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Ⅳ . 상관분석 및 분산분석 결과

1. 상관분석

가. 분석결과

1)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만족도와 유연근무 선호 방향 및 개선사항 상관분석8)

□ 시간제 근무

◦ 시간제 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일하 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근무시간선택제

◦ 근무시간선택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근무시간선택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업무량에 따라 퇴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재택근무제

◦ 재택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일일 업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휴일이 많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재택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나 연수 를 선호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있음

◦ 재택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해 상사들이 먼저 유 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있음

8) 별첨 1 상관계수표 참고

□ 스마트워크제

◦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일하 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업무량에 따라 퇴근시간을 자 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나 연 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해 자리를 지켜 야만 일이 된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해 상사들이 먼 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해 업무부여 이 후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스마트워크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해 기기,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 의미있는 상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2) 근로자 직위/직급 및 연령과 유연근무 선호 방향 및 개선사항 상관분석 결과9)

□ 직위/직급

◦ 근로자의 직위/직급이 높을수록, 일일 업무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9) 별첨 1 상관계수표 참고

□ 연령대

◦ 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일 업무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 향이 약하게 있음

3) 직무특성과 유연근무 선호 방향 및 개선사항의 상관분석 결과10)

□ 현장업무(외근)가 많은 직무

◦ 현장업무(외근)가 많은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일수록,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 나 연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전화통화 및 대민서비스가 많은 직무

◦ 전화통화 및 대민서비스가 많은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일수록, 일일 업무시간이 짤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전화통화 및 대민서비스가 많은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해 모든 업무의 매뉴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전화통화 및 대민서비스가 많은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해 자기개발 및 여가를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전화통화 및 대민서비스가 많은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해 정밀한 근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연구,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 연구,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 해 유연근무제 활용과 상관없이 개인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 연구,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를 위 해 업무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게 있음

10) 별첨 2 상관계수표 참고

□ 하루 3시간 이상 야근이 일주일에 반 이상 발생하는 직무

◦ 업무 내내 높은 집중도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일수록, 유연근무

결과

독립표본 검정 시간제

1-6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나 연수가 가능

독립표본 검정 유연근무

□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 실무자/관리자/임원이상, 20대/30대/40대/50대 이상

나. 함의/고려사항

□ 각 유연근무제도 활용 여부와 유연근무 선호 방향 및 개선사항의 분산분석 결과

◦ 몇몇 문항에서 응답 그룹간 성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함의를 발견하기 어려움

□ 유연근무 중단 경험, 소속기관 지방이전 대상 여부, 본사/지사, 성별, 결혼여부, 10세 이하 자녀 유무,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외벌이와 유연근무 선호 방향 및 개선사항의 분산분석 결과

◦ 소속기관 지방이전 대상인 응답그룹과 이전 대상이 아닌 응답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여러 항목에서 발견됨

-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아닌 기관의 특징 분석 필요

◦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발견됨 - 선호하는 유연근무 방향과 유연근무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에 성별 차이

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직구성원의 성별 비율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방향 및 확산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 실무자/관리자/임원이상, 20대/30대/40대/50대 이상 이상과 유연근무 선호 방향 및 개선사항의 분산분석 결과

◦ 몇몇 문항에서 응답 그룹간 성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함의를 발견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