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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통일과 교류․협력

3) 사회․문화 분야

(1) 대중매체의 ‘공유 아닌 공유’

독일통일은 TV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대중매체의 ‘공유 아닌 공유’는 분단되어 있지만 분단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단면을 보여주었다. 대중매체의

‘공유 아닌 공유’로 인해 국경선 너머 상대방 사정과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었고, 이에 차 츰 동독 대중매체에 의한 서독에 관한 정보나 보도는 신뢰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동독주민들은 서독방송을 접하면서 경제생활과 생활양식 등이 서독에 비해 현저 하게 낙후되었음과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따른 부속화 된 현실임을 인식하는 의식 변화로 나타났다. 이는 서독사회 지향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독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동독 국민들은 이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독정부의 주장, 즉 이제 두 독일은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은 동독국민들의 실질적인 사고 와 느낌과는 지극히 모순된 정책이고 주장이었다.60)

동서독의 평화와 통일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언론매체였다. 동서독은 언론매 체를 통하여 양독의 실상과 서로의 생활상까지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더구 나 동독의 TV 보급률은 동독 전 가구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서독의 TV 권 안에 있었던 동독의 인민들은 동독의 TV보다 서독의 TV를 시청하는 회수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독인민들은 서독이 보다 자유롭고 풍요한 생활을 향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동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독인민의 의 식변화에 서독의 TV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61) 1971년 9월 30일 ‘동서독간 칼라TV 방송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이 체결 되고, 상호비방금지에 따른 합의에 따라 방송취재활동이 보장되고 전파도 자유롭 게 송수신할 수 있었다. 기본조약이 발효되어 1973년 9월 12일 서독통신사 특파원 이 동베를린에 처음 파견되어 업무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동서독간 언론인이 각 각 본과 동베를린에 주재하였고, 서독TV사가 동베를린에 주재하면서 직접방송을 하였다. 특히, 서베를린은 동독 한가운데 섬처럼 놓여 있어 TV방송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동서독은 제한 없이 상대방 TV나 라디오방송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다. 동독당국은 사회주의 문화기반과 사회주의 국민정체성 등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해서 서독의 TV와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였으나 방해전

60) 전성우(1990), 전게서, 연합통신, p.169.

61) 구영록(2000), "한국과 햇볕정책", 법문사, pp.144∼145.

파를 발사하지는 않았다.

(2) 체신교류․협력

서독은 인적교류를 비롯한 교류협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우편 및 통신과 같은 체신교류가 시급하다고 여겼다. 1971년 1월 31일 동서베를린 간 전화통화가 재개 됨과 아울러 우편과 통신개선에 관한 의정서62)가 체결되었다. 1976년 3월 동서독 간 우편, 전화소통을 국내우편으로 취급하기 위한 ‘우편․전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977년 10월 19일 동서독간 체신청 대표에 의해 1982년까지 서베를린을 포함한 동서독간 7백 2개선의 새로운 자동식 전화가설을 합의하였다.

〈표6〉동서독간 체신교류 현황 (단위: 백만 건)

연도 편지 소포 전화통화

서독→동독 동독→서독 서독→동독 동독→서독 서독→동독

1975 80 140 28 10 9

1976 75 100 26 10 1

1977 60 100 28 10 1

1978 90 100 27 9 1

1979 90 100 30 10 2

1980 75 70 27 9 23

1981 85 90 26 10 23

1982 75 100 25 0 23

1983 60 90 25 9 23

1984 62 85 25 9 25

1985 61 108 24 9 26

1986 63 105 24 9 30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Deutschlandpolitische Bilanz”

(1988), p.35

서독에서 주민들이 동독으로 하는 전화는 무료로 정부가 부담하였으나, 동독에 서 서독으로 하는 전화료는 동독주민의 부담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시행해서 대

62) 의정서에서 서독은 동독의 전화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억 5천 마르크를 지원하기로 하 였고, 동독은 전화선 추가 설치와 전보의 자동화, 편지 및 소포 배달시간 단축 등에 합 의하였다.

부분 서독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우편물 교류는 1일 1회식 경계 선의 교환장소에서 편지, 소포 등 하루에 10만 여건의 우편물을 상호 교환하였다.

특히, 편지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발송하는 것이 많았고, 소포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우송되는 것이 많았다.63)

이와 같은 체신교류의 개선과 증진으로 경제 및 인적교류 등 다른 분야의 교류 를 확대할 수 있었다.

(3) 문화․체육교류․협력

서독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다. 상이한 정치체제 에 따른 문화의 변질과 고착화를 최소화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신뢰의 폭을 확장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더 나아가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족문화의 공감대와 자긍 심을 고양하고자 함이었다.

서독정부는 정부 차원의 문화교류와 병행하여 민간인과 민간단체 중심의 문화 교류를 적극 권장하였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순수하게 문화활동 중심으로 문화예 술인의 상호교환과 전시회, 공연, 학술회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보호 차원으로 분산되었던 ‘문화재 제 자리 찾기’에 합의하여 문화재 및 역사유물 등을 돌려주었다.

동서독은 라이프치히 합창단, 함부르크 오페라단, 뮌헨필하모니 등의 교환공연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는 동독 민간예술단으로 구성된 ‘뮌헨올 림픽 축하 공연단’이 서독을 방문하여 순회공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미술분야에 서도 특히 1986년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열린 ‘바로크 전시회’에 10만 명의 서독주 민들이 관람하기도 하였다.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자들의 회합․회의 파견과는 별도로 대학생을 비롯한 신진 소장학자를 교환․초청하여 일정기간 연수 프로그램에 의거 상호 이 해를 넓히기도 했다. 연수생들에게는 서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간은 1∼6개월 간 으로 1988∼1989년 중 동독측에서 300명, 서독측에서 110명이 상호교환 형식으로 오고 갔다.64)

63) 장석은(1989), 전게서, pp.173∼174.

한편, 체육교류 특히 민간중심의 체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평화공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 DDR-Handbuch(1985), p.1260.

동서독은 1955년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여 1956년 멜버른 올림픽, 1960년

이 열려 체육교류를 다시 재개하였고, 1972년 뮌헨 올림픽에 동독의 개별참가를 허용하였다. 1974년 ‘체육관계규칙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함으로써 동서독간 체육 교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동서독간 체육교류는 동독은 엘리트체육선수 위주의 교류로 제한하였지만, 서독 은 청소년 및 대중체육의 교류확대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