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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현실적 함의

피구세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책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세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적 오염을 저감시켜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환경 질을 얻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즉 환경세의 정책적 목표는 조세 효율성의 개선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환경의 질적 개 선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환경세의 도 입목적이 반드시 조세효율성의 개선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지 만 만약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조세효율성의 개선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즉 과세대상 재화들이 ‘동일한 조건’35)을 갖고 있다면, 가급적 낮은 지출탄력성을 가진 재화에 과세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조세효율성 개선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물 론 환경세의 과세대상으로 고려되는 재화들은 대부분 그 소비과 정에서 예외 없이 오염을 발생시킬 것이지만, 오염의 양태나 발 생도 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는 표현은 적 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과세대상 재화들이 지출탄력성이라는 점 외에 유사한 정책 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지출탄력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선 정하는 것이 조세효율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 가지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점은 본 연구의 주장이 단지 지 출탄력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밝 힌 바와 같이 환경세의 부과목적이 단순히 조세효율성의 개선에 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효과는 어디까 지나 부수적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세 부과의 기본적 목적인 오염저감이라는 효과를 정책도입의 주목적 으로 하되, 만약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조세효율성 개선이라는 추가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을

35) 지출탄력성을 제외한 다른 정책적 요소들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함께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오염발생재화, 즉 잠재적 환경세 부과대 상 재화들은 지출탄력성이 일반재화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들 재화의 지출탄력성까지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기 존 문헌들에서 연구된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들의 지출탄력성만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세 부과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재화들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소비과정 중에 환경적 오염이나 위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즉 필수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세 부과대상으로 고려되는 재화들은 대부분 지출탄력 성이 낮은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Schmalensee & Stocker(1999)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환경세의 부과대상으로 빈번히 거론되는 휘 발유G as olin e의 경우 장기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Poterba(1989)는 담배의 지출탄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 Decker & Schwartz(2000)의 연구에서는 주류의 탄력성 역시 대부분 1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에너지제품의 탄력성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이 다.36)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200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 행된 󰡔산업부문내의 에너지 대체효과분석󰡕 연구를 들 수 있다. 동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석유, 가스, 전력, 석탄과 같 은 제품들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정태

Static모형에서의 분석결과는 최저 -0.08에서 최고 -0.29, 동태D ynamic

모형에서는 최저 -0.12 최고 -1.0가량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

36) 지출탄력성에 대한 국내의 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어 여기서는 가격탄력성 결과로 대치하고자 한다.

으로는 석유의 경우 정태모형에서 -0.097, 동태모형에서는 단기 -0.235, 장기 -0.280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이 가장 큰 가스의 경 우 정태모형에서 -0.29, 동태모형에서는 단기 -0.84, 장기 -1.0가량 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전력과 석탄의 경우 에는 정태모형에서는 -0.08, 동태모형에서는 장단기 탄력성이 -0.15 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동 연구에서는 비동조적 모 형을 전제한 분석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가격탄력성은 앞서의 결과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이 상대적으 로 큰 가스의 경우 정태모형에서의 분석결과는 -0.424, 동태모형 에서는 단기 -0.413, 장기 -0.424로 나타났고, 탄력성이 작은 전력 의 경우 정태모형에서는 0.014, 동태모형에서는 장단기 공히 -0.02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를 요약한 것이다.

<표 Ⅳ-1> 에너지원별 탄력성 추정결과

탄력성 계수 석유 가스 전력 석탄

기본모형

정태모형 -0.097 -0.290 -0.082 -0.080 동태

모형

단기 -0.235 -0.846 -0.155 -0.123 장기 -0.280 -1.007 -0.185 -0.147

시간추세모형

정태모형 -0.146 -0.430 -0.120 -0.338 동태

모형

단기 -0.185 -0.412 -0.152 -0.202 장기 -0.178 -0.397 -0.147 -0.195

비동조적모형

정태모형 -0.004 -0.424 0.014 -0.332 동태

모형

단기 -0.051 -0.413 -0.024 -0.024 장기 -0.052 -0.424 -0.024 -0.024 자료: 박창수, 󰡔산업부문내의 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에서 재구성하였음.

이상의 결과는 지출탄력성의 분석결과가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 자면 본 연구결과와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격탄력성이 지출탄력성과 유의한 수준에서 유사한 관계를 갖는 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한 현실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세 부과대상 재화의 지출탄력성이 1 보다 작은 경우, 또는 상대적 지출탄력성이 작은 경우 세수중립 적인 환경세 정책은 조세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보자면 에너지 관련 제품들, 즉 석유, 가스, 전력, 석 탄과 같은 제품들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개선은 물론 조 세체계의 효율성까지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상과 같은 에너지원들의 탄력성은 정태적 분석에서도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장기분석결과 역시 1보다 현저히 작 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관련 제품 에 대한 환경세의 부과가 조세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지출탄력성의 고려는 최적환경세율의 설정 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출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이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피구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출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가져다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 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커다란 이 점Benefit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정책 을 도입함에 있어서 항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적정세율 의 설정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크다면,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 즉 세율의 폭을 보다 넓게 가져갈 수 있게 되므로 세율선택의 불확실성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은 반대의 경우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설명 될 수 있다. 만약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작다면 정책입안자 가 선택할 수 있는 적정세율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로 인한 부담이 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 즉 피구세를 알지 못하 는 상황에서 세율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최적환경세율을 정확히 추정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일 견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최적환경세율이란 부분균형에 서의 최적환경세율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최적환경세율 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피구세의 설정원칙, 즉 ‘최적환경세율 = 환 경의 한계피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최적환경 세율의 지표가 되는 환경의 한계피해를 현실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환경의 한계피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피해의 물리적인 양을 알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피해의 경 제적 가치를 계산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자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환경피해를 가치화한다 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어렵다. 물론 그동안의 경제이론 적 발전으로 환경피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추정기법은 아 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다. 실제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일 수 있으며, 그 사 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순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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