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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2. 산업단지 어린이집 관련 정책과 제도

가. 산업단지 어린이집 추진 개요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1970년대에는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 1980년대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가 개발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T산업 및 지식기반산 업, 2000년대에는 첨단사업 및 지식기반산업이 바탕이 되는 소규모 전문 산업단 지 등이 개발되어 왔다. 2000년 대 들어와 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가 부각되고,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경제 등이 함께 고려됨에 따라 산업단지를 신규 조 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노후된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과 같은 산업단지 재생이 중시되고 있다(김태현·임동일, 2014: 160). 이에 따라 정부는 산 업단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과 구조고도화를 제도화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김태현·임동일, 2014: 162)2).

2008년 말부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 가 산업단지 재생 및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와 주거 및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도 함께 유치되기 시 작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과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사업 중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계획들 이 발표되었다(이택면 외, 2013: 11-12).

산업단지 어린이집 추진 정책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2)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가동률이 낮

,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사회, 문화, 복지 측면에서 쇠퇴하였으며, 물리, 환경적 시설이 낙후 되고 환경오염처리 시설이 열악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재채비,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 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현행제도에서 ‘산업단지재생사업’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개선 위주라면, ‘산업 단지구조고도화사업’은 생산지원시설의 보완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다(김태현·임동일, 2014: 163-164).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5)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육아휴직 개선 및 활성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개선 등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정착, 가족친 화인증 기업(탄력적 근무, 자녀의 출산·양육·교육지원, 부양가족지원, 근로자지 원, 가족관계증진, 가족여가문화 촉진, 가족친화 사회공헌 등)의 확산을 계획하 고 있다(60-6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5a)에서도 핵심 과제로 ‘일·가정 균형 실천력 제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대체인력지 원강화 등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사용횟수 확 대를 추진 계획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다.

나.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1)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관련 법적 근거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3)에 명시되어있다.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를 지원 하는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고용보험법」이 있다. <표 Ⅱ-2-1>에서 각 주체에 따라 사업주와 정 부의 의무 지원 법률을 제시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상에 명시된 의무사업장의 기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제도 개선에 대한 규정 등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입법예고 완료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제6조에 2 항과 3항을 두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조합이나 협의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설치와 운영에 있어 애로점을 갖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 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 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 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표 Ⅱ-2-1〉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대한 법률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과

(표 Ⅱ-2-2 계속)

: 지원 주체에 따라 관련 법률과 내용을 요약해 구성한 표임.

다.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및 운영 지원 제도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특정 형태로 지정되기 보다는 용도의 측면에서 산업단 지 근로자가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산업단지의 근로자 를 배려해 직접 혹은 설치비를 지원해 설립한 어린이집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 삼식 외, 2013a: 27).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 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유형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원 제도를 중심으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직장어린이집5)

가) 개요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5b: 6).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다만, 고용 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이 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 녀의 수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상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영유아의 안 5) 보건복지부(2015b). 보육사업안내.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구분 관련법 내 용

정부의

운영비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용 중 일부 지원 -시행규칙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제1항

교재·교구비의 일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취사부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은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 칙 별표1).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 집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가능하다(보건 복지부, 2015b: 6). 직장어린이집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건축 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 해당하는데,「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 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소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경우 에는 별도로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 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이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의무사업장의 사업 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 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b: 7). 2014년까지는 직장어 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한 경우 에도 의무이행으로 간주해 주었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을 의무이행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위탁보육의 세부이행기준이 추가되었는데, 사업주는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이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하여야 하며,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이 상을 지급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b: 7).

시·도지사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설 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시·도지사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설 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