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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사업 추진방향

문서에서 가족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페이지 165-181)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합계출산율이 1.6 수준에서 정착됨에 따 라 1980 년대 말부터 모자보건 증진, 가촉복지 향상 동을 목표로 하는 선진국형 가족계획사업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중에 가족계획 을 출산조절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의 시각에 의해 가족계획사업 의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출산 상황으로 의 진입은 사업목표와 내용의 전환, 정부의 역할 재정립 퉁의 필요성 을 제기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가족계획사업 자체의 무용론의 제기는 가족계획사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계 획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가족보건사업은 그 근본 취지에 맞추어 건전한 모성육성 및 건강한 자녀양육에 의한 인구자질 향상을 목표로 계몽·교육과 피임서비 스를 조화롭게 발전시커 나가야 한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피임서비 스를 강화하여 피임의 실꽤 또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적인 서비 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지도 둥 적극 적인 지도방법을 집중적으로 체계화하여 피임지식, 생식건강, 질병예 방 및 전반적인 모성건강 지도에 주력한다.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생식교육, 피임 및 육체적·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퉁이 학교교 육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업장, 보건소 및 민간단체 동을 통한 혼전교

실, 신흔교실 둥으로 연결되도록 체계화하여 건전한 생식활동에 대비 토록해야 한다.

또한 어머니 교실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피임 및 출산과 육아 동 일련의 지도를 캉화하는 동시에 상담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하고,

20세 미만의 저령충 출산이나 35세 이후의 고령출산 동 모자보건 및 우생학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혼,

만혼, 또는 혼전출산 동의 방지를 위한 특수계봉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보건조직율 통한 유전상담 클리닉 설치·운영의 단계적 개발로 단순 한 피임, 건강지도 수준율 넘어서 선천척 유전상담, 산전유전검진 빛 이와 관련한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 서비스의 적극적인 연계를 꾀한다.

불임여성틀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도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체계화하 여 전문 클리닉과 연결시킴으로써 건전모성육성 차원의 정부 프로그램 을 추진한다. 현행중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모든 신생아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하며, 정부의 지원을 줄 이고 자비부탑에 의해서 자발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머니 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벌점 ]x-1. 가족계획사업 평가 방법

2) 평가지표에 따른 각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가. 피임보급사업 진도평가 : 20점 (1) 불임수술(10점)

명점

=

해당월까지 불임수술 누계실적 연간 불임수술 목표량 x - - -해당월

12 (2) 자궁내장치(1 0점)

회처

-。 n

해당월까지 자궁내장치 누계실적 연간 자궁내장치 목표량 x - - -해당월

12 x 10

x 10

단, 진도명가시 목표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점수는 인정치 아니함.

나. 가족계획사업 운영 형가 :30점

(1) 통계보고 빛 정확성 (4점)

。 보고시기 (2.0점) : 각 시·도 및 보건소에서 월보 빛 쿠폰을 규정에 명시된 기일(익월 10일 : 발송일 기준)내에 제출 여부 - 1 회 지연시마다 0.1 점씩 감점

- 지연일자가 1주일이상 경과시 2회 지연으로 간주

。 정확성 (2.0점) : 월보 빛 쿠폰의 내용중 기재 누락 빛 오기 - 기재 누락 및 오기 발생 월당 0.1 점씩 감점

(상기 사항을 발견시에 익월 월보 송부시까지 정정보고를 공문으 로 제출하는 경우 감점사항에서 제외 )

(2) 계획수립 빛 명가 조치(1 0점)

시·도 자체 ’93년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여부는 4/4분기증 현지 점검

。 계획수립 (5점 시·도 인구현황 및 피임실태 현항을 포함하여

자체 계획수립

- 자체계획 수립시 5점

- 중앙계획에서 목표량만 변경 수립시 4점

- 계획 미수립시 0점

。 명가 및 조치 (5점) : 분기별로 사업을 명가한 후 그에 따른 조치 여부

- 분기별 사업명가 및 조치지시 실시 5점 - 분기별 사업명가 실시 4점 - 분기별 사업펑가 미실시 0점

(3) 사업관련 각종 통계지표 작성 빛 활용(1 0점)

。 작성 빛 활용 : 시·도 빛 보건소 단위의 가족계획사업 관련 각종 통계지표(지역별·방법별·연령별 피임실천율, 피엄중단율,

연령별 유배우 부인수, 실대상 부인수) 작성 및 활용여부

- 시·도 및 보건소 단위에서 미산출 항목당 0.5점씩 감점 - 산출시기가 전년도 4/4분기에서 당해년도가 아닌 경우 0.5점

감점

(4) 가축계획사업 펑가반 활동사항 및 결과조치 (6점)

가족보건 업무규정 제 58조 @항에 의하여 구성된 명가반 활동 사항 빛 결과조치 보고여부

。보고시기 (3.0점) : 각시·도에서 시·도명가반활동결과를분기종료 후 15일 이내( 발송일 기준)에 제출 여부

- 1 회 지연시마다 0.3점씩 감점

。 보고내용(3.0점) : 규정상 명시된 내용중 기재 누락 - 기재누락된 1항목당 0.3점씩 감점

다. 홍보·계몽·교육결과(가족계획) : 30점

(1) 홍보·계몽교육을 위한 계획수립 빛 실시 여부(5점)

。 시·도 단위 (3점) : 중앙계획 외에 시·도 자체계획 포함 수립 여부

- 계획수립, 실시 3.0점

- 계획수립, 미실시 1. 5점 - 계획 미수립, 실시 1. 0점 - 계획 미수립, 미실시 0점

。 보건소 단위 (2점) :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 시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주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그에 따른실시 여부

- 월별 또는 분기별 계획 수랍, 실시 2.0점 - 연간 계획만 수립, 실시 1. 5점 - 계획 미수립, 실시 1. 0점

- 미수립, 미실시 0점

(2) 대인교육 빛 사회교육 활용 (5점 )

공무원, 군인교육(예비군, 민방위), 반상회, 부녀회, 기회교육(농 민교육, 일반교육 동), 청소년교육 동의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한 교육의종류

。 보건소 단위 :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한 각종 교육의 종류

- 6종이상 5.0점

- 3 - 5종 3.0점

- 1 - 2종

- 미실시

(3) 대중매체 및 각종매체 활용(5점)

1. 0점 0점

전파매체를 비롯한 인쇄매체 동의 각종매체를 통하여 실시한 활동 으로서 행정기관의 예산확보 또는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홍보실적

。 시·도 단위 (3점) : 텔레비천, 라디오, 신문 동의 인쇄매체 활용

홍보건수

。 시·도단위 :

. 2건이상 3점

. 1 건이상 2점

· 미실시 0점

。 보건소 단위(1 0점) : 시·도단위 공통 특수시책을 제외한 자체 특수시책 - 예산 확보하여 특수시책 실시 (7점)

. 3건이상

. 2건이상 . 1 건이상

· 미실시

- 비예산 륙수시책 실시 (5점)

. 3건이상 5점

. 2건이상 3점

. 1 건이상 2점

· 미실시 0점

단, 예산사업 빛 비예산사업의 점수를 합산할 경우 10점 초과시는 초과

챔 댐 쩌해 댐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별첨 ]X-2. 1993 년도 모자보건사업 평가방법

2) 사업벌 평가방법

명점

=

영유아건강진단 누계실적

x 8 6

아 거」 강

3 x

(5) 특수사업 (6점)

특수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사업수 - 1 개 특수사업 실시 : 2점

- 2개 특수사업 실시 : 4점 - 3개이상 특수사업 실시 : 6점

다. 예방접종관리 (1 5점)

(1) 예방접종 목표 대 실적 (8점)

예방접종중 기초예방접종(폴리오, 디피티, 디티, 엠엠알 각 2점씩) 의 목표 대 실적 명가는 다음과 같다.

PDT

=

PDT 1, 2, 3차 연간 설척

PDT 1 , 2, 3차 연간 목표 x100

Polio

=

P'olio 1 , 2, 3차 연간 실적

Polio 1, 2, 3차 연간 목표 x100

DT=

m

연간실적

m

연간목표 x 100

뻐뻐 = 뻐R 연간실적

뻐R 연간목표 x 100

*

명점방법은 다음에 의해서 환산하여 4종의 예방접종 실적을 합하여 8점 만점으로함

- 목표량 대비실적 10()%이상 : 2점 x 4종 = 8점

- 목표량 대비실적 95%이상 1. 5점 x 4종 = 6점 - 목표량 대비실적 9()%이상 1 점 x 4종 = 4점

- 목표량 대비실적 85%이상 0.5점 x4종 = 2점

- 목표량 대비실적 8()%이상 : 0.25점x 4종 = 1 점

- 목표량 대비실적 8()%이하 : 0점

(2) 영유아 관리 (7점)

영유아 관리충 0-12월 총관리건수

명점

=

x 10

0-1 월 신규둥록 누계 x 6( 기본예방접종 회수)

라. 현지확인 (20점 ) (1) 실적 현지확인 (5점)

월보의 허위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지도를 실시하며 그 결 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현지확인 지도결과 허위사실이 없을 경우 5점

- 기록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시·도 평가에 0.5점씩 감점한다.

- 1 건이란 엄부 빛 영유아 신규동록, 임부·영유아 건강진단 실적, 관 리회수, 예방접종실적 둥 각각의 실적을 말한다.

(2) 모자보건담당인력 확보확인 (3점 )

-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모자보건사업담당 최소 필요 청원 확보확인 명가

- 모자보건센터 설치 보건소의 경우는 센터의 면허자격별 정원확보 확인명가

(3) 임신신고실적 확인 (2점)

- 임신신고 목표량 대 모자보건수첩 발급실적 비율확인 명가 - 모자보건수첩 제작예산 빛 연간 제작부수 동을 감안하여 명가

(4) 임산부·신생아 사망, 사산 보고의 정확성 (3점) - 각 시·도 명가에 정확히 작성하였을 경우 3점

1 건의 기재가 틀린 경우 2점 2 건의 기재가 틀린 경우 1 점

3 건의 기재가틀린 경우 o점

(5) 션천성 대사이상 검사실적 (5점)

- 연간실척이 목표량 달성 5점 - 연간실적이 목표량 95%미만달성 : 4점 - 연간실적이 목표량의 85%미만달성 : 3점 - 연간실적이 목표량의 65%미만탈성 : 2점 - 연간실적이 목표량의 5Ü"Æ미만달성 1 점

(6) 특수사업 실시 여부 (2점 ) - 1종이상 실시 : 2점

마. 임산부·신생아 사망, 사산 보고 (5점)

총 의료기관 대 보고의료기관수 : 지역별 총 산부인과, 소아과 의 료기관수 대 보고의료기관수의 비율을 확인하여 명가한다.

바. 모자보건 홍보·계몽 교육 (11 점)

(1) 모자보건 홍보·계몽 교육계획 수립 (2점) (2) 모자보건 홍보실적 (2점 )

(3) 계몽·교육실적 (2점) (4) 홍보·교육 자체평가 (2.5점) (5) 모유수유홍보(시·도) (2.5점)

별점 ]X-3. 1993 년도 시 ·도별 정부가족계획사업실적

불임수술 자궁내 콘돔* 먹는**

시·도 (월명균 피임약

정관수술 난관수술 소계 장치 /갑) (싸이클)

서울 7,631 4,129 11,760 22,350 20,115 1,394

부산 2,410 1,699 4,109 8,277 5,241 411

대구 1,415 868 2,283 4,652 3,468 304 인천 1,443 853 2,296 4,676 3,335 276

광주 620 463 1,083 2,057 1,952 160

대전 757 301 1,058 2,205 1,531 138

경기 4,825 2,227 7,052 14,816 11,635 1,065

강원 649 550 1,199 2,626 2,342 214

충북 658 446 1,104 2,307 1,959 204

충남 647 823 1,470 3,022 2,207 173

전북 767 663 1,430 2,821 2,030 169

전남 837 823 1,660 3,296 2,600 216

;;커ô 닝'ï 1,246 861 2,107 4,630 2,498 236

경남 2,123 918 3,041 5,247 6,469 389

제주 181 174 355 970 675 49

전국 26,209 15,798 42,007 83,952 68,057 5,398

*

월평균 : 연간실적 /12,

**

월명균 : 연간실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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