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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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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여 러 종류의 세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연료 별로 세분화되어 중간재화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를 분 석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마다 환 경오염물질 NOx가 배출되어 소득계층별 후생을 감소 시킨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정책 이 도입되면 기업은 저감비용(환경세 또는 배출권 가 격)과 기술도입의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신기술을 도입 한다.1)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정책에 따른 중간 투입연 료 대체효과,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과, 기술유인효과 [그림 1] 차선의 세계에서의 환경비용

한계 저감비용

저감량 세간 상호작용

효과

세수환원효과

세수환원효과 부재 정책

세수환원효과 정책

최선의 세계

자료: Goulder (1995)

1) 본 연구는 환경정책별 환경비용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분석 대상 환경오염물질은 임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NOx 와 같이 국지적 오염물질을 선택한 이유는 기술유인효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글로벌 오염물질은 기술에 상관없이 연료 사용량 에 따라 동일한 배출량을 보이는 반면, NOx와 같은 국지적 오염물질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기술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NOx 배출에 환경세가 부과되면 기업은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취하기 때문에 국지적 오염물질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신기술 도입효 과를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 단

와 같은 일차적 환경비용뿐만 아니라 세간상호작용효 과, 세수환원효과 등 이차적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환경 정책을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평 가한다. 이를 위해 산업, 에너지 그리고 소득계층이 세 분화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환경정책에 따른 기술도입을 명시적으로 모형 에 반영하고 있으며 본 모형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모형에서 소득계층은 5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소 득계층별 소비자는 시점간(inter-temporal) 주어진 가처분소득이라는 예산제약조건 하에서 시점간 효용을 극대화한다. 각각의 소득계층은 자본과 소비재의 복합 재화, 여가로부터 생산된 복합소비재화, 대기중 NOx 의 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소득계층별 효 용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과 비례하여 감소한다고 가 정하였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 단위 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한계가치는 감소한다. 소득계층별로는 기 준연도의 한 단위 감축에 대한 한계가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고소득층의 한계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NOx 배출량은 에너지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에너지 종류는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등 NOx를 배출하는 화 석연료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구분은 산업용, 수송용, 발전용, 난방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연료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술 에 따라 NOx의 배출량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통하여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 고 있다. 그 결과 주요 배출주체인 기업과 가계부문은 비용 최소화문제와 효용극대화 문제는 에너지에 대한 지출비용, 오염물질에 대한 비용(예를 들어 배출권 거

래가격), 기술도입 비용 등이 고려하여 비용최소화와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술은 한계비용이 환경세와 일치할 때까지 신기술 이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의 NOx 배출량은 환 경정책목표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배출량 제약식 은 환경정책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환경 세, 배출권 거래제, 연료세 등의 경우 모든 산업은 톤 당 동일한 저감비용을 지불한다. 환경세와 배출권 거 래제와 달리 연료세의 경우는 신기술 도입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배출권 거래제가 없는 총량규 제와 기술규제 하에서는 산업별 배출량에 대한 제약이 부과된다.

정부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관세, 수입상품세, 부 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정부의 소비지 출과 가계 이전으로 사용한다. 환경세가 부과되면 추 가되는 환경세 세수입은 근로소득세를 인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균형이 달성 되도록 하였다. 즉 환경세 세 수입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본 모형의 입력 데이터는 200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산업연관표」, 「도시가계연보」, 「국세통계연보」,

「기업경영분석」, 「한국통계연감」, 기존 연구 등 다양한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기업경영분석과 도시가계연 보는 표본조사에 기초하여 발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시 데이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분석과 도시가계연보의 미시자료로부터 산업별 생산 및 투입, 소득계층별 소득 및 소비의 비중 을 거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법인세, 근로 소득세, 및 소비세등도 기업경영 과 도시가계연보에서 도출한 비중을 국세통계연보의 거시 데이터에 적용하여 세분화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

논 단

한 입력 데이터는 SAM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x와 관련된 입력자료 만을 수록 하기로 한다. <표 1>은 NOx 배출계수와 에너지전환계 수 및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NOx 배출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에너지소비액과 에너지통계연 보의 에너지소비량이 일치하도록 하는 에너지전환계수 를 도출해야한다.

<표 2>와 같이 에너지소비량이 도출되면 국립환경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배출계수를 곱하여 신업별 에너 지원별 NOx 배출량을 도출된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

면 수송용 경유가 45.978261 ㎏/TOE로 가장 높은 배 출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업용 석탄이 16.515152 ㎏/TOE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에 휘발유는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NOx를 전혀 배출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추정된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으로부터 약 48만 톤, LNG로부터 3만 9천 톤, 경 유로부터 약 42만 톤, 등유로부터 6만 톤, 중유로부터 약13만 톤이 발생하여 총 배출량은 약 113만 7천 톤에 달한다.

[표 1] 에너지원별ㆍ용도별 NOx 배출계수 및 에너지전환계수

(단위: kg/TOE)

난방 산업 수송 발전 배출량 (톤) 에너지전환계수

(천 TOE/백만원) 석탄 2.888889 16.515152 0.000000 4.075758 480,401 0.0100232636 LNG 2.495238 1.904762 0.000000 1.361905 39,419 0.0016636290 휘발유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8571650 경유 2.608696 2.608696 45.978261 2.608696 419,834 0.0021177786 등유 6.275862 6.275862 6.275862 6.275862 60,684 0.0018654610 B-C 유 6.696970 6.666667 6.767677 5.929293 129,500 0.0028759356 LPG 1.847458 1.949153 0.000000 1.440678 6,969 0.0022982906

합 계 1,136,807

[표 2]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단위: 천 TOE)

난방 산업 수송 발전 합계

석탄 459 24605 4 17843 42911

LNG 8152 8136 7 2628 18924

휘발유 919 915 6391 7 8232

경유 3927 6107 8542 356 18931

등유 8015 1260 313 82 9669

B-C 유 1201 8155 6401 3968 19724

LPG 1725 1859 4819 242 8644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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