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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문서에서 ■이슈진단 (페이지 34-42)

논 단

논 단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자 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세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세 도입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정부의 추가 세수입은 내생적으 로 결정되는 톤당 가격과 NOx 배출량을 곱한 액수만 큼 증가하고 이는 기존의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 으로 사용된다. 근로소득세가 없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 경세는 <표 3>에서 정리되어 있다. 톤당 환경세는 기준 균형 대비 5%의 NOx를 감축할 경우 약 1백 30만 3천 원에서, 감축 수준이 10%와 20%로 상승하면 1백 74만 3천원과 약 2백만 4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30%부터는 저감량이 증가하더라도 톤당 환경세가 약 2백만 4천원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저감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톤당 환경세의 차이가 별로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 술유인효과를 꼽을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기술유인은 총 저감량에서 신기술 도입을 통해 감축한 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술유인효 과는 20% 감축 시 약 18%, 30%를 감축하면 약 29%로 증가하여 저감량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 다. 감축량이 증가할수록 기술유인효과의 증가율이 둔 화되는 이유는 신기술 도입이 증가할수록 한계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환경세를 부담하거나 생산량 또는 중 간 투입 연료를 줄이는 것이 더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 이다.

중간 투입연료 대체효과와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과 를 대변하는 중간 투입연료 가격과 최종 생산 연료 가 격은 저감량이 증가할수록 기준균형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축수준이 5%인 경우 중간 투입연 료 가격은 기준균형에 비해 약 0.45% 증가하고 최종 생산 연료 가격은 약 0.66% 증가할 전망이다. 20% 감

축수준까지는 증간투입연료 대체효과와 최종생산 연료 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20%를 넘어서면서 그 효과가 점차 완화된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실질임금과 실질 정부지출이 감 소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존의 조세왜곡 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세간 상호작용 효과 를 평가하기위해 물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감 수준이 5%일 경우 물가는 약 0.06%이던 것이 10%를 감축하 면 흥미롭게도 물가는 오히려 기준균형 대비 0.04%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NOx 저감비용은 물가를 상 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환경세 세수환원효 과는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 한다. 물가의 상승폭이 저감율이 5%일 때 보다 10%일 때가 낮은 이유는 세수입 환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저감률이 40%에 달할 때까지 노 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세 수입을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 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더라도 노동공급은 기준균형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왔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 구는 근로소득세만을 고려한다든지 중간투입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등 매우 제한적인 틀 내에서 분석을 시 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세 이외에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연료별로 매우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세 세수입이 기존의 근로소득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다면 자본 또는 중간투입연료 대신 노동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듯이 노동공급 은 저감률이 40%일 때까지 기준 균형에 비해 증가하다 가 50%가 넘어서면서 점차 감소하게 된다.

논 단

<표 4>는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계층별 동등변화를 기준균형 대비 변화액과 변화율로 보여주고 있다. 저감 수준이 5%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세수입이 증가하는 저감율이 20%에 달할 때까지는 후생도 함께 증가하는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세의 세수입규모가 저감율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세수입환원효과가 커지 는 경우 후생이 증가하는 계층이 발생한다. 또한 저감 률이 낮으면 현재 배출되는 총 NOx의 량은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에 효용함수에서 보듯이 오염물질로 인한 비효용의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는 다. 이러한 영향으로 <표 4>에 나타나있듯이 10% 감축 시 상위 Ⅳ분위와 Ⅴ분위 계층을 제외한 소득계층의 후 생은 증가한다. 저감률이 20%일 경우 Ⅰ분위 소득계층 과 Ⅱ분위 소득계층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저감률이 증가하여도 기준 균형에 대비한 후생 감소 비율이 상위 소득계층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다음으로 총량규제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각 기업은 주어진 저감목표를 신기술 도입, 중간 투입연료 대체, 최종 생산 연료 대체를 통해서 달 성할 수 있다. 환경세와 달리 개별 저감비용이 높을 때 환경세를 부담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여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수단은 배제된다. 더욱이 이차 환경비용 측 면에서도 세간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만 세수입환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총량규제하의 환경저감 비용은 환 경세의 저감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량규제하의 NOx 톤당 저감비용은 <표 5>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기준 균형 대비 5%의 NOx를 감축할 경 우 톤당 저감비용은 환경세에 비해 약 25% 증가한 약 1백 63만 5천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감량 증가 와 더불어 톤당 저감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0%

감축 시 약 2백만 54만원으로 환경세에 비해 약 27%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저감비용의 변화는 총량규제와 환경세의 일차와 이차 환경비용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총량규제 하에서는 세수입환원효과와 배출권 [표 4] 환경세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저감률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억원

Ⅰ -6,552 9,306 2,224 -5,069 -12,366 -19,667 -26,971 -34,276 -41,584 -48,872

Ⅱ -19,152 20,021 2,210 -16,019 -34,257 -52,505 -70,759 -89,017 -107,280 -125,493

Ⅲ -43,290 22,570 -8,128 -39,359 -70,608 -101,871 -133,145 -164,427 -195,716 -226,921

Ⅳ -124,506 -14,088 -68,531 -123,100 -177,697 -232,321 -286,963 -341,618 -396,285 -450,809

Ⅴ -488,646 -230,334 -369,319 -506,237 -643,262 -780,337 -917,443 -1,054,571 -1,191,725 -1,327,973 합계 -682,146 -192,525 -441,544 -689,785 -938,191 -1,186,701 -1,435,281 -1,683,910 -1,932,589 -2,180,068

%

Ⅰ -0.022 0.031 0.007 -0.017 -0.041 -0.065 -0.089 -0.113 -0.137 -0.161

Ⅱ -0.041 0.043 0.005 -0.034 -0.074 -0.113 -0.152 -0.191 -0.230 -0.270

Ⅲ -0.072 0.038 -0.014 -0.066 -0.118 -0.170 -0.222 -0.274 -0.327 -0.379

Ⅳ -0.162 -0.018 -0.089 -0.160 -0.231 -0.302 -0.373 -0.444 -0.515 -0.586

Ⅴ -0.424 -0.200 -0.320 -0.439 -0.558 -0.677 -0.796 -0.915 -1.034 -1.152 합계 -0.207 -0.059 -0.134 -0.210 -0.285 -0.361 -0.436 -0.512 -0.587 -0.663

논 단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목표를 신기술 도입, 중간 투입연료 대체, 최종 생산 연료 대체 등을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감축수준까지는 기술 유인효과가 환경세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신기술 도 입량이 증가할수록 노동투입 단위로 측정되는 한계비 용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신기술 도입비용의 급속한 증가는 중간 투입연료 대 체효과와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과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중간 투입연료 가격과 최종 생산 연료 가격은 환경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감량이 증가할수록 중간투 입연료 가격과 최종 생산 연료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커 지다가 저감률이 90%에 달할 경우 기준균형 대비 가격 상승률이 무려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술 유인효과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중간 투입연료 대체효 과와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실질임금과 정부의 실질지출이 감소하여 기존의 조세왜곡은 더욱 악화된다. 특히 세수 환원효과가 없는 총량규제 하에서는 세간상호작용 효 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다. 세간상호작용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가와 노동공급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감 수준이 5%일 경우 물가는 기준 균형에 비해 약 3.77%나 상승할 전망이다. 저감량이 증가할수록 물가 상승폭은 점점 더 커져 90% 감축 시 물가는 무려 27.56%나 상승할 전망이다.이러한 급격 한 물가상승과 더불어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해줄 수 있는 세수환원효과의 부재는 노동공급과 GDP가 기준 균형과 환경세에 비해 대폭 감소한다. 그러므로 환경정 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세수입 환원효과가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6>은 총량규제로 인한 계층별 동등변화를 기준 균형 대비 변화액과 변화율로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표 5] 총량규제 하의 효율성 평가

저감율

저감비용 (천원/톤)1

기술 유인2

(%)

중간투입연 료가격

(%)

최종생산 연 료가격

(%)

물가

(%) 노동

(%)

환경세 수입 (억원)

GDP (%)

5 1,635.45 7.41 3.89 3.93 3.77 -0.48 0.00 -0.29

10 1,784.30 17.60 3.97 4.04 3.81 -0.59 0.00 -0.32

20 1,859.54 28.83 4.35 4.48 4.07 -0.61 0.00 -0.33

30 1,952.66 32.48 4.83 5.04 4.42 -0.62 0.00 -0.34

40 2,070.74 34.18 5.44 5.78 4.88 -0.63 0.00 -0.35

50 2,100.53 37.06 6.08 6.45 5.50 -0.64 0.00 -0.36

60 2,119.78 39.24 7.05 7.42 6.46 -0.65 0.00 -0.36

70 2,153.33 40.76 8.74 9.11 8.14 -0.65 0.00 -0.37

80 2,226.91 41.91 12.45 12.83 11.84 -0.66 0.00 -0.38

90 2,540.13 42.82 28.26 28.70 27.56 -0.67 0.00 -0.39

주: %는 기준균형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1. 톤당 저감비용은 개별 산업의 저감비용의 가중평균치로 계산되었음.

2. 총 저감량에서 기술유인효과로 감축된 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논 단

보듯이 저감량이 증가할수록 기준균형에 비해 후생이 감소하는 상위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 감율이 5%~10%일 경우 Ⅴ분위 계층만 기준균형에 비 해 후생이 0.747%~1.02% 감소한다. 저감률이 70%~80%일 경우 Ⅲ분위 소득계층의 후생도 기준 균 형에 비해 0.016%~0.316% 감소할 전망이다. 마지막 으로 저감률이 90%에 달하면 모든 계층의 후생은 감소 할 전망이다. 이를 환경세 하의 계층별 동등변화와 비 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게 된다. 저소 득층의 후생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총량규제가 환경 세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소득 계층의 후생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환 경세가 보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총량규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규제 정책을 분석하기로 한다. 총량규제와 같이 배출권은 무 상으로 분배되어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환 경세 세수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기업이 저감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추가된

다는 점에서 앞서 설펴본 총량규제와 다르다. 총량규제 하의 NOx 톤당 저감비용은 <표 7>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저감량 증가와 더불어 톤당 저감비용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0% 감축 시 약 2백만 15만 9천 원으로 환경세에 비해 약 8% 높은 수준이지만 총량규 제 보다는 약 15%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가 톤당 저감비용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가 허용되지 않는 총량규제는 주어진 저감목표를 신기술 도입, 중간 투입 연료 대체, 최종 생 산 연료 대체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배출권 거 래제가 허용되면 배출권 거래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기 술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상승과 신기술 도입비용의 증 가는 중간 투입연료 대체효과와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 과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저감량 이 증가할수록 배출권 거래제가 허용되지 않는 총량규 제에 비해서는 중간 투입 연료와 최종 생산 연료의 가 [표 6] 총량규제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저감률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억원

Ⅰ 144,271 133,620 109,554 93,676 77,542 64,339 51,625 40,793 107,314 -81,561

Ⅱ 239,493 216,934 167,918 137,684 105,098 78,854 55,111 39,959 23,062 -217,766

Ⅲ 262,045 226,480 155,769 115,726 69,436 32,530 1,582 -9,556 -189,262 -326,125

Ⅳ 95,507 51,619 -44,509 -90,307 -151,152 -198,136 -231,374 -330,566 -585,737 -490,598

Ⅴ -860,696 -1,176,186 -1,507,099 -1,520,342 -1,582,684 -1,665,421 -1,788,857 -1,879,926 -1,701,890 -622,065 합계 -119,381 -547,534 -1,118,368 -1,263,562 -1,481,762 -1,687,833 -1,911,913 -2,139,296 -2,346,513 -1,738,114

%

Ⅰ 0.475 0.440 0.361 0.309 0.255 0.212 0.170 0.134 0.354 -0.269

Ⅱ 0.514 0.466 0.361 0.296 0.226 0.169 0.118 0.086 0.050 -0.468

Ⅲ 0.437 0.378 0.260 0.193 0.116 0.054 0.003 -0.016 -0.316 -0.544

Ⅳ 0.124 0.067 -0.058 -0.117 -0.197 -0.258 -0.301 -0.430 -0.762 -0.638

Ⅴ -0.747 -1.020 -1.307 -1.319 -1.373 -1.445 -1.552 -1.631 -1.476 -0.540 합계 -0.036 -0.166 -0.340 -0.384 -0.450 -0.513 -0.581 -0.650 -0.71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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