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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의 주된 목적은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에 대한 지배방지 또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 문제의 완화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이해상충 문제는 주식회사제도의 기초를 훼손하는 의결권 제한이 아니라 시장 규율과 금융감독에 의해 완화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으 로 말미암아 주로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밖 에 없고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산업 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금융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 시 및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

제 1 절 문제제기

제 5 장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문제제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FTA에서 투자자보호에 합의한 내용에 따 라 외국투자도 내국투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투자란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투기자본도 그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 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인 주주가 지배주주인 경우 최고경영 자가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가 발효된 직후부터는 국내 경영자를 상대로 한 외국투 자자의 경영권 위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투자자를 상대로 가하여 지고 있는 현행 주식소유규제 나 의결권제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사외이사선임 강제, 경영권 방 어의 불허 등은 역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와 국내자본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FTA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외국 인에게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도 록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 는 금융관련법의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들 외국금융기관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법상의 규제개혁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은행법법상의 규제내. 보험업법상의 규제, 증권거래 법상의 규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공정거래법상 의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들을 검토한 후 부당한 규제에 대하 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사전규제정책에서 사후규제정책으로의 전환

한국의 FTA체결 정책이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게 되고 미 국을 비롯한 열강들과의 FTA체결을 본격화함에 따라, FTA정책을 추 진함에 있어 현행 기업규제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 되 었다. 특히, 과거 정부주도의 사전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같이 사후규제 및 자율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개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과 거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기업정책의 변화가 잇어야 한다.

우리시장의 대대적 개방은 2차례 있었는데, 그 하나는 IMF 외환위 기 당시 였으며, 다른 하나는 한미FTA 이후라고 할 수 있다. IMF 외 환위기 당시에는 시장을 개방하기는 하였지만, 종래의 사전규제방식 의 기업규제제도들을 개혁하지 않은 채 개방하므로써 국내기업들의 역차별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그 증거로는 현재 우리금융기관 주식 의 8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외국투기자본에 의한 끊임없는 경영권 위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는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FTA를 대비한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완화 를 법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 FTA 조항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기업의 사 전규제와 관련이 있는 조항은 투자자보호조항과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사전규제정책에서 사후규제정책으로의 전환

우선, 한미 FTA상의 투자자보호조항에 따라 외국투자도 내국투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투자란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 나 지배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기자본도 그 보호대 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인 주주가 지배주주 인 경우 최고경영자가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가 발효된 직후부터는 국내 경영자를 상 대로 한 외국투자자의 경영권 위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내투자자를 상대로 가하 여 지고 있는 현행 주식소유규제나 의결권제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나 사외이사선임 강제, 경영권 방어의 불허 등과 같은 역차별적 사전 규제들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FTA로 인해 향후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즉, 일자리 창출 및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에 도움이 되는 현지법인 지점 설립 등은 Negative 방식을 통해 원칙적으로 전면개방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부분만을 나 열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단, 소비자보호 등의 우려가 있는 국경간거래의 경우에는 개방할 부분만 나열하는 기존의 Positive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 미 양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하였는데, 그 의무에는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개방과 관련하여 외관상으로는 외국금융서비스기 관의 진입과 업무영역을 제한하여 국내금융기관을 보호할 것인지, 아 니면 외국금융서비스기관의 영업활동과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반면, 국내 금융정책의 핵심인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금융산업의 경 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검토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

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후자의 방법만이 가능 한 것이 분명하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관련법의 규 제만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들 외국 금융기관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법상의 규제개혁 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은행법법상의 규제내.

보험업법상의 규제, 증권거래법상의 규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들을 검 토한 후 부당한 사전규제에 대하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 으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 미국 금융기관들에 의해 시장을 점령당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비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정책의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처럼 일반회 사도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행 동일인 은행주식소유한도를 10%에서 상장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 는 주식소유요건인 30%로 상향 조정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 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 은 보험지주회사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일반회사 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보험지주회사도 일반회 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 교하여 볼 때에 지나치게 금산분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우리 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한정하고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지주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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