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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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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년도 사업체패널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Ⅲ.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1.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우리사회에서 일·가족 양립제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되면서 출산과 자녀양육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 직장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와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일․가족 양립 문제는 근로자 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근로자가 일과 가족의 문제 에서 균형이 깨지만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 어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2011)는 일·가족 양립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부모들의 노동력이 감소되고, 출산률이 저하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재 정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일·가족 양립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별 제도비교나 여성의 고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많지만 기업의 모성보호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모성보호관련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조사를 해도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규창․김향아(2006)의 연구가 사업체의 일․가족 양립 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2005년 사 업체패널조사가 이전에 2003년에 이루어졌던 (구버전)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일․가족 양립제도를 기업이 도입한 것은 기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한 것도 있지 만, 정부와 노조가 크게 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대기업 주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적 순응으로 보았다.

윤명수․부가청(2014)의 연구는 2005년이후 사업체패널조사가 이루어지면서 2005년에서 2011년 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성보호제도의 실태와 그 결정요인을 알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서는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유노조 사업장인 경우, 일인당 매출액이 큰 사업체에서 여성노동자가 많고, 30대 젊은 노동자가 많을 수록, 중고령 노동자가 적을 수록 모성보호제도가 더 많이 도입되 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복리후생제도와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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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홍민기(2014)의 논문은 고용보험DB와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이 정률제로 변화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육아휴직 이용률과 동일직장 복 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정률제로 변화하여 증가한 결과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급여액이 크게 증가한 고소득 집단에서의 영향이 컸다 고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윤자영,홍민기,김근주(2016)의 연구는 개인들의 육아휴직 이용과 직장 복귀율을 알 수 있는 고용보험DB와 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가족 양립제도들을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알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료를 결합하여 사업체단위로 일․가족 양립제도를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육아휴직 이용이 최소한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기업의 이윤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일․가족 양립제 도를 도입하면서 기업에 인사관리나 비용 부담의 이야기는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한 정규직 비중이 높고 노동조합이 있어 교섭력이 높아야 육아휴직 이용과 직장복귀를 높일 수 있 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림 3]은 연도별 사업체가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용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모성보호제도를 나 타내고 있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적게 실행되고 있는 순 서로 정렬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모성보호관련 제도들의 항 목은 실제 활용할수 있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체에서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에서 보면,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들은 법정 복리후생으로 불리는 법정출 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이다. 이 세가지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에도 명시되 어 있고 실행하지 않으면 기업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실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 자 출산휴가제도의 경우 2005년에 실행정도가 저조했지만 2013년에 세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제도 로 올라섰다. 반면 생리휴가의 경우 2005년도에는 법정출산휴가제도 다음으로 높은 실행률을 보이 고 있었지만 2013년에는 실제 활용하는 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야간근무, 초과근무, 휴일근무 제한과 작업전환 시행으로 나타났는데, 임심한 여성에 대한 위 4가지 근로 환경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별다른 변동을 보 이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임신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적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저조하기는 하지만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유산/사산휴가, 태아검진 휴가, 불임휴직 등의 조치들을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받을수 있게 되면서 임신을 준비하거나 유산으로 고 통받는 여성근로자들의 상황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 연도별 모성보호제도의 실제 활용 실태 (단위: %)

[그림 4]는 2013년을 기준으로 모성보호제도 관련 17가지 항목이 사업체의 규정상 제도가 존재하 는 비율과 실제 활용할수 있는 비율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과 마찬가지로 법정 출산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등은 잘 활용되고 있는 반면 하위권을 차기하고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 보 육료 지원등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보여 맞벌이 부부나 자녀 돌봄을 해야하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사업체의 복리후생제도와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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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2013년도 모성모호제도와 실제 활용 비교 (단위:%)

[그림 4] 2013년 그림에서는 제도가 있는 비율과 실제활용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그림 3]에서 실 제활용율이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모성보호 제도가 일 단 생겨나야 그 제도의 효과도 따라 올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가. 출산휴가제도

출산휴가제도는 모든 사업장에서 제도로 규정되어 100% 제도 있음에 해당되지만 실제 활용정도 를 보면 모성보호제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74%의 사 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되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별, 공공/민간 부문별 차이가 매우 크 게 나타나 보다 규모별 부문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7>은 연도별 사업체의 규모별 출산휴가제도의 활용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제 도에서 사업체의 실제활용 특성을 살펴보면,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 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출산휴가제도의 활용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표 7>에 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전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출산휴가제도가 사 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에 증가세가 뚜렷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99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2005년 63,8%였지만, 2013년에는 74%로 증가하였고 100인이상 299인 이하 사업체도 60%에서 70%

로, 300인 이상 499인 이하의 사업체에서도 82%에서 89%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가족양립정 책의 실효가 대기업뿐만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전체 100 63.8 68.1 81.3 75.3 74.1

99인 이하 100 60.0 64.6 79.9 73.1 70.2

100~299인 이하 100 73.2 77.4 84.7 79.6 85.3

300~499인 이하 100 81.9 83.5 87.2 86.0 89.7

500인 이상 100 93.3 90.6 89.2 93.3 92.7

<표 7> 연도별 규모별 출산휴가제도 활용 정도 (단위:%)

법정출산휴가는 사업체의 규모 다음으로 부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5]는 법정출산휴가 제도의 사용실태를 연도별 부문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2005년부터 공공부문에서의 법정출산휴가 사용은 95.5%를 보이고 있었고 2013년에도 94.1%로 별다른 차이 없이 꾸준히 사용 할 수 있는 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부분의 경우 2005년 63.5%의 사업체에서만 법정출산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공공 부문의 차이는 급격히 줄어들어 2009년에는 공공부문은 94%, 민간부분은 81%로 격차가 현저히 줄었다. 앞서 살펴본 보육비 지원과 함께 대기업 중심으로 실제활용이 가능했던 모성보호 제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사업체의 복리후생제도와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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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부문별 법정출산휴가 사용 실태 (단위 %)

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005년이후 2013년까지 모성보호제도들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세를 보여주는 항목이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이다. 성별 특성상 남성들이 사용할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주로 유급휴가로

2005년이후 2013년까지 모성보호제도들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세를 보여주는 항목이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이다. 성별 특성상 남성들이 사용할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주로 유급휴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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