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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의 내용

우리정부는 1987년 이후부터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을 우려 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즉, 1998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을 개정을 통해 1999. 4. 1부터 허용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한 것은 국내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제도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개정을 단 행하기는 하였지만, 사전규제라는 기본 틀과 경제력 집중억제, 금산분 리라는 종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매우 의문시 되는 법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주회사가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금융 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금융지주회사촉진를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0년 10월 정부는 금융 기관에 한하여 정부주도로 금융기관들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 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1998년 3월 금융지주회사정비법 을 제정하 고 1999년 상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으 며, 미국도 과거에는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었으나 1999년 11월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을 허용한 바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법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방지 및 금융기관의 사금 고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제7조). 따라서 대기업계열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자산운용사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보험지주회사나 증권지주회사의 경우에 대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금감 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제한되며, 동시에 6개월 내에 금감위 가 당해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7조의2).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지주회사가 없으며, 보험지주회 사의 경우에는 설립 및 전환시 보험감독관청의 사전승인만 받도록 되 어 있지 대주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전승인규정 이 없으며, 미국투자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대주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전승인규제를 가하 고 있지 않다.

(2)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금산분리의 원칙하에 금융기관이 일반회사의 주식을 소 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반회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 금융지주 회사법을 제정하여서도 엄격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원칙은 은행은 물론, 보험회사에 대하여까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9년 소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으로 불리는 Gramm-Leach-Bliley 법을 제정하여 일반회사도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수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지주 회사는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금융서비스 개방관련 규제개혁방안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일본 내의 일반회 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당해 회사의 의결권 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1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었 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험지주회사는 우리나라 금융지 주회사와는 달리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독일은 법제상 금 융기관이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독일의 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회사도 자회사로 편 입할 수 있다. 독일은 겸업과 관련하여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회 사가 은행, 증권, 투자업을 동시에 영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업 은 자회사를 통하여만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도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우 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금융지주회사 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미국의 GLBA처럼 일반회사도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 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행 동일인 은행주식소유한도 를 10%에서 상장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주식소유요건인 30%로 상향 조정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은 보험지주회사도 은행지주회사 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일반회사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보험지주회사도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제 한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에 지나치게 금산분리원 칙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한정하고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

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이 필 요하다.

. 금융기관을 통한 경제력집중 규제

1. 개 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에 대 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제24조). 즉,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 은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시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제1항), 금융기관 등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0% 이상 취 득시 금감위 승인을 요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주식 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일계열금융기관 및 그가 속한 기업집단이 당 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 승인을 요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제2항).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중복되는 것으로서 폐지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금산법 제24조 도입의 필요성으로 금 산결합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안정성 저해, 공정경쟁 저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금산법 제24조는 1997년에 도입된 후 관련조항 변경이 몇 차례 있었 으나 기본적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던 중 2004년 4월 금산법 제24조 위반상태인 금융회사들이 적발되면서 승인 없이 보유 중인 한도초과분에 대한 처리방안이 큰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일부 정치권은 미승인 한도초과 주식의 강제처분 입법화 시 도는 소급입법 등의 위헌논란을 유발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 끝에 2007년 1월 금산법이 개정되면서 승인없이 보유한 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한 조항 도입하였다. 즉, 시정조치권 및 이행강제

제 2 절 금융서비스 개방관련 규제개혁방안

구 분 변경 내용

법 조항 신설

- 1997년 1월 기존의 ‘금융산업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24조가 신설

승인주체 변경

-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산법 24조의 승인주체가 '재정경제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뀜.

벌칙 조항 신설

- 금산법 제정 당시에는 법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었으나 2000년 1월 신설

금융기관의 임원 등이 금산법 24조 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제27조).

금융기관이 금산법 또는 금산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제28조).

사후승인 제도 도입

초과소유의 승인 요건 명시

시정조치권 및 이행강제금제도 도 입

-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사후승인제도 도입(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 식을 소유할 경우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 위원회의 재승인 을 얻어야 하는 다른 회사 주식 소유 한도를 명시

금 제도, 사후 승인 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금산법 제24조 도입 이 전 보유한 한도초과 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명확화하였다.

<표 7> 금산법 제24조 관련 조항의 변천과정

구 분 변경 내용

-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의 승인요건(법 제24조 제6항 신설)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함에 있어 그 심사요건 을 법에 명시

-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법 제24조의2 신 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원 직원의 제재, 관련 주 식의 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 행강제금제도의 도입(법 제24조의3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중복규제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회사의 기업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운용의 건전성 차원에서 행해지는 규제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산운용의 건전성 차원 이 아닌 금융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배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개별 금융업법이나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을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에서 금융권역별 차이를 반영한 규제를 개 별 금융업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