선정하거나 특정 계획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계획 내용이 매우 방대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 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목표와 전략이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연계되지 못 하고, 당위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업화 방안 이 예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부 지침이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치구 또 는 민간에서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생활권계획 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된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실현수 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생활권계획의 실행여건 개선

03 생활권계획 운영상의 쟁점과 전제조건 / 45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줄이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생 활권계획 관련 규정이 없어 위상과 역할이 모호한 실정이다.

생활권계획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중간단계 계획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관련 계획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 수립·운영과정에서의 서울시와 자치구 역할을 구체화하고, 계획 의 실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치구에서는 법정사무를 담당·실행하기 때문에, 이같은 법제도적 뒷받침은 자 치구의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생활권계획의 법정화를 통해 서울 시와 자치구의 생활권계획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3-1] 생활권계획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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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 운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