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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형별 일자리 창출효과

문서에서 신산업입지 전략 (페이지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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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구분 2008년 고용 2011년 고용 고용증가량 고용증가율 고용증가 구성비율

총고용 1,442,022 1,727,842 285,820 19.8% 100.0%

국가 803,869 969,305 165,436 20.6% 57.9%

일반 493,869 598,744 104,875 21.2% 36.7%

첨단/외국인/자유 17,483 22,553 5,070 29.0% 1.8%

농공 126,801 137,240 10,439 8.2% 3.7%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총람 이용

<표 4-11> 산업단지 유형별 고용 변화

결과적으로 산업단지 전체의 고용증가율을 100으로 놓고 볼 때 국가산업단지에서 고용증가가 57.9%, 일반산업단지에서 36%, 기타 첨단과 농공단지에서 나머지 5%내 외의 고용증가를 구성하고 있어 유형별 산업단지 지정면적과 유사한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면적당 일자리 고용증가율을 분석하면 국가산업 단지의 단위면적당 고용증가비율이 일반산업단지의 단위면적당 고용증가 비율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산업단지의 고용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단지 포함)는 2008년 247,077 천m2에서 20011년 265,976 천m2로 18,899천m2 증가했고 이에 따라 천m2당 8.75명의 고용이 증가했으 며, 비제조업에 특화된 서울 디지털단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면적대비 고용창출률이 6.98명으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일반산업단지의 면적대비 고용창출률 보다 높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는 이보다 낮은 5.3명(천m2당), 도시첨단과 농공은 각각 천m2 당 2.22명과 0.95명의 고용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제조업의 고용증가가 일반적이고, 제조업에서 도심형 첨단제조업의 고용이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의 단위 면적당 고용증가율이 일반산 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면적증가가 2011년까지 2배 이상증가(92천m2에서 207천m2로 증가)했음에도 즉각적인 고용증 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첨단산단에서의 고용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단위면적당 고용창출률이 감소한 이유 등에 대해서 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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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도별 산업단지 유형별 면적증가 대비 고용증가

산단유형

2008년 2011년

면적증가

(천㎡) 고용증가 고용증가/

면적 면적증가

(천㎡) 고용 고용/면적 면적

(천㎡) 고용 고용/면적

국가 247,077 803,869 3.25 265,976 969,305 3.64 18,899 165,436 8.75 일반 127,111 493,869 3.89 146,891 598,744 4.08 19,780 104,875 5.30 도시첨단 92 755 8.21 207 1,010 4.88 115 255 2.22 농공 43036 126,801 2.95 53,995 137,240 2.54 10,959 10,439 0.95 국가

(서울디지털제외) 245,577 695,078 2.83 264,476 827,025 3.13 18,899 131,947 6.9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총람 이용

<표 4-12> 산업단지 유형별 분양면적증가 대비 고용증가

결론적으로 산업단지 면적당 고용창출률의 변동을 지역별, 산업별로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고용친화적인 산업단지 공급기준에 반영해야 하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국가산업단지에서의 단위면적당 고용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산업단지들이 지정년한이 오래 되면서 대도시 근처에 입지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국가산업단 지 내 입주를 선호하고 실제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이 일반산업단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입주선호가 단위면적당 고용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업종변화와 고용변화를 보다 다각도로 분석해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에 따른 득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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