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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수요

Ⅵ.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1. 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수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의료서 비스 기관 선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측면의 요인으로 작용한 다. 본인부담금 수준과 의료서비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자 측면의 불 필요한 의료이용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적절한 본인부담금의 설정은 수요자 측면에 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을 방지하여 건강보험에 따른 수요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진료비 통제를 위한 본인부담금 정책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한 우 려도 있다. 예컨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경증질환의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 하는 것이 예방적 측면의 선제적 의료비용을 줄이고 이후 중증이나 만성질 환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요인들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인상을 가 져올 수도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 정책에 민감한 집단이 고소득층보다는 저 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과 건강에 보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형평성 측면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본인부담금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진료비 통제라는 측 면에서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의 감소라는 상쇄관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적 절한 본인부담금 설계와 필요한 부분에서의 본인부담금 강화는 여전히 필요 한 요소이다. 예컨대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은 강화하고, 중증질환의 본인 부담금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본인부담금을 설계하여 수요 측면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본 인부담금 비중 감소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 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관하여 보고, 본인부담금 인상의 의료서 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2009년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인 상효과를 통해 살펴보고, 의료수요의 본인부담금 탄력성 추정을 통해 본인 부담금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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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개요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정액형(copayment) 혹은 정률형(coinsurance)으로 책정되거나, 일정 상한선까지의 의료비까지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공제제 (deductibles) 형태로 설계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은 일반 적으로 정률형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가계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경 감시킨다는 취지하에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을 환급하여 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되어 7단계로 설계되어 있다. 입원의 경우 총진료 비의 20%가 본인부담금이며,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유 형, 읍면동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은 상급병원 이 의원급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상급병원은 농어촌 지역 에 비해 더 높은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설계되었다. 외래진료의 본인부 담금은 2007년 이전에는 정액형이었으나, 정액형 본인부담금에 따른 외래진 료 이용과다와 진료비 증가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7년 8월부터 정률형으로 전환되었다. 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 외래진료자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증질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선호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7 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0%에서 60%로 10%p 인상되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2011년 이전에는 30%였으나, 경증질환자 의 대형병원 선호현상 방지 차원에서 2011년 10월부터는 상급병원에 본인부 담금이 강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은 본인부담금이 50%로 20%p 인상하였고, 종합병원은 40%로 10%p 인상되었다.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은 성인에 비해 낮은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2005년),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2000년 7월) 등 본인부담금 정 책에서의 빈번한 정책 변화가 있었다.

유형  본인부담금

입원 ∙ 총진료비의 20%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나머지 진료비의 60%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 면지역), 50%(동지역) 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 면지역), 40%(동지역)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초과 시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이하 시 정액제 적용

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1,200원

∙ 경증질환(52개)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 시 처방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11.10.1)

- 감기 등 경증질환(52개)으로 외래진료 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30% → 50%, 종합병원 30% → 40%

- 경증질환(52개) 처방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시에만 적용하며, 입원환자나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6세미만 아동

∙ 외래: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 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정액제 및 약국 직접조제는 경감 대상 아님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0%(’08.1.1)

산정특례자

∙ 암·희귀난치질환 등록자: 입원·외래·약국 불문하고 등록일부터 5년간 본인부담 경감 적용

- 등록 암환자 및 등록 중증화상환자: 총진료비의 5%

- 미등록 암환자 외래 시: 총진료비의 20%

∙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 입원하여 정해진 수술 진료 시: 수술 당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총진료비의 10%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외래 시: 총진료비의 30~60%

본인부담액 상한제

∙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기준(121~506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 차등 적용)

<표 Ⅳ-1>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260, 2015.11.20. 검색

Ⅳ.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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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연구

본인부담금 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정 책효과에 대하여 상당히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외래건수와 진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을 보이고 있다(변진옥 외, 2014; 정채림·이태진, 2015). 이외에도 2006년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의 효과(전경수 외, 2008; 안이 수, 2013), 2005년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정책의 효과(이용재, 2009; 배지 영, 2010), 2000년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책 변화의 효과(김명화·권순만, 2010) 등 다양한 본인부담금 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해당 정책 들이 상당한 의료수요의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한 의료이용 통제의 효과는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저소득층의 가격탄 력성이 크고, 중증환자보다는 경증환자의 가격탄력성이 크며, 입원보다는 외 래의 가격탄력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한 의 료이용 통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줄이지만, 동시에 보다 의료의 질이 낮은 혹은 가격이 낮은 서비스로의 이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하기 에 본인부담금 정책을 저소득층이나 노인, 혹은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에 게 사용하는 경우 이들 그룹의 건강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 다. Tamblyn et al.(2014)에서는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인상정책이 필수적인 약품 사용의 억제를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저 소득층과 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5) Subramanian(2011)은 미국 메디케이드의 본인부담금 인상정책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지도 못하면서, 암환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분석하고 있다.6) Gibson et al.(2005)에서는 미국 메디케이드의 약제 비 본인부담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약품 사용을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감소

5) Tamblyn et al.(2014), pp.441~450. 참고 6) Subramanian(2011), pp.842~847. 참고

시켰으나,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하였고,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본인부 담금의 감소에 대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7) Wallace et al.(2008)은 오레곤 주에서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에 대한 본인부 담금 인상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의 이동과 변화를 유도했을 뿐, 의료비 지출절감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8) Helms et al.(1978)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메디케이드 대상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이 외래수요는 줄였으나 입원수요를 늘려서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9) 이들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책은 득보다는 실이 더

시켰으나,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하였고,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본인부 담금의 감소에 대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7) Wallace et al.(2008)은 오레곤 주에서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에 대한 본인부 담금 인상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의 이동과 변화를 유도했을 뿐, 의료비 지출절감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8) Helms et al.(1978)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메디케이드 대상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이 외래수요는 줄였으나 입원수요를 늘려서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9) 이들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책은 득보다는 실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