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권계획 운영과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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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립·운영하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서울시는 2015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정도와 집행 상황을 매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 서울플랜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차별로 모니터링 리포트가 발간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된 생활권계획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의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과 달리, 처음 수립 된 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권계획 내용이 방대하므로 권역은 서울시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지 역생활권은 서울시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자치구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여 생활권계획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재정비 시 생활권계획 내용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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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정비 시 자치구 차원의 종합적 관점 보완현행 생활권계획은 지역생활권별로 수립되어 있어, 자치구 차원의 발전방향 및 기초현황을 파악하거나 인접 생활권과 계획 내용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조사에서도 “생활권계획뿐 아니라 자치구 발전계획도 필요”, “자치구 단위의 비전과 미래상 제시 필요” 등 자치구 차원 의 종합적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향후 생활권계획 재정비 시에는 자치구 차원의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생 활권별 현황에 앞서 자치구 현황과 공통의 현안과제를 제시하여 계획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05 생활권계획 활용 및 운영방향 / 89
이슈별 계획에서는 자치구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유 사하거나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계획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규 역세 권 육성 및 관리, 저층주거지 정비 등과 같은 계획 내용은 구 공통사항이므로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생활권 간 계획 내용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 현황이나 이슈 별 계획은 자치구 차원에서 종합하여 도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성북구 이슈별 계획을 사례로 종합한 도면은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 자치구 차원의 생활권계획 종합(안) : 성북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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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관리지침은 공통지침과 개별지침으로 구분하여 관리현재의 생활권계획 내용은 중심지, 특성주거지, 경관 및 시설 분야에 대한 공 간관리지침이 포괄적,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재정비 시에는 공통지침과 개별지침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은 공통지
침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갖는 지침은 개별적으로 관리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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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 지침 구체화중장기적으로 공간관리지침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감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번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중심지 육성·관리, 주거지 정비 및 관리 등 주요 지침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도쿄도 네리마구의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사 례를 참고할 만하다. 네리마구는 지역생활권계획의 토지이용방침을 통해 개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역 특성을 도시형 연 도지구, 연도환경지구, 연도이용지구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 및 주거지 정비, 권 장용도, 주거지 밀도와 높이 등에 대한 세부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8] 도쿄도 네리마구 지역생활권계획의 토지이용방침 사례 자료 : 練馬区, 2015, 練馬区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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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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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 주도로 수립·운영 필요향후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실행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구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권 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계획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 광역중심 등의 발전·육성계획을 관리하고, 권역생활권계 획을 맡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생활권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인 접 자치구·생활권 간 계획 내용을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 구 실행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계기로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분권화시대를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 역할 분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9] 향후 재정비 시 보완방향 : 서울시-자치구 역할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