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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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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채 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환경정책의 효 율성은 기술유인효과, 중간 투입연료 대체효과,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과 등 일차적 환경비용 효과뿐만 아니 라 가격효과, 세간상호작용 효과, 세수환원 효과 등 이 차적 환경비용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정책의 일차 적 효과와 이차적 효과는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최 종적으로 GDP 변화와 톤당 한계저감비용을 토대로 환 경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 한 효율성 순위는 <표 12>로 정리된다.

톤당 한계저감비용은 환경세에서 가장 낮으며 다음 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허용된 총량규제, 배출권 거래제 가 허용되지 않는 총량규제, 기술규제, 연료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정책 도입으로 인한 기준 균형 대 비 GDP 손실 측면에서도 동일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 다. 기술규제를 제외하면 총량규제 하에서 기술유인효 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환경세, 배출권 거래를 허용 한 총량규제 순으로 나타난다. 배출권 거래제가 허용되 지 않는 총량규제 하에서는 세수환원효과, 배출권 거 래, 환경세 부담 등 저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 강력한 저감수단이 된다.

[표 12] 총량규제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저감률 5 10 20 30 40 50 60 70 80

10 억 원

I -171,047 -268,610 -485,693 -754,265 -1,096,630 -1,566,311 -2,149,279 -2,889,349 -3,843,520 II -440,655 -645,498 -1,125,195 -1,720,427 -2,479,968 -3,525,666 -4,834,532 -6,509,416 -8,642,237 III -758,544 -1,077,838 -1,831,437 -2,770,254 -3,972,614 -5,634,421 -7,729,550 -10,426,131 -13,835,450 IV -1,369,166 -1,873,808 -3,073,498 -4,574,764 -6,504,415 -9,185,130 -12,600,343 -17,042,032 -22,645,542 V -3,535,798 -4,542,960 -6,982,275 -10,078,340 -13,927,202 -19,736,041 -25,891,607 -30,397,601 -22,932,609 합계 -6,275,209 -8,408,712 -13,498,098 -19,898,049 -27,980,829 -39,647,570 -53,205,312 -67,264,529 -71,899,359

%

I -0.564 -0.885 -1.600 -2.485 -3.613 -5.160 -7.080 -9.518 -12.662 II -0.946 -1.386 -2.416 -3.694 -5.325 -7.570 -10.381 -13.977 -18.557 III -1.266 -1.799 -3.056 -4.622 -6.629 -9.402 -12.898 -17.397 -23.086 IV -1.780 -2.437 -3.997 -5.949 -8.458 -11.944 -16.385 -22.161 -29.448 V -3.067 -3.940 -6.056 -8.741 -12.080 -17.118 -22.457 -26.365 -19.891 합계 -1.907 -2.555 -4.102 -6.047 -8.503 -12.049 -16.169 -20.442 -21.850

논 단

중간 투입 연료가격, 최종 생산 연료가격, 물가, 실 질 임금 등은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의 세수입 유무에 크게 의존한다. 정부의 세수입을 기 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연료가격, 물가,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대폭 완화되어 중간 투입연 료 대체효과,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과, 세간 상호작용 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환경세와 연료세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와 더불어 중요한 평가 대상 으로 거론되는 것이 소득분배에 대한 형평성 평가이다.

그러나 형평성 평가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판단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로렌츠 곡선, 소득계층별 후생의 동등변화 등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여 환경정책 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을 기준으로 보면 연료세, 환경세, 총량규제, 총량규제 & 배출권 거래제, 기술규 제 순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계층별 동등후생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후생은 기술규제와 연료세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총량규규제하에서 가장 적게 감소한다.2)그 러나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생은 환경세, 총 량규제 & 배출권 거래제, 총량규제, 연료세, 기술규제 순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으로 인해 모든 계층의 효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층의 효용 감소 폭이 하위계층의 감소 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으로 소득분배의 형평 성이 개선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전적으로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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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직, “조세왜곡하의 에너지·환경정책의 효율성 평 [표 13] 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 순위

환경세 총량규제 총량규제 &

배출권 연료세 기술규제

저감비용 1 3 2 5 4

기술유인 3 2 4 - 1

중간투입연료 5 1 2 4 3

최종생산 연료 5 1 2 4 3

물가 5 1 2 4 3

노동공급 2 3 4 1 5

환경세수입 2 - - 1

-GDP 1 3 2 4 5

2)) 저감률이 낮은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의 후생은 기준 균형 대비 오히려 증가한다.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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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유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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