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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결합재무제표는 도입 초기부터 도입의 정당성 및 유용 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결합재무제표가 기업들에게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 즉, 결합재무제표는 투자자 및 채권자를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당국의 편의성을 고려한 특수목적의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회계정보를 공시 및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 문이라고 한다.46)

둘째, 결합재무제표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한다. 즉, 결합재 무제표는 투자자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제도로서 오히려 투자를 위 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는 투자자입장에서는 개별기 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일 뿐 그룹 주체 또는 그룹일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합재무제표가 일반적 이해관계자 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결합재무제표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다른 계열사와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즉,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간 주력 업종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다른 재무제 표와는 달리 기업집단 간을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 결합재무제표의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 다. 즉, 결합재무제표가 회계정보로서 실질적인 유용성이 있는가에 대

46) 이태규, 전게발표문, 23면.

제 1 절 투자자 보호관련 규제

한 실증분석에서도 서로 상반된 결과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47), 굳 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실질적으로 결합재무제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우리정부는 2002년부터 작성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2 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성을 면제받는 기업 집단의 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기업집 단의 수도 적어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한다. 그 예로 1999년 도입 시 작성대상 기업 중 실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56.7%

였으며 최근에는 30% 이하로 그 비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한 기업집단은 현대, 삼성, 한진, 롯데 동부, 코오롱의 총 6개에 불과 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고 한다.

<표 4>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 현황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상기업

집단 30 36 33 40 48 49 52 54 56 작성기업

집단 17 14 11 12 14 12 15 16 18 작성비율 56.7% 38.9% 33.3% 30.0% 29.2% 24.5% 28.8% 29.6% 32.1%

주: 2006년까지는 실제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 수이며 2007년은 작성의무 대상기 업(작성대상 기업은 추후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황인태 강선민(2007) 및 금융감독위원회

47) 이광재(2002)의 연구에서는 결합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의 이상의 정보를 투자 자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황인태 강선민(2007)의 연구에서는 그 반대 로 결합재무제표가 별다른 정보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구 분 결합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대 상

동일인(친인척 등 특수관계 인 포함)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소요하는 최대주 주이거나

임원의 임면 등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또는 사실상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발 생 주식총수의 50%를 초과 소 유하거나 30%를 초과 소유하 면서 종속회사의 최대 주주인 경우(지분율 기준)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여섯째, 결합재무제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즉, 미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개별재무제표 및 연 결재무제표를 주회계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결합재무제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48)

일곱째, 우리나라는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상장법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삼는 국 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회계의 기본원리인 기업실체 개념에 근거하지 않으며49)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아 국제적 정 합성도 없는 결합재무제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IMF 외환위기당시 미국의 요구 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0)

<표 5>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비교

48) 이태규, 전게발표문, 23면.

49) 연결재무제표는 하나의 기업을 기준으로 그 기업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재무제 표로서 의미가 있지만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동일인이 통제 가능 한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기본이 기 업을 넘어선 추상적 개념(황인태 강선민, 2007)

50) 이태규, 전게발표문, 25면.

제 1 절 투자자 보호관련 규제

구 분 결합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지배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들 의 집단(실질지배력 기준에 의 한 모든 계열 기업군)

과반수 이상을 임면하거나, 과 반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권한이 있는 경우 외(실질 지배력 기준)

목 적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IMF의 강 력한 요구로 ‘99년 도입)

연결실체와 관련하여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 영성과 등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

활용도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등의 정보를 제 공 정보이용자 없음.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파악 공정거래법에 의해 별도 공시

계열사 간 주요 내부거래 파악 공정거래법에 의해 별도 공시

경제적 실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

연결회사 간 이루어지는 부 당 내부거래 및 상호출자, 내 부이익이 제거되므로 재무정 보의 왜곡현상 방지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 능

주요 이용자

정부, 금융감독기관, 투자자 외 실질사용자 없음

지배회사의 투자자 및 이해 관계자

자료 : 황인태 강선민(2007)

. 내부회계관리제도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2001년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여 기업구조조 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구촉법) 내에

한시적51)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는 회계 부문만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조직을 기업 내에 만들어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게 된 근본배경에는 2001년 미국 의 엔론, 월드컴 사건 등과 같이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우나 SK 등의 대규모 회계분식사건이 발생하여 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의 요구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회계정보 생산의 기초단계인 기업내부회계부터 투명성을 높이자는 도입취지에도 불구 하고 대상기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함으로서 회계부문을 전문 적으로 관리할 등기이사가 없어 최고경영자(CEO)가 내부회계관리자를 겸임해 회계집행자와 감시자가 동일인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논 란이 되고 있다.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