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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수요

Ⅵ.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2.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수요

민간의료보험은 최근 들어 가입자가 전체 국민의 46.8%11)에 달하고, 국 민의료비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규모도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의 약 6%(OECD, 2015a)에 달하게 되는 등 의료비 가입자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 다. 민간의료보험은 2000년에는 약 1.3조원의 규모에서 2013년 약 6.4조원 규모로 성장하였다(통계청, KOSIS).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1979년 손 해보험사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상품의 판매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 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등은 정액형 보험으로 판매되었는데, 이때는 손해보험 사만이 실손형 보험의 판매가 허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암보험 출시 이후 생 명보험사 상품들은 암 외의 중증질환까지 상품을 다양화하여 판매하기 시작 하였다. 2007년 9월에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생명보험사에도 허용됨에 따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증가하였고, 이후 2013년 1월부터 실손 형 상품 가입이 이전의 특별약관의 형태에서 주계약의 형태로 판매가 가능 해짐에 따라 더욱 가입 증가추세에 있다.

11) 김대환(2014),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p.64.(보험개발원, 2011에서 재인용)

Ⅳ.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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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민영보험의 규모와 비중 추이(1980~2013년)

주: 1. 민영보험은 민영사회보험, 민영보험회사, 가계직접부담, 민간비영리단체, 기업으로 구성되며, 실손형 보험을 포함하고 있음

2. 민영사회보험에는 자동차보험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민영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음 (2012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보고서, p.27.)

자료: 통계청(http://kosis.kr),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5.9.30.검색

구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입 5,021 71.6 4,718 74.7 4,540 76.2 4,473 77.9 4,368 80.4 미가입 1,988 28.4 1,596 25.3 1,416 23.8 1,268 22.1 1,066 19.6 총 가구수 7,009 100.0 6,314 100.0 5,956 100.0 5,741 100.0 5,434 100.0

평균 가입개수 4.09 4.22 4.45 4.69 5.78

월평균 납입료 245,108 250,160 259,577 270,891 343,488

<표 Ⅳ-6>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 가입률 및 월평균 납입료

(단위: 가구, %, 개, 원)

주: 평균 가입개수, 월평균 납입료는 가입가구 기준으로 산출된 값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한국의료패널조사, 2015.9.30.검색

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역할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의료보험개혁의 대안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공적재원 투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국민의료비의 재원이라는 측면에서의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민간의료 보험의 성격과 유형, 그리고 의료보장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의 강제성 여부, 보험자의 유형 등에 있어서도 다 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의료보험은 선택적인 가입 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국가도 있다. 예컨대, 스위스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독일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대부분 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등)가 보험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아일랜드의 VHI나 호주의 Medibank와 같이 정부 소유의 공공 부문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자가 되는 국가도 있다.

공적의료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은 다양한 양상을 띨 수 있다.

OECD(2004)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크게 일차적 민간의료보험(primary PHI), 중복형 민간의료보험(duplicate PHI), 보완형 민간의료보험(complementary PHI), 보충형 민간의료보험(supplementary PHI)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일차적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주된 보험으로서의 역할 을 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이다. 공적의료보험이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미국의 경우는 전체 국민의 72%가 일차적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 다.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의료보험이 도입된 유럽국가에서도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일차적 보험이 되는 국가가 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인구의 28%가 일차적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고, 독일도 인구의 9%가 일차 적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다. 중복형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과 중복 적인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것으로,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과 같은 국가의 민간의료보험의 형태이다. 중복형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장시스 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Ⅳ.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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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부문을 보장하는 것 으로, 우리나라의 실손형 민간보험은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료비의 공적부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형태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 부문의 양적 확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OECD(2004)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은 국민 의료비를 경감시키기보다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사례들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은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는 민간의료보험의 형태이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공적의료보장 의 영역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형태이다.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의 민간의 료보험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 초창기의 암보험과 같은 정액형 보험은 보충형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치과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들은 보충형 민간의 료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적의료보험 가입 여부

공적의료보험 가입 공적의료보험

미가입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서비스

공적의료보험이 커버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curative services)

중복형 민간의료보험(Dupli

cate PHI)

일차적

민간의료보험(Prim ary PHI)

- 대체형 보험 (Substitute)

- 주보험 (Principal)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보장

보완형 민간의료보험(Com

plementary) 공적의료보험의 비급여항목과

일차적 민간의료보험 보장영역 포함

보충형 민간의료보험(Supplementary)

<표 Ⅳ-7> 공적의료보험과의 관계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자료: OEC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2004. p.30.에서 재인용

국가의 의료보장시스템하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결국 공적의료보험 과의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이용량, 의료서비스 시장, 의료서비스의 질 및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효과는 공적의 료보험과의 관계와 각종 정부규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 (2004)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부재 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기 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위주의 대표 적 국가인 미국이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 1위인 것이 대 표적 사례이다.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국가에서는 공적의료 보험이 보장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의료 이용이 크게 늘어나, 민간의료보 험에 의해 유인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로 많은 해외국가에서도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바람직한 효과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나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에 대해 본 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보완형 의료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건강보 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부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보충형 의료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형과 보완형의 민간의료보험이 혼재한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완형인 실손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재의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료비에서 공적부문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국민의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 쉽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2005년 약 49조원에서 2013년에는 약 103조원으로 급속히 증 가하고 있고, 향후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국민의료비 증가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6.2%에서 2013년 약 55.9%로 증가하였으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에도 중증질환에 대 한 보장성 강화의 측면에서 급여항목이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Ⅳ.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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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적 의료비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부문의 의료비 증가는 추가적 보험료 인상과 국민부담률의 증 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 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완형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나가되, 총의료비 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적인 급여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보완형 보험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나

이러한 공적부문의 의료비 증가는 추가적 보험료 인상과 국민부담률의 증 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 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완형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나가되, 총의료비 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적인 급여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보완형 보험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