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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축처리센터와 자원화

문서에서 목 차 (페이지 144-153)

Proposal for Carcass Recycle Center to Improve Agricultural Environment

IV. 사축처리시설 설치 방안

2. 사축처리센터와 자원화

1) 기능

가축사체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리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오염물질이며, 이 러한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저장하는 방법으로 매몰을 선택하 고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인구밀도와 국토 활용도가 다르며, 교통상황 등 유역단 위 수질관리현황, 차단방역의 요소가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차단방역과 환경관리의 모호한 점은 우리나라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관 심과 투자가 필요하다(서지영 등,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한 형태의 사축처리 방향은 사축의 발생량에 따라 처리형 태를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상적인 사축의 발생은 고정형 시설 즉 감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정형 시설을 건설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원이 예상 되거나 예산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가축분뇨처리장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고형유기물질 처리용량을 순차적으로 확충할 필 요가 있다. 유기성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감염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특수매몰지를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제기되는 이슈는 사축이동과 감염사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전염 병 확산에 대한 우려인데, 침출수 누출을 방지하는 컨테이너 제작은 저수준 기술 이며, 농촌 차단방역 및 환경관리 체계 전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작은 이슈 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사축을 매몰지로 이동시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2014). 또한 가축질병 발생시 사축의 임시저장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써, 소, 돼지는 파쇄하고 가금류는 그대로 저장하면 사축처분을 경제적으로 효과 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사축저장탱크에서 자연분해 등으로 체적이 감소하는 효과 도 있으며, 병원균도 효과적으로 사멸하는 효과도 있다(Williams et al., 2009).

따라서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가칭 사축처리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시설에서 구제역, AI 등으로 인해 이미 대량 매몰되어 있는 가축사체뿐 아니라, 가축농장에서 사육 중 여러 이 유로 도태되고 있는 가축들의 사체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2종 또는 3종 가축전염 병으로 인한 사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온갖 동물사체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곳 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나 유기성 의료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가축분뇨 를 포함한 모든 유기성 폐기물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사람과 동일하게 장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 지만 상당기간 사람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 보다는 동물로 처리되는 부분이 크리 라 예상된다. 명칭은 가칭 사축처리센터이지만 이곳은 전염병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의 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기에 온갖 유기성 폐기물 처리센터로도 활용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칭 사축처리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요약된다.

○ 다양한 생물사체와 실험동물 폐기물 처리

○ 부패가 지연되고 있는 수천 개의 기존 가축사체 매몰지의 완전해소

○ 사축의 단순 해소뿐 아니라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화하는 등의 여러 기술적 시도

○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상기지 역할

○ 필요시 가축분뇨 처리

10)

사축처리센터는 기본적으로 일정 장소에 시설을 갖추고 해당장소에 동물사체 또 는 1차 처리된 동물사체 잔여물을 받아 처리하는 시설이 된다. 따라서 고정된 시설 이기 때문에 사체 이동에 따른 질병의 확산 위험성, 관리부실 위험성, 주변 지역주 민의 님비현상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위치를 찾는다 하더 라도 해당 시설로의 운송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운송비도 상당한 부담 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 민원문제는 이러한 사축처리시설을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10) 기술적으로 사체나 분뇨나 유기물 처리로 동일

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용종료 매립지에 건설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이동형 시설의 경우 간편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리 용량이 한정되어 있고 부산물의 처리가 곤란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사축처리센터의 개념은 쓰나미와 같은 재해상황에 서 발생하는 재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1차 적환장(transfer station)의 개념과 유사하다(Brown, Milke and Seville, 2011). 산재된 재난폐기물을 수집하 고 분류, 전처리 후소각, 매립과 같은 후속 연계처리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사축의 경우 이러한 감염사체의 발생량과 발생주기에 대한 예측 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용량과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2) 필요 기술과 조치

사축처리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과 설비가 필요하다. 사축 발생지 역에서 처리센터로 이송하는 밀폐 운송장치가 필요하고, 센터 내에서는 사축을 용 도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계적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어서 처리된 잔존물을 최종 처리할 방법이 주어져야 한다. 이미 매몰된 사축 이라면, 특히 전염병 관련 사축이라면 일반적인 처리보다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첫째, 발굴하며 비산될 수 있는 악취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발굴된 사축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차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세 번째는 발굴현장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복원시키는 기술 역시 추가로 필요하 다.

11)

만약 매몰사축이 아니고 일반 가축의 사체라면 이동식 장치로 현장에서 1차 처리하고, 센터로 운반 후 최종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축처리센터가 모든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처리된 결과는 열처리라 면 액상, 생물학적 처리라면 뼈와 같은 고형물이나 오염을 제거한 토양, 소각이라면 재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중 액상은 인근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하고, 고형물 이나 토양은 매립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이들 시설의 처리용량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시설로의 반출 역시 사전에 상의되어야 한다. 가축사체가 발생

11) 발굴, 운반 및 처리기술은 한남대 SAFE연구단이 이천시의 도움으로 이천에 설치한 연구센터 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사축처리는 형태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나아가 생물학적 접근이 이 루어진다. 따라서 기술적인 내용관련 추가 논의는 생략한다.

하는 이유는 차단방역 목적을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법규로 수 용할 수 없는 오염물질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사축처리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차단 방역과 환경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축은 비교적 균질한 유기물질이므로 자원화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 축분뇨는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퇴액비 생산 및 바이오가스 생산 을 뜻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et al., 2015). 사축을 이용한 바이오가 스 생산은 공학적으로 타당하고 기술적으로도 도달 가능하다. 아울러 사축의 지질 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축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기 초시설이지만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축자원화센터로 그 기능을 정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축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처리장과 별도의 시설로서 환경유의 성이 높고 관리기간이 경과된 매몰지 해체에서 발생하는 사축을 전처리하여 기존 의 환경기초시설 즉, 소각장, 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일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축자원화센터의 개념은 환경부 GAIA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축매 몰지환경관리연구단”에서 경기도 이천시의 협조로 사용종료매립지 약 6,000m

2

에 시범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 운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기술은 구비된 상 태이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화를 연구하고 있다.

3) 지역별 분포

2010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경로로 시료차량, 축산분뇨 수거차량이 지목 되고 있다. 지자체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경계선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축매몰 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장에 반입하는 경우 분뇨차의 이동경로가 질병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 즉 축사와 분뇨처리장의 위생측면에서 중요도(또는 우선순위) 를 비교하면 축사가 더 상위라고 인식할 수 있으나, 차단방역의 측면으로는 가축분 뇨처리장에 분뇨수거차량이 모두 모이므로 위생상 중요도가 더 높다. 즉, 차단방 역의 측면에서 축산분뇨처리장 또는 저장조의 증설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축 자원화센터를 증설하되, 기존 축산분뇨처리장과의 연계처리, 차단방역, 사축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센터의 용량을 결정하면, 현재 단절되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차 단방역과 환경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축자원화센터는 1-2곳이 전국을 상대로 운영될 수는 없다. 운송의 한계가 있

사축자원화센터는 1-2곳이 전국을 상대로 운영될 수는 없다. 운송의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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