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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금융지주회사관련 규제

(1) 미 국

미국은 1920년경 부터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그 업 무영역을 확대한 바 있다. 미정부는 1927년 McFadden법을 제정하여 2 개 주 이상에서 동시에 은행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역적 규제 (州 間規制)를 단행한 바 있으며, 대공황 이후에는 사후대책차원에서 1933 년 Glass-Steagall법을 제정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토록 하는 업 종간 규제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들은 은행지주회사를 통 하여 주간규제와 업종간 규제를 회피하면서 업무영역의 확대를 도모 하였으며, 1956년에 은행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을 제정하여 신규은행설립 및 업종간 규제 및 주간규제를 강화 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금융시장의 변화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경쟁 력제고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4년 Riegle-Neal법을 제정하여 주간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99년에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Glass-Steagall법의 4개 조항 중 자회사방식의 겸업을 제한하는 2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금융지주회 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업종간 규제도 완화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999년 제정된 일명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원래 명칭은 Gramm-Leach-Bliley Act (GLB Act)이며, 이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된 바 잇다. 이법에서 규정하고

제 2 절 금융서비스 개방관련 규제개혁방안

있는 금융지주회사란 충실한 자기자본, 양호한 경영관리 상태 등 일 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지주회사로서 증권 보험업 등을 겸업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은행지주회사는 과거와 동일하게 은행업 및 은행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 으며, 이 요건을 충족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보험업 등 모든 금융 업을 업무범위로 하는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 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으며 (Sec.102), 미국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예금은행업무를 영위하지 않 고 투자은행업과 보험업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대신 에 투자은행 지주회사 및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이에 대한 감독은 주보험당국 또는 SEC가 선택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Sec.111).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각주의 보험지주회 사법에 따라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주의 보험지주회 사법은 일반회사의 주식소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 등, 은행 지주회사법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2) 일 본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독점금지법에 의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엄격히 제한하였었다. 그러나 1997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으며, 세계금융시장의 급격 한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기관들의 경영조직의 선택 폭을 넓히고 또한 파산한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1998년 일명 금융지주회사정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비법 은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라고 정의하 고, 대장성장관의 인가(정비법 1조, 은행법 52조의 2 제1항)59)와 반드

59) 장기신용은행,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법의 개정에 준한다 (정비법 2조 3조).

시 주식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법 1조, 은행법 52조의 2 제4 항). 여기서 말하는 자회사라 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보유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은 행법 제52조의 2 제2항). 보험지주회사도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로서 대장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정비법 4조, 보험업 법 271조의 2 제1항)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정비법 4조, 보험업법 271조의 2 제4항),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를 증권지 주회사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일본의 은행지주회사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증권회사, 이들 관련 사업회사이다. 그 리고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신용카드 리스 벤처캐피탈 벤처 비즈니스에 관련된 회사 등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 를 자회사로 둘 수는 없다. 또한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 른 일본내의 일반사업회사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야 하며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15% 이상의 주식 을 취득할 수 없다.

일본의 보험지주회사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관련업무를 영위하는 회 사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한 특정회사 또는 이러한 회사 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성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때 승인을 받으면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대장성 장관이 이를 승인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정비법에서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지주회사 처럼 주식취득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보험지주 회사의 경우 정비법상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금융서비스 개방관련 규제개혁방안

(3) 독 일

독일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일찍부터 유니버셜 뱅킹시 스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정부규제없이 자유로운 영업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금 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금융지주회사 나 은행지주회사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독일은 법률적으로 특별히 금융지주회사를 정의하거나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회사를 전부 또는 주된 자회사로 보유하는 금 융관련회사로서 자회사 중 적어도 하나는 예금과 대출업무에 종사하 는 금융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신용조직법 제1조 3b). 또한 독 일의 경우에는 은행이 금융그룹의 최정점에서 사업지주회사로의 역할 을 하여 옴으로써 은행산하에 중간지주회사로서 은행지주회사나 금융 지주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 들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이를 은행지주회사라 하고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비은행으로 구성된 경우을 금융지주회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두고 있는 사업지주회사를 은 행그룹이라고 표현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사업지 주회사를 금융지주그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회사를 전부 또는 주된 자회 로 보유하는 금융관련회사로서 자회사 중 적어도 하나는 예금과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은행이 금융그룹의 최정점에서 사업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며 은행산하에 중간지주회사로 서 은행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법제 상 금융기관이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독 일의 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제조회사도 자

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겸업과 관련하여 은행지 주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가 은행, 증권, 투자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 는 것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업은 자회사를 통하여만 영위할 수 있다. 독일은 법제도상 금융기관이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의 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금융기관 뿐 만 아니라 일반제조회사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겸업과 관련하 여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가 은행 증권 투자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험업은 자회사를 통하여만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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