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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 도입

2.1. 추진배경 및 법적 근거

그동안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행위제한을 통한 직접규제 방식에 의존하여 왔다.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법정보호구역 을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통해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행 위제한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증가하여 보호 구역의 추가 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존중되어 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태계 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손실을 보상하 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자연보전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8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 도가 자연환경보존수단으로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물다양성 우 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 작방식의 변경,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 다)에 의거한다.

1.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유형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유형은 임차관리계약, 보호활동관리계약, 휴경관리 계약 등이 있다. 임차관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새 도래지 주변지역 의 경작지를 임차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보리 또는 밀 등을 경작케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계약 방식이다. 보호활동관리계약은 친환 경적 농업 실시(농약사용 절감), 철새 먹이를 위한 농작물 미수확 존치, 쉼터 조성 등 지역주민의 철새 및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하여 실비로 보상하는 계약 방식이다. 휴경관리계약은 한시적으로 휴경하여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휴경으로 인한 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계약 방식이다.

1.3. 시범사업 현황

2003년 사업지역으로 창원시, 군산시, 해남군, 김제시, 서산시의 철새도래 지 주변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구분 종수 개체수(마리) 대표종

창원시 주남저수지 22종 846 물닭, 흰죽지 군산시 금강호 35종 341,329 가창오리, 청둥오리

해남군

고천암호 32종 7,655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영암호 45종 11,596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금호호 40종 2,983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서산시 간월호 64종 24,718 청둥오리, 큰기러기

부남호 73종 14,264 청둥오리, 흰이마기러기 김제시 만경강 26종 32,407 청둥오리, 떼까마귀

동진강하구 27종 34,020 청둥오리, 민물도요 서천군 금강하구 36종 22,548 청둥오리, 고방오리 홍성군 간월호 64종 24,718 청둥오리, 큰기러기 김포시 한강하구 12종 5,701 큰기러기, 청둥오리 철원군 철원평야 38종 2,977 쇠기러기, 독수리

표 5-1. 2003․2004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지역 철새 도래현황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04

2004년(2004년 5월 1일~ 2005년 4월 30일)에는 해남군(고천암호, 영암호, 금 호호 일원 농경지)에 95.8ha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95.8ha가운 데 8.8ha는 농작물(벼) 존치, 40ha는 쉼터(담수) 조성, 47ha는 보리경작을 하였 다. 이밖에 철원군ㆍ홍성군ㆍ서천시ㆍ김포시 등 4개 시ㆍ군의 주요 철새도 래지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추가되었다. 2005년에는 순천시 순천만과 해남군 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일원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1.4. 계약내용

1.4.1. 보리․밀 재배(임차관리계약)

대상지역으로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철새의 먹이제공 효과가 큰 농지 중 최근 3년간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보리 또는 밀 재배 가능지역이 선정된다.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보상액 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을 참고 하여 이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상액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자체 의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1.4.2. 벼 미수확 존치 및 쉼터조성(보호활동관리계약)

대상지역으로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철새의 먹이제공 효과가 큰 벼농사지역이 선정된다. 계약면적은 철새의 개체 수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협의 회』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벼 미수확 존치 면적은 철새의 개체 수에 따른 필요 곡물량을 추정하여 산정된다. 단위면적당 보상액은 미수확 곡물량의 판 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 촌진흥청)』의 자료를 적용한다. 쉼터조성․관리비용은 ha당 10만 원으로 산정하 였다. 보상액 기준은 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1.4.3. 추진상 문제점

보상단가가 낮아 일부지역 농민들로부터 계약 기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대상지역 외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 기된다. 실제로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은 인근 지역에 철새 등이 찾아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