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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8) 물론, 2004년 1월 증권투자신탁업법 과

27) 김경원(2006), 김은집(2007), 임연하(2005)의 내용을 참조

28) 펀드는 공모(公募)펀드와 사모(私募)펀드로 나누는데 공모펀드는 뮤추얼 펀드와 같이 기관이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며 투자를 하고 사 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서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반면, 사모펀드의 경 우는 고수익을 위해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소수의 거액투자자들이

제 1 절 투자자 보호관련 규제

증권투자회사법 을 통합한 법률, 일명 간투법으로 불리는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 을 제정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 는 하였지만, 여전히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하에 다만,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완화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29)

2004년 9월에는 간투법을 개정하여 사모주식투자펀드(사모투자전문 회사) 제도를 도입30)한 바 있으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 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다는 비판들이 있다.31) 즉, 우리 간투법 은 이러한 사모주식투자펀드의 조직형태가 합자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모주식투자펀드의 자산운용을 기업 경영권 인수로 한정한 바 있다. 그리고 공모펀드 상의 일부 규제가 면제되고 금융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32)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등록 시 이해관계자간의 계약서로 대체되어야 할 각종 세부사항을 등록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적 분쟁으로 이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를 적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우리정부는 시장의 다양한 펀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98년 9월 종전의 증권 투자신탁업법 과 증권투자회사법 을 개정하여 사모펀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 으며, 도입 당시 사모펀드 종류를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사모 기업구조조정펀드 (CRF)로 제한하고, 운용대상은 채권투자에 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는 운용대상을 주식투자까지 확대하였으며, 2001년 3월에는 타 회사를 사모펀드 투자 자의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M&A펀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04년 1월 증권투자신탁업법 과 증권투자회사법 을 통합한 법률로서 일명 간투 법으로 불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 제정되면서 사모펀드 규제가 일부 완화 되었다. 이에 따라 펀드의 공시 및 운용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사 모펀드에 대한 기본적 규제체계는 원칙적으로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30) 사모주식투자펀드는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구조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투자수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이다. 이 는 영 미국가의 PEF(Private Equity Fund)와 유사한 제도로서, 투자자의 구성이 기 존의 사모펀드와 유사하다는 것 외에는 펀드의 구조, 운용대상, 규제 등에 있어서 는 일반적인 사모펀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31) 이태규, “한 미 FTA와 비대칭적 규제 -금융관련규제를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워크샆자료집 (2008.5.27), 12면.

32) 이태규, 전게발표문, 16면.

어지고 있다.

미국의 PEF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사모주식투자펀드는 미국 PEF 와는 달리 운용대상을 기업인수투자(buy-out fund)로만 한정되어있다.

PEF는 통상 기업인수투자(buy-out fund), 벤처 캐피탈 펀드(venture capital fund), 메자닌 펀드(mezzaine fund)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사실상 기업인수투자(buy-out fund)만 인정33)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 대형 장기투자자로서 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보험업법의 제한으로 PEF투자가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보험 회사는 PEF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PEF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차입하지 못하는데 이는 일반적 사모펀드의 특성에 부합하 지 않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유휴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대기 업의 PEF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PEF 참 여제한으로 인하여 PEF 시장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5에서는 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가하고 있는데34)에서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들이 많다.35)

3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7. 2009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모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열거식(positive) 규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 음. 자본시장통합법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참조.

34) 이 조항도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그대로 존치. 자본시장통합법 제274조(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참조.

35) 이태규, 전게발표문, 14면.

제 1 절 투자자 보호관련 규제

<표 2> 사모주식투자펀드와 사모펀드의 비교

구 분 사모주식투자펀드 사모펀드

유 사 점

- 사모방식으로 펀드가입을 권유 - 투자자 구성을 일정하게 제한 - 금감위 등록

차 이 점

구 조 - 합자회사 - 신탁계약 또는 주식회사 운용대상 - 기업 경영권 인수 -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 손익분배 - 자율적으로 결정 -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

규 제

- 펀드설립, 판매구조 등에 대해 공모펀드 규제 면제 - 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제

- 펀드설립과 불공정거래 제한에대해 공모펀드 규제 를 준용

- 운용 및 공시에 관한 일 부규제 면제

특 례 - 금융지주회사 적용 배제

- 지주회사 적용 배제 - 없음 자료: 임연하(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