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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

2)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실적 과제

햇볕정책과 동방정책은 기능주의적 접근전략에 의한 포용정책이라는 점에서 기 본발상, 추진방향 등 유사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추진여건 및 정책실행과정에 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동서독은 전쟁으로 인한 뿌리깊은 적대감이 없었기에 오 랜 기간 교류협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남북한간은 전쟁경험과 유교사회주의 를 반세기 동안 지켜오고 있는 폐쇄적 북한체제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6) 중앙일보, “지난 3년 남북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나”, 2003년 6월 14일

추진여건에서도 독일 내 냉전구조 종식은 서방정책에서 동방정책이라는 정책노 선 전환으로 가능하였지만, 한반도의 경우는 북한의 정책노선과 미국의 대북정책 노선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에서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책의 추진과제인 교류협력 실천에도 상이한 측면이 있다. 동독은 경제발전 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없이는 체제유지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류협력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활용하였다. 동독은 동․서 진영에 의한 체제보장 속에 체제강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유지하였으나 북한은 체제생존과 아 울러 체제강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 차이점이다. 이에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를 고찰하여 남북한간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의 실천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면서 대북정책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상호간 아름다운 집합적 기억에 토대를 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만남․대화․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자명해진다. 통일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남북 한은 이념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입장의 불일치로 인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기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만남과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화 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고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7)

교류협력은 공동이익 가능영역을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공동이익 가 능영역은 민족공영을 위한 남북한 별 문제없이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남 북한 경제구조를 비교해 보면, 남한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너무 의존해 있고, 북 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 해체이후 자본주의경제로부터 소외됨으로써 경제파탄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경제교류협력, 나아가 공동시장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다른 분야보다도 경제부문에서 실 천적으로 공동이익가능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교류협력의 우 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한이 추진해온 경제교류는 대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북

107) 김동수(2003), “통일문제이해: 평화번영 시대의 통일문제 인식”, 통일부통일연수원, p.6.

한은 침체된 경제상태를 복구하면서도 남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정권체제 유지 차원과 그에 따른 계속 적인 견제로 인해 통일여건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을 정부 차 원의 교류협력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이 남북 정부 당 국자간의 교류협력을 체제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경제공동시장 및 경제공동 체의 형성은 이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북한 스스로 체제생존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만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간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을 나 아가서 공동시장과 경제공동체는 남북 당사자간 수준보다는 공동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이 국지적 지역협력의 틀 속에서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자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남북한간 직거래에서 오는 북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이 구체화되면 관련 당사자국 들간의 다자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고 그것은 곧 북한의 체제생존 위협을 실질적으 로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당사자만의 교류, 협력 및 경제공동체 계획보다 현실성을 갖는다.108)

모든 교류협력 행위 자체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적교류라 할 수 있다. 사 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그간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고 반목과 질시의 골에서 벗어 나 화해와 평화를 이룸으로써 상생하는 민족통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통일정책의 핵심은 민족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것 이다. 민족성원이 받고 있는 분단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군포로의 석방, 납북자의 석방, 북한 주민의 안전보장 및 복지 증대 등 사람위주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109)

그간의 인적교류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체제유지 선전용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또한 정부차원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민간차원 의 인적교류도 북한측에 의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철

108) 최완규(2000), 전게서, pp.32∼33.

109) 이상우(1998), 전게서, p.526.

저한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민간차원의 인적교류에서 그들의 체제와 노선을 선전하기 위해 방북단을 미리 선별하고, 방북자들은 이러한 호의에 답하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소년교류는 거 의 전무한 상태이다.

독일은 청소년교류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결국 청소년 시절 접촉했던 장본인들 이 구동서독의 사회 각 방면에 진출함으로써 상회신뢰의 폭을 확장시키고 민족공 동체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도 청소년교류 를 적극 추진하여 통일주인공으로서 통일역량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문화교류는 인적교류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한정적 영역에서 제3국이나 금강산관광지구와 같은 제한적 장소에서 이루어져 왔기에 그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사회․문화교류는 언어, 문화 등의 이질 성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고착화된 분단구조를 붕괴시키는 작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차원 의 교류협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지원과 계획구상 등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 하여 그들로 하여금 통일과정과 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변수와 의외성 등 통일 후유증을 예단하여 재정립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에 나뉘어 살고 있는 7천만 한민족 사회 성원을 묶어 하나의 민 주민족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통일의 핵심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다.

영토의 통합은 부차적인 것이다. 사람의 통합이 핵심이다. 북한주민도 우리가 만 들어가고 있는 민주민족공동체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110) 이를 위한 인적교류의 실천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성격이 유사한 민간단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남한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더 많이 추진하여 남한사람들이 상주하면서 북한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강산개발과 같은 사업도 묘향산, 백두산

110) 이상우(1998), 전게서, 오름, pp.520.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과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등을 남북한 교차실시 함으로써 분단조국 현실을 인 식하고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은 분단 된지 반세기에 이르고 있어 통일을 이루기 전에 상호신뢰구축과 이질감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교류협력으로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화공존의 정신과 함께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111)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도 인적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 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비정부 및 민간단체 중심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소극적, 수동적 입장인 북한이 자연스럽게 교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목적의 접근을 배제하고 순수문화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문화통합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인적교류 등에 대한 실천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지속

앞에서 제시한 인적교류 등에 대한 실천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