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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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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과 기업훈련

II. 선행연구 및 연구과제

2. 분석결과 가. 분석결과

<표 3>은 인당교육훈련시간을 <표 4>는 인당교육훈련투자금액을 종속변수로 다변량 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응답 사업체 중 2015년 법정교육훈련을 제외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 한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이나 교육훈련투자금액이 모두 제로(0)값을 취하기 때문에 토빗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1~모형4는 성과배분 변수의 종류에 따른 것이다. 모형1는 제도유무 변수, 모형2 는 제도가 있을 경우 2015년 성과배분 실시여부 두 더미 변수, 모형3는 2015년 성과배분을 실시한 경우이면서 성과배분 산정식이 있는 경우. 모형4는 2015년 성과배분을 실시한 경우이면서 성과배 분금액이 통상임금의 100%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분석결과는 <표 2>에서 살펴본 기술통계에서와 유사하다. 즉 성과배분제도가 있는 경우 인당교육훈련시간은 8.7시간 투자금액은 18만원 정도 더 길고, 이러한 효과는 2015년에 성과배분을 실시했을 때, 그리고 산정식이 있거나 성과배분 금액이 큰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17.50 *** 2.55 -17.50 *** 2.55 -17.02 *** 2.55 -16.33 *** 2.55

성과배분제도 8.70 *** 1.03               

’15년 미배분      6.86 *** 1.72 6.02 *** 1.72 5.75 *** 1.71

’15년 배분      9.39 *** 1.16          

산정식 있음           8.54 *** 1.33     

통상임금100%이상                11.78 *** 1.67

사업장규모 0.00 *** 0.00 0.00 *** 0.00 0.00 *** 0.00 0.00 *** 0.00 노조 3.66 *** 1.18 3.64 *** 1.18 3.67 *** 1.18 3.91 *** 1.18 사업장업력 0.07 ** 0.03 0.07 ** 0.03 0.07 ** 0.03 0.07 ** 0.03 상장회사 4.01 *** 1.36 3.97 *** 1.36 4.41 *** 1.36 4.49 *** 1.35

제품혁신 1.63 1.25 1.62 1.25 1.56 1.25 2.04 1.25

공정혁신 4.55 *** 1.26 4.43 *** 1.26 4.70 *** 1.26 4.40 *** 1.26 육성형인사방침 4.16 *** 0.65 4.17 *** 0.65 4.23 *** 0.66 4.09 *** 0.66 고령인력비중 -15.83 *** 2.51 -15.85 *** 2.51 -16.31 *** 2.51 -16.26 *** 2.50 비정규직비중 0.71 ** 0.36 0.71 ** 0.36 0.72 ** 0.36 0.66 * 0.36 여성비중 -7.32 *** 2.21 -7.30 *** 2.21 -7.55 *** 2.21 -7.63 *** 2.21

이직율 -2.23 1.76 -2.19 1.76 -2.22 1.76 -2.19 1.75

산업 가변수 통제

Log likelihood -8999*** -8998*** -9011*** -9006***

N 3,331

<표 3> 성과배분제도와 1인당 교육훈련시간

주 : 토빗(tobit regression) 추정 결과임. ***p<.01, **p<.05, *p<.1(양측 검증).

성과배분과 기업훈련

155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B S.E. B S.E. B S.E.

상수 -48.87 *** 5.33 -48.86 *** 5.32 -47.57 *** 5.30 -45.78 *** 5.29

성과배분제도 18.00 *** 2.15               

’15년 미배분      11.32 *** 3.59 10.35 *** 3.56 9.37 *** 3.54

’15년 배분      20.48 *** 2.40          

산정식 있음           23.63 *** 2.74     

통상임금100%이상                30.05 *** 3.42

사업장규모 0.01 *** 0.00 0.01 *** 0.00 0.01 *** 0.00 0.01 *** 0.00

노조 2.25 2.46 2.19 2.45 1.95 2.45 2.66 2.44

사업장업력 0.14 ** 0.07 0.14 ** 0.07 0.14 ** 0.07 0.14 ** 0.07 상장회사 11.11 *** 2.82 10.99 *** 2.82 11.24 *** 2.81 11.62 *** 2.80 제품혁신 7.60 *** 2.60 7.60 *** 2.59 7.25 *** 2.59 8.66 *** 2.58 공정혁신 7.89 *** 2.63 7.45 *** 2.63 7.61 *** 2.62 6.93 *** 2.63 육성형인사방침 8.30 *** 1.37 8.33 *** 1.37 8.28 *** 1.36 7.97 *** 1.36 고령인력비중 -21.86 *** 5.33 -21.88 *** 5.32 -22.37 *** 5.29 -22.48 *** 5.28

비정규직비중 0.36 0.75 0.35 0.75 0.38 0.75 0.23 0.75

여성비중 -16.42 *** 4.66 -16.39 *** 4.65 -16.65 *** 4.64 -16.92 *** 4.63

이직율 -5.63 3.96 -5.47 3.95 -5.84 3.95 -5.65 3.93

산업 가변수 통제

Log likelihood -9731*** -9728*** -9727*** -9726***

N 3262

<표 4> 성과배분제도와 1인당 교육훈련투자금액

주 : 토빗(tobit regression) 추정 결과임. ***p<.01, **p<.05, *p<.1(양측 검증).

나. 추가분석

<표 3>과 <표 4>의 분석결과는 하위 집단별로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체 특성별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표 3>과 <표 4>의 추정을 1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추정한 것이 <부표 1>이다. <부표 1>의 결과는 <표 3> 및 <표 4>의 전체 산업 전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을 제 조업에 한정하고, 전체 규모, 100인 이상, 300인 이상으로 규모별로 추정한 결과는 <부표 2>이다.

이에 의하면 전체 규모의 경우 위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규모를 300인 이상으로 한정하면 종속변수가 교육훈련투자금액인 경우 일부 변수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산업을 비제조업에 한정하고, 전체 규모, 100인 이상, 300인 이상으로 규모별로 추정한 결과는 <부표 3>이 다. 이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와는 달리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도 성과배분과 교육훈련투자 금액간의 관계는 <표 3> 및 <표 4>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훈련시간의 경우에는 성과배분금액과 교육훈련간 유의한 정(+)의 관계를 제외하면 제조업 300인 이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성과배분제도와 교육

훈련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교육훈련도 대중소 기업간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이러한 제도적 여건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지원제도를 통해 환급받은 경우도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의 경우 기술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고용보험제도에 내재한 제도적 유인으로 인 해 다수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보험환급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면, 본 연구에서 교육훈련 의 선행요인으로 상정한 성과배분제도의 효과도 반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분석결과 교육훈련시간과 교육훈련투자금액의 경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 의한 설명 도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성과배분제도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직 접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성과배분제도는 제도 유무만이 아니라 산정식의 유무와 성과배분금액 의 크기와 같은 제도의 특성의 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과배분제도는 교육훈련시간이 나 교육훈련투자금액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는데, 성과배분제도의 효과는 제도의 존재 자체 보다는 성과배분 산정식이 있거나 성과배분금액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 났다. 성과배분이 교육훈련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관찰된다는 Kraft & Lang(2013)의 연구결과와 같이, 성과배분제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어떤 성 과배분제도인가에 따라 교육훈련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다른 연구 와 차별화되는 발견이라 하겠다.

그러나 Kraft & Lang(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과배분과 교육훈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표본의 선택성(sample selectivity) 내지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의 교육훈련투자를 증가시키는 측정하지 못한 사업장 특성들이 동시에 사업장의 성과배분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면, 성과배분제도 도입과 교육훈련간의 정(+)의 관계는 교육훈련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장들이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통계적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 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잠정적인 추정 결과이다. 내생성 문제를 감안한 분석은 추후 연구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과배분제도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간접효과 즉 성과배분제도로 인한 이직의 감소와 근속년수의 증가가 교육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는데, 추후 성과배분제도의 간접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 편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들인데, 한국의 경우에도 사업체 수준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한국노동패 널자료 등 가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과배분과 기업훈련

157

  종속변수: 1인당 교육훈련 시간 종속변수: 인당 교육훈련 투자

100인 이상 (N=1530)

성과배분제도 있음 6.25 ***       17.13 ***      

’15년 미배분 4.20 * 3.45 3.48 8.85 ** 8.10 * 6.09

’15년 배분 7.13 ***       20.74 ***      

산정식 있음    6.23 ***       25.01 ***   

통상임금100%이상       10.75 ***       25.50 ***

300인 이상 (N=635)

성과배분제도 있음 3.25 *       15.97 ***      

’15년 미배분 -0.97 -1.55 -1.26 2.31 2.17 -1.31

’15년 배분 4.91 **       21.60 ***      

산정식 있음    4.32 *       29.46 ***   

통상임금100%이상       8.25 ***       21.09 ***

<부표 1> 성과배분제도와 교육훈련: 사업체 규모별 분석

주 : 회귀계수와 유의도임. ***p<.01, **p<.05, *p<.1(양측 검증). 분석모형은 위와 동일함.

  종속변수: 1인당 교육훈련 시간 종속변수: 1인당 교육훈련 투자

전 규모 (N=1453)

성과배분제도 있음 8.21 ***       15.85 ***      

’15년 미배분 6.37 *** 5.43 *** 5.03 ** 6.93 6.01 4.70

’15년 배분 8.97 ***       19.37 ***      

산정식 있음    7.49 ***       22.72 ***   

통상임금100%이상       9.09 ***       27.22 ***

100인 이상 (N=629)

성과배분제도 있음 4.42 ***        9.21 ***      

’15년 미배분 2.71 1.80 2.17 0.59 -0.18 -1.36

’15년 배분 5.18 ***        13.03 ***      

산정식 있음    3.09       14.65 ***   

통상임금100%이상        7.66 ***       15.54 ***

300인 이상 (N=259)

성과배분제도 있음 2.62         8.94 *       

’15년 미배분 -0.89 -1.90 -1.43 -2.49 -3.70 -5.99

’15년 배분 3.96         13.31 **       

산정식 있음     1.82        15.24 ***    

통상임금100%이상         4.76       7.32

<부표 2> 성과배분제도와 교육훈련: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분석

주 : 회귀계수와 유의도임. ***p<.01, **p<.05, *p<.1(양측 검증). 분석모형은 위와 동일함.

  종속변수: 1인당 교육훈련 시간 종속변수: 1인당 교육훈련 투자 전 규모 (N=1878)

성과배분제도 있음 9.16 ***         19.60 ***        

’15년 미배분 7.69 *** 6.96 ** 6.71 ** 15.34 *** 14.31 ** 13.49 **

’15년 배분 9.65 ***       21.06 ***      

산정식 있음    9.39 ***       23.61 ***   

통상임금100%이상       14.07 ***       32.38 ***

100인 이상 (N=901)

성과배분제도 있음 8.15 ***       25.50 ***      

’15년 미배분 6.06 * 5.49 5.12 16.49 ** 15.84 ** 13.05 *

’15년 배분 9.01 ***       29.41 ***      

산정식 있음    9.29 ***       36.65 ***   

통상임금100%이상       13.44 ***       37.31 ***

300인 이상 (N=376)

성과배분제도 있음 3.76       23.27 ***      

’15년 미배분 -0.91 -1.04 -1.09 5.05 6.40 1.71

’15년 배분 5.75       31.94 ***      

산정식 있음    6.47       47.37 ***   

통상임금100%이상       11.45 **       39.04 ***

<부표 3> 성과배분제도와 교육훈련: 비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분석

주 : 회귀계수와 유의도임. ***p<.01, **p<.05, *p<.1(양측 검증). 분석모형은 위와 동일함.

성과배분과 기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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