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for Carcass Recycle Center to Improve Agricultural Environment
III. 사축처리현황과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1. 새로운 오염원 대량매몰 사축
1) 가축전염병 상습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병명이 불명확하거나 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이 병들 거나 죽는 경우 소유자나 진단한 수의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집결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대함에 따라 2008년 시작되었다.
이 법은 가축전염병을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1종 전염병은 15종인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잘 알려져 있다. 2종 전염병은 지 정된 24종과 기타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3종 전염병은 지정된 5종과 기타가 있다.
1종에 감염된 가축은 발병 시 법에 의해 이동중지와 함께 살처분되고 같이 사육 된 가축 역시 도태된다. 2종 역시 1종보다는 약하지만 살처분과 도태는 동일하다.
3종은 해당 시설의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 종 전염병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2011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은 확산속도가 71.1 km/d에 달
할 정도이었다(최석근 등, 2012). 국내에서는 1911-1927년 기간 매년 소에서 발생 되었고, 1931년, 1933-1934년 기간에 발생하였다. 이후 2000년과 2002년에 발 생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하였다. 특히 2010/11 년 기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며 역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중 일부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 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한국에서는 2003/04년 기간에 전국에서 발생하여 닭 200만 마리를 도살하였다. 2008년에는 1,000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살처분 보 상금 3,070억원이 투입되었다. 2011년 충남, 2014/15년에는 거의 전국에서 발 생하였다.
이 두 전염병 외에도 2012년에는 2종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이 발생하 여 가축의 살처분은 2010년 이후 매년 계속되었다(이상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 템).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이 전염병들은 아직 토착화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김용상, 2014).
2) 급성 가축전염병 대응
구제역은 일단 가축에게만 위협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위 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축전염병 청정국가 지위를 잃 게 되어 축산물의 수출이 격감하고 수입압력에 직면하게 되어 축산업 붕괴로 이 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어느 국가이든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신속한 속도로 확산을 저지한다. 그런가 하면 AI같은 경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라 사람에게도 전염될 우려가 있다. 확산저지 조치는 일단 발병 축산농장뿐 아니 라 인근 500m 범위의 전염대상 모든 가축의 살처분이다.
2011년 겨울 발병 시에는 몇 개월 만에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매몰해야 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매몰지를 찾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 수만 마리를 기르는 축산농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심했다. 그로 인해 식수원 인근이나 지 하수에 가까운 곳 혹은 경작지 인근 등 매몰해서는 안되는 곳에 매몰되기도 하였 다(감사원, 2015).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살처분 방법이 있지만 인구밀
집으로 인해 한국적인 특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빠 른 시간 내에, 발생현장에, 대량매몰이라는 한국적인 특수성이 나타난 것이다(고 창룡·설성수, 2013).
당시에는 살처분이나 매몰방법에도 오류가 있었다. 2010년 발생당시의 가축전 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2010.10)」은 바닥에 침출수를 방지할 비닐, 가축사체, 생석회, 가축사체, 생석회, 비닐, 봉토 등 의 구조로 이루어진 매몰방법을 권장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침출수 유출방지라 는 목적은 달성했는데, 공기나 물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매몰사 체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제역 매몰지를 실제 조사한 결과 매 몰지의 70% 정도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된다(한남대 SAFE연구단, 2015).
<표 3> 질병감염 가축처리 방법
구분 매몰/매립 소각 랜더링 발효소독 퇴비화 식용공급
한국 매몰 ○ 일부질병
일본 매몰 ○ ○ 가금류
호주 매립지 매립불가시 ○ ○ 일부질병
미국 매립지 ○ 가금류
EU 매립지 ○ 승인시설 일부질병
영국 매립지 감염동물 예방살처분,
가금류 자료: 김정호 등(2011), 고창룡, 설성수(2013)에서 재인용
농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긴급행동 지침)를 살펴보면, 사체는 FRP저장조,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처리를 우선하고, 불가할 경우 매몰장소에 매몰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매몰시에는 사체의 신속 한 분해, 침출수 증발을 위하여 호기성호열미생물을 이용한 매몰을 권장하고 있 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5). 이와 비교하여 외국의 가축사체 SOP를 고찰 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의 경우 퇴비화, 렌더링, 매몰, 소각의 순으로 사축을 처리 하지만 사축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매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가금 류 사체처리에 매립, 렌더링, 소각, 퇴비화, 매립의 순서로 대응하고 있다(USDA, 2015). 어떤 사체 처리방법을 쓰는 것은 그 나라의 처리기술 수준과 유기물의 밀
도에 따라 다르다.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사체를 들판에 놔두어 독수리 먹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Margalida et al., 2012).
유럽연합에서는 동물사체 처분에 대한 매우 강력한 수준의 차단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처리방법을 렌더링, 소각, 알칼리가수분해, 특수매몰지로 한정 한 것이다(European Communities, 2002; Gwyther et al., 2011). 이는 동 물사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오염물질, 즉 고농도 유기물질, 항생제 등 의료물 질, 병원균/바이러스, 광우병 원인물질 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동물사료로 재유입되거나 공공보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차단방역 목적으로 광우병 원인물질 관리수준에 맞추어 법안이 수립되었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광우병 사체를 렌더링으로 처리하면 잔존물은 소각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02). 특이할 점은 가축사체를 연료원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Gwyther et al., 2011).
3) 대량매몰 실태
2011-12년 초에만 돼지 332만두, 소 15만두가 매몰되었다. 한 매몰지에 수십두 에서 수천두가 매몰되어 매몰지 총수는 2014년 6월 현재 4,583곳에 달한다. 그리 고 이에 추가하여 2015년 한 해에만 구제역으로 인해 12만 마리, AI로 인해 17만 두가 살처분되었다.
6)
AI의 경우에는 매몰지 한 곳에 수십만 마리가 묻히기도 하지 만 조류의 크기가 소나 돼지와 달라 매몰지 수는 많지 않다.<표 4> 가축매몰지 현황(2014.6)
구제역 AI 합계
총계 4,583 366 4,949 100.0
경기 2,202 90 2,292 46.3
경북 1,124 11 1,135 22.9
강원 470 470 9.5
충남 407 10 417 8.4
충북 229 37 266 5.4
전남 - 140 140 2.8
기타 151 78 229 4.7
자료: 환경부, 감사원(2015)에서 재인용
6) http://www.kahis.go.kr/home/lkntscrinfo/selectLkntsOccrrncList.do
경기지역에 전체 매몰의 46.3%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주로 돼지가 많다. 반면 22.9%로 다음으로 매몰지가 많은 경북지역은 소가 많이 매몰되었다. 다음 순서는 강원지역(9.5%)과 충남(8.4%), 충북(5.4%)이 차지한다. 이러한 분포는 매몰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제역과 AI외에도 최근 5년간 브루셀라병 2,693건(12,885두), 결핵병 3,303 건 (17,111두)의 매몰이 있었다(감사원, 2015).
2. 대량매몰 사축 처리 필요성
가축사체와 매몰지에 대한 본 연구의 논지는 간단하다.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 는 추세가 존재하는데 대량매몰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들로 인한 2 차 오염의 문제는 무시해도 되는가? 나아가 국토가 흡수할 수 있는 가축사체의 매 몰량과 매몰지의 개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관 심이 별로 없는 지역도 존재하지만, 경기도는 2010/11년 구제역 관련 매몰지만 이 미 2,200여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미형·김건하(2013a)는 적절한 매몰지 조성 비용을, 김미형·김건하(2013b)는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1) 가축전염병의 경제학
감사원 보고서(2015)가 파악한 2011-2014년 기간 발생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약 4조원이 보고되는데, 2014-15년 중의 AI나 구제역에 대한 비용 등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 처의 예산은 집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 <표 5>는 201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예산과 환경부의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다.
문수희·박우성·소순열(2013)은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구제역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한 바 있다. 이들은 경제적 피해를 1차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로 규정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피해를 2차 피해로 설정해 측정한다. 당장 정부예 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1차 피해로 본 것이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의 투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부문이나 관련 기자재 소비의 감소, 산출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산업의 피해 등을 2차 피해로 보았다.
<표 5> 매몰지 관련 정부예산(백만원)
환경부 농림축산부 구 안전행정부 계
사업명 상수도확충 및 환경조사 등 매몰지 정비 매몰지 정비
사업명 상수도확충 및 환경조사 등 매몰지 정비 매몰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