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1. 새로운 접근방안

문서에서 가족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페이지 72-76)

가. 사업영역의 확대 변화

가족계획사업이 인구의 자질 향상측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추진 영역도 확대되고 달라져야 한다.

1) 임신조절방법에 대한 교육과 피임보급은 계속하되 그 목적은 원 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는데 두어야 한다.

2) 모자보건사업은 가족건강과 가정복지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하 며, 그 사업방향은 모든 임산부가 보컨소에 신고(동록)되고 정확한 산 전정기검진을 모두가 받도록 지도, 관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안 전분만, 산욕기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빛 영유아건강관리가 단계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관리 기록은 학교보건에 연결되도록 하고, 임산부의 관리기록은 차기 임신지도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모자보건 수첩의 철저한 활용체 제와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3) 책임성 있고 계획성 있는 성인이 되도록 청소년을 지도하여 차 세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대상 성교육과 성상담 동 지도사업 을 가족보건사업의 영역으로 채택하고, 보건소 단위에서 추진하는 동 시에 지역내에서 실시되는 현황을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해 야한다.

나. 사업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1) 보건사회부

가) 기존사업의 내용전환과 신규사업을 보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보건소 단위에서는 관할지역내 모자보건대상자 동록 빛 관리의 개념과 접근방법이 개선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내 성교육 및 성상담활동의 관리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하도록 보건소 업무를 보강한다.

다) 보건요원틀의 사업개념 전환에 필요한 보건요원 보수교육/훈련 을 실시한다.

라) 모자보건 수첩활용 관련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마) 보건요원들이 성교육 전문가연수를 받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바) 피임보급의 체계를 재정립한다.

사) 중앙 또는 지방에서는 영세민대상보급용 피임약제기구와 주민 대상 각종 교육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조 치한다.

2) 교육부

가) 가협의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연수과정을 교원 정규연수과 정의 하나로 지정한다.

나) 성교육 연구 또는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확대하여 전국확산 기

반을 조성한다.

다) 교사들의 성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참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라) 각급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독립과목으로 설정한다.

마) 교육과정중에 모자보건내용을 보강하고 모든 여학생에게는 풍 진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3) 문화체육부

가)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취득 과정의 하나로 가협의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연수과정을 지정한다.

나) 가협에 더 많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토록 조치한 다.

다) 각종 청소년시 설에서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화하도록 조치 한다.

4) 노동부

가) 모든 산업장에서는 복지차원에서 근로청소년대상 성교육(가정 생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모든 산업장의 고충상담원과 보건담당자(간호사)는 가협의 성 교육·성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토록 조치한다.

다) 모든 여성 근로청소년에게는 기본적으로 풍진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시·도 및 보건소

가) 관할지역내의 모든 임부를 파악하고 산전검진여부, 수진의료기 관, 정기검진상태를 점검하여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가족계 획, 그리고 학교보건으로 연계하는 기본개념으로 모자보건사업 을추진한다.

나) 보건소를 시, 군, 구의 성교육과 성상담활동 구심체가 되도록

한다. 축 협력가능한 지역사회 성교육지도자를 규합하여 대상 집단별 성교육과 성상담에 참여토록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다) 보건요원과 지역사회 가용 자원봉사 인력이 성교육·성상담전문 가양성연수 참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영세민대상 보급 피임약제기구와 각종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

마)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빛 성교육서비스는 수요자와 공급자 의 편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 현황은 보건소에서 집계, 파악 하고 주민들의 미충족 요인을 척기에 지도한다.

바) 지역사회내의 사업관련 기관/조직 인사들로 모임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정보교류 빛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대한가족계획협회

가) 모자보건 빛 성교육 사업에 필요한 교재, 교육 빛 홍보자료 뭉 을 개발하고공급한다.

나) 사업추진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전술/절차관련 경험사례를 수집하고 발전시켜 확산한다.

다) 모자보건요원 단기보수교육을 주관한다.

라) 청소년 성교육·성상담전문가 양성 연수과정을 상설한다.

마) 모자보건과 성교육전문가 모임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꾀 내용 을 개발하고 확산한다.

바) 가협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를 관리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한다.

사) 피임보급 및 시술, 모자보건, 청소년 및 노인건강 전문의료 서 비스 기관으로 발전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대처한다.

문서에서 가족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페이지 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