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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유기농업 의 농업환경보전 기능 증진에 대한 연간 국민 총 편익은 7,000억 원~1조 1,000억 원으로 산정됨. 2014년 기준 유기농의 시장가치는 3,15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22 유기농의 비시장적 가치는 시장가치의 약 2.2~3.5배로 나 타남.

○ 본 연구에서 추정한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편익은 국민 들의 지불의향 가치이므로 일반 국민들의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유기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생산측면에서 실천 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적극 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또한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애로요인으로 작 용하는 기술개발과 보급이 중요한 과제임.

○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분석결과 유기농업에 대한 선호에 이질성이 확인됨. 즉, 적극적 계층, 보통계층, 소극적 계층 등 서로 다른 특 성을 지닌 세 가지의 계층이 도출됨. 이는 정책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접근 필요성을 시사함. 즉, 소득과 학력이 높았던 적극적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불의사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유기농에 대한 인지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만큼, 국 민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의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22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기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14년 3,156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인 2조 4,221억 원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494억 원, 2024년 8,031억 원으로 전망됨(김창길·정학균·문동현 2015).

주요 유기농업 선진국의 지원 정책 사례 조사

1.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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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유기농업 지원 정책은 1980년대 후반 등장하여 현재 유럽연합(EU) 과 EFTA의 많은 국가에 존재함.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유기농업이 농업·

환경·농촌개발 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였음. 또한 유기농 제품과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여 유기농 시장이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유기농지 면적이 증대됨. 즉 고품질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유기농업 및 유기농 식품의 이중적 역할이 점차 크게 인식되어 온 것임.

○ EU 내에서 유기농업은 주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1991년에 첫 번째 규정이 만들어졌음. 이후 유 기농업에 대한 지원은 연구 및 시장 발전 등의 다른 정책 영역으로 확장되었 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국가 또는 지역별 유기농 실행계획(Organic Action Plan)을 통해 더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유기농 정책 수립을 모색해옴. 최근에

23 Stolze et al.(2016)과 Schimid et al.(2015)을 참고로 정리함.

개정된 EU의 2014~2020년 CAP에서는 환경에 해로운 농업활동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또한 환경에 이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재에 대한 의제가 강화되었음. 따라서 한층 더 친환경적인 농업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농업형태로 유기 농업의 역할이 크게 다루어짐.

○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이나 ‘유기농 실행계획’과 같이 유기농업을 명확히 목표로 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과 더불어 ‘녹색화 직불금’이나 ‘기타 농촌개발 프로그램’ 내에서 간접적으로 유기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1. 직접적 지원 정책

○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은 EU CAP의 한 축 중 하나인 농촌개발프로 그램에 포함된 조치 중 하나로서 유기농지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원 정 책이며 우리나라의 유기직불금과 상응하는 정책임. 대부분의 EU 회원국에 서는 농지 이용 및 작물 유형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 가축 밀도, 면적에 따른 차등 지급 등 추가 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한 경우도 있음.

○ 2015년 기준 ‘초지’에 해당되는 유기농업 전환 지원금은 85~547유로/ha, 지 속 지원금은 43~545유로/ha로 회원국 간 큰 차이를 보임. 24개 회원국에서 지원되고 있는 ‘경종지’에 대한 유기농업 지원금은 전환 지원금 160~800유 로/ha, 지속 지원금 90~500유로/ha임. ‘단년생 채소’의 경우 유기농업 전환 지원금은 300~1,440유로/ha, 지속 지원금은 184~900유로/ha이며 초지와 경 종지에 책정된 지원금액과 비교했을 때 한 국가 내에서 전환과 지속 지원금 간 차이가 큰 편이 아님. ‘다년생 작물·과수’ 지원금 또한 24개 회원국에서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유기농업 전환 지원금 160~2,160유로/ha, 지속 지원금 160~975유로/ha이며 8개의 회원국이 같은 수준의 지속 지원금과 전환 지원 금을 제공함. ‘시설 작물’에 대해 유기농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원국도 존 재하는데 전환 지원금은 600~6,000유로/ha, 지속 지원금의 경우 400~3,800 유로/ha로 국가 간 지원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큰 편임. 뿐만 아니라 EU의 몇 몇 국가는 유기농 ‘와인 재배지’와 ‘올리브 수목 재배지’에 대해서도 유기농 전환 및 지속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와인 재배지의 전환 지원금은 350~2,855 유로/ha, 지속 지원금은 150~2,855유로/ha이며 올리브 재배지의 전환 지원금 은 300~900유로/ha, 지속 지원금은 350~723유로/ha임.

표 5-1.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 현황

단위: 유로/ha

전환 지원금 지속 지원금

초지 85~547 43~545

경종지 160~800 90~500

단년생 채소 300~1,440 184~900

다년생 작물·과수 160~2,160 160~975

시설 작물 600~6,000 400~3,800

와인, 올리브 재배지 와인: 350~2,855 올리브: 300~900

와인: 150~2,855 올리브: 350~723

○ 유기농 실행계획 또한 직접적인 유기농업 지원 정책에 해당함. 유기농 실행 계획은 국가 내 또는 지역별로 유기농 지원 정책 수단들을 조정하고 조합하 는데 이용되는 프레임워크로서 유기농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정부 주 도로 계획을 수립됨.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비슷한 성 격을 가짐. EU에만 존재하는 특이적인 정책은 아님. 각 국이 자발적으로 수 립하게 되며 항상 유기농 실행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는 않음. 대부분 의 유기농 실행계획은 정보·훈련 및 교육, 연구·혁신, 시장개발, 공급체인 지

원 등의 주요 영역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기농 부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 기반하여 생산과 시장 발전 양 측에서 통합적이 고 균형 잡힌 유기농업의 성장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2015년 기준 EU와 EFTA 회원국 중 자료 접근이 가능하였던 31개국 가운데 12개국이 국가 유기농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업·농촌 발전 정책 수 립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큰 5개국에서는 지역 단위의 유기농 실행계획을 적용하고 있음.

○ 2004년 EU 수준에서의 유기농 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되었으며 2014년에 EU 유기농 실행계획이 재정비되어 2020년까지 적용됨. 특히 유기농업에 대한 EU 규정의 개정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EU의 기타 정책 수단의 관련성 또한 인지하고 있음.

○ 18개의 활동과 세 가지 우선순위 분야 중심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우선순위는 ‘유기농 생산자의 경쟁력’, ‘유기농 식품과 농업부문에 소비자 신뢰’, ‘EU와 제3국의 국제무역’임. 그러나 아직 예산할당, 목표달성 의 시기, 평가 과정 등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회원국들이 EU 유기농 규정에 두는 중요성에 비해 각 국 유기농 정책 수립에 EU 유기농 실행계획을 크게 반영해온 편은 아님. 그러나 EU 유기농 실행계획은 각기 다른 정책 프레임 워크 내에서 유기농업을 주류화하고 유기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로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국별 유기농 업 정책과 EU 정책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1.2. 간접적 지원 정책

○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은 크게 직불제에 관한 제1기둥과 농촌개발프로그

램을 다루는 제2기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유기농업은 보통 제2기둥 하에서 지원됨. 앞서 직접적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서술한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이 대표적인 제2기둥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조치이며 기타 농촌개발 프로그램 조치 또한 간접적으로 유기농업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제1기둥 하에서도 간접적으로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녹색화 직불금이 존재함.

○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조치는 EU 시행령 하에 코드화되어 총 20가지가 존재 하는데 11번 코드인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 외에 유기농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농촌개발프로그램의 다른 조치들은 훈련 및 자문제공, 혁신, 시장 개발, 생산 및 가공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조치 총 12개가 해당될 수 있음. 그러나 EU의 농촌개발프로그램 틀 안에서 각 회원국이 자율성을 가지고 각 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추가적 인 조치를 이용하는 것은 회원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농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U의 2014~

2020년 CAP에서는 ‘녹색화 직불금’이 신설됨. 녹색화 직불금은 세 가지 기 본 정책을 통해 시행되는데 이는 영구초지 유지, 10ha 이상의 경작지에 반드 시 최소 두 가지의 작물 재배하고 30ha를 넘을 경우 최소 세 개의 작물을

2020년 CAP에서는 ‘녹색화 직불금’이 신설됨. 녹색화 직불금은 세 가지 기 본 정책을 통해 시행되는데 이는 영구초지 유지, 10ha 이상의 경작지에 반드 시 최소 두 가지의 작물 재배하고 30ha를 넘을 경우 최소 세 개의 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