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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전 반의 다문화수용성 향상과 개선이 미흡한 상황임음 진단하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함

○ 이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개개인별 인식과 태도 변화에서부터 법 · 제도 등 중장기적 사회 및 문화적 차원까지를 모두 아울러 다문화수 용성 제고를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함. 이외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1) 중앙부처별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① 교육부

○ 2019년 기준 교육부에서는 총 15,579백만원 예산 중 78.7%(12,260 백만원)를 다문화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하였고, 단 1.1%(170백만원)만을 학교 학생 대상 중심의 다문 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소요함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 요 소가 반영된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 보급, 다문화교육 선도인력을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구성·활용, 다문화교육 연구학교(17교)의 연 구를 통해 다문화교육 모델 발굴 및 성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데 에 예산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해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라는 추 진체계 운영을 강화 · 확대(14개→전국)하고, 지역여건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다문화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기 단계에서부터 다문화자녀의 언어와 기초적인 학습능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이후 본격적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2015년 5개 지역(경기, 경남, 서울, 전남, 충남)에 한해서 각 지역별 6개소씩 총 30개 유치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총 12개 시·도(세종, 대전, 울산, 제주, 충북 제외)에서 총 60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 다문화자녀의 유아기 단계의 언어발달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전체 유아기 다문화자녀와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을 운영함

② 법무부

○ 2019년 기준 법무부에서는 총 714백만원 예산 중 약 56%(400백만 원)를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사업 추진에 소요하였고, 44%(314백만원)를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함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민자 네트워 크’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등을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을 개최하여 이민 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세계인의 날 등) 를 개최하는 데에 예산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남

③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 2019년 기준 국방부에서는 총 6백만원을 각 군 및 부대 소속 전문강 사 선발과 양성 및 내부 다문화강사 양성을 위한 사업과 장병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하는 데에 예산을 투자함

○ 행정안전부는 비예산으로 다문화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일반공무원 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관련 과목을 운영함

④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총 3,702백만원 예산 중 74.3%

(2,750백만원)를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사업 추진에 소요하였고, 나머지 25.7%(952백만원)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함

○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주간) 운영 지원, 지역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문화다양성교육과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연수 를 추진함. 또한, 교육부와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와 가치 확 산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해 도모 및 상호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배경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한국어교재 개발,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 러미 재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정보공유를 위해 도서관 등 문화시설 내 다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총 2,727백만원 예산 중 약 41%(1,132백만원)를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소요하고 있음.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 보수교육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과 지원내용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⑥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387백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작비를 지 원하는데 소요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예산으로 다문화와 외국인 차별 방송 프로그 램에 대한 심의 강화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⑦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2019년 기준 총 334,402백만원 이란 예산 책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사업에 소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예산 중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사업 에 약 87.3%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사회통합과 관련된 ‘상호존중에 기반 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은 총 예산 중 0.4%(1,312백만원)로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대민 서비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13 만명으로 확대)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여성가족부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1월에 유치원과 초 · 중 · 고 및 교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 본회의에 통과(2017. 11. 24 / 2018. 6월 13일부터 시행)하여 의무 적으로 유치원 그리고 초 · 중 · 고 및 교사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실 시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원이 다문화이해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법안이 마련됨. 이런 법률 개정으로 교 사에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의 다문화이해에 대한 제고 와 다문화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는 또한 국민 모두가 용이하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